민사86가합5010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06-18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사가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원고가 부상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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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5010 민사 사건(1987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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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8월 26일 밤 12시 30분경, 서울 성동구 성수1가 성동교 로터리 부근에서 피고 소유의 차량 운전사가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정차 중인 차량과 충돌했다.
- 사고 당시 원고 1은 운전석 옆 좌석에 타고 있었고, 졸고 있던 중이었다.
- 이 사고로 원고 1은 왼쪽 눈에 천공성 각막열창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 피고들은 차량 관리에 소홀했으며, 운전사는 피고들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했다.
- 원고 1은 사고 후 대학을 졸업했으나, 사고로 인해 장기간 일할 수 없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차량의 운전사가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원고 1이 부상을 입었다. 쟁점은 피고들이 무단운전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들이 차량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는 차량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위치에 있어, 무단운전 사고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피고들은 차량 관리를 운전사에게 맡기고 있었고, 운전사는 차량을 쉽게 사용할 수 있었으며, 원고 1도 운전사의 권유로 차량에 탑승했다.
- 따라서 피고들은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책임을 져야 한다.
- 원고 1의 사고 당시 부상과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치료비, 의안 구입비용 등이 인정되었고, 원고 1의 과실과 동승 경위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70%로 감액했다.
- 원고 1이 사고 후 취업시험에 합격했으나 최종 채용 여부가 불확실해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 소유 차량의 무단운전 사고로 원고가 부상당했으나, 차량 관리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과실과 동승 경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액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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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및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추인되는 자의 면책요건
- 2
대학 4년생의 일실수입손해산정예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 금 16,237,407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7.2.1.부터 1987.6.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액 중 4분의 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82,438,212원, 원고 2에게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7.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4(의견서), 6(교통사고보고), 7(실황조사서), 10(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박행일의 소유이면서 그 및 그의 아들인 피고 2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번호 생략)호 마크Ⅳ승용차의 운전사인 소외인은 1986.8.26.00:30경 위 차의 운전석 옆좌석에 원고 1을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1가 671 앞 성동교 로타리부근을 한양대학교쪽에서 뚝섬경마장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주행하던 중 옆 좌석에서 졸고 있던 위 원고를 깨우기 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탓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편 차선의 1차선상에 신호대기로 정지하여 있는 포니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차의 앞밤바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에 타고 있던 위 원고에게 좌안천공성각막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모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위 부상을 당함으로써 그 및 그의 모인 원고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이 피고들 소유의 위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고 원고 1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에 동승하던 중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해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 외형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추인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비록 제3자의 무단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평소의 차량관리상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및 무단운행 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로서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에 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8(시인서), 9(진술서), 10,11(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차량은 그 소유자인 피고 1이 가끔 사용하기는 하나 주로 그의 아들인 피고 2가 그가 경영하는 서울 성동구 소재 (의원명 생략)의 업무용으로 사용해오던 차량으로서, 피고 2는 소외인을 위 차의 운전사로 고용하여 평소 위 차의 시동열쇠를 위 소외인에게 맡기는 등 위 차의 보관을 전적으로 위 소외인에게 일임하는 한편 병원업무가 끝나면 위 차를 근처의 유료주차장에 주차시키도록 지시하여 온 사실, 그런데 사고전날 20:00경 소외인과 친구 사이인 원고 1이 위 소외인이 숙식을 하는 위 병원에 놀러 와서 함께 그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사고당일 00:00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위 원고가 그 곳에서 별로 멀지 않은 뚝섬전철역 근처에 갈 일이 있다고 하자 소외인은 위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위 차를 보관하고 있던 시동열쇠를 이용하여 끌고 와서 위 원고에게 그곳까지 데려다 줄테니 타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그 권유에 못 이긴 위 원고를 사고차량에 태우고 뚝섬전철역 쪽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비록 소외인이 위 사고차량을 피고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위 원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차에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고차량의 보관이 전적으로 소외인에게 일임되어 위 소외인이 손쉽게 이를 이용할 수 있었던 점 및 위 원고는 소외인의 적극권유에 못이겨 위 사고차량에 탑승하게 된 점 등을 엿볼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들이 객관적, 외형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일반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잃게 되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고차량의 운행이 오로지 위 원고를 위한 것인 점 등 그 동승경위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상당정도 감액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위 망인으로서도 소외인의 음주운전차량에 감히 동승하여 졸고 있었던 잘못이 있음을 엿볼 수 있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앞에서 본 소외인의 운전상의 과실과 함께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동승경위 및 위 원고의 과실 등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전체의 7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의 일실수입
(1) 앞에 나온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내용), 갑 제6호증(졸업예정증명서), 이 법원에 비치된 노동부 발간의 1986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경제기획원 발간의 경제활동인구연보의 기재내용들에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세브란스병원장의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을 종합하면 원고 1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자료가 없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1961.3.25.생의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사고당시 25세 남짓되며 그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41.70년이다.
