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이용우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5(71%)원고 패소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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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7건
결과 분포:원고승1(14%)일부승5(71%)원고패1(14%)
88나5029·서