(나) 학력, 직업 및 경력 : 이 사건 사고당시 (학교명 생략)대학교 경상대학 통계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었는데 사고이후 변론종결이전인 1987.2.경 위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다) 소득실태 :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여, 대학교이상(대학원포함) 졸업의 학력을 가진 남자 중 연령이 25세부터 29세까지이고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근로자의 전산업 전직종 평균임금수준은 월급여액이 319,937원이고 연간특별급여액이 461,529원이어서 월평균 금 358,397원(=319,937+461,529÷12)정도 된다[같은 조건으로 초대 및 전문대 졸업의 학력을 가진 남자라면 월급여액이 242,912원이고 연간특별급여액이 258,328원이어서 평균 금 264,439원(=242,912+258,328÷12) 정도이다].
한편 대졸이상 학력을 가진 자의 실업율은 6.6%이다(주당 1시간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로 본 실업율이다).
(라) 후유장해 : 개선불가능한 좌안의 무안구증 및 시력상실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
(마) 가동년한 : 55세 끝까지 가동할 수 있다.
(2) 그리고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위 원고의 나이 및 학력이 사고당시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었다가 사고후 졸업한 점, 국내의 대학원 졸업을 포함한 대졸이상의 근로자의 평균임금수준과 실업율 등을 종합하면 월 금 300,000원 정도로, 위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은 사고이후 가동년한까지 약 30%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평가한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사고이후로서 위 원고가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날인 1987.3.1(사고시로부터 7개월)부터 위 원고의 기대여명의 범위내로서 가동년한까지 중 위 원고가 구하는 55세 되는 날까지 29년(=348개월, 위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월미만은 버린다)동안 위 원고의 상실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산출하면 금 18,964,584원[=300,000원×0.3×(217.6033-6.8857)]이 된다.
(4) 위 원고는, 사고당시 대학교의 졸업을 앞두고 소외 ○○약품주식회사의 신입사원 모집시험에 응시하여 1차시험에 합격하고 2 차시험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2차시험까지 합격하여 위 소외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었을 것이므로 위 소외회사의 신입사원의 월급여액인 금 426,895원을 기초로 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봉투 및 면접시험통지)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사고당시 위 소외회사의 신입사원 모집 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심사인 1차시험에 합격하고 필기 및 면접시험인 2차시험을 치르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2,3(각 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위 소외회사의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수는 135명이었는데, 그 중 2차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 소외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18명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원고가 당연히 2차시험을 거쳐 위 소외회사의 사원으로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가 앞으로 위 소외회사의 사원이 될 것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향후치료비
앞에 나온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앞으로 이 사건 사고를 입은 상해로 인하여 안면부와 턱에 남은 비후성 반흔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 1,708,600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다. 의안 구입비용
(1) 위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 좌안 무안구증으로 말미암아 여명기간동안 의안의 착용이 필요하다.
(나) 의안 1개의 가격은 금 125,000원 정도이고 수명은 5년이다.
(2) 그러므로 위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위 원고의 여명인 41.70년 동안의 의안구입비용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되, 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전에 이미 의안을 구입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하기 위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의안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그 손해금 전부를 앞에 나온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 615,200원[=125,000×(0.9523+0.7692+0.6451+0.5555+0.4878+0.4347+0.3921+0.3571+0.3278)]이 된다.
라. 감액 및 공제
따라서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위 인정의 금원들을 합한 금 21,288,384원(=18,964,584+1,708,600+615,200)이 되나, 위에서 본 피고들의 부담비율에 따라 감액하면 피고들이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4,901,868원(=21,288,384×0.7)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각 입금표)의 기재들에 의하면 피고들을 대위한 소외 △△보험주식회사는 위 원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일부로 금 79,200원을, 서울시내 세브란스병원 등에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금 1,950,87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의 손해액에서 먼저 위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위 배상금을 공제한 다음, 나아가 위 원고는 위 치료비 중 자신의 분담비율에 따라 스스로 부담하였어야 할 금 585,261원(=1,950,870×0.3)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다시 공제하면, 결국 피고들이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14,237,407원(=14,901,868-79,200-585,261)만이 남는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그 밖에도 위 원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일부로 금 1,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 역시 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영수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이후 위 사고차량의 운전사인 소외인이 위 원고에게 위로금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마.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부상을 당함으로써 위 원고 자신은 물론 그와 앞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들에게 금전으로나마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에 나온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 1의 동승경위 및 부상정도, 그밖에 위 원고가 사고차량의 운전사로부터 위로금조로 금 1,5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6,237,407원(=14,237,407+2,000,000),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및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7.2.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6.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재판장) 주경진 문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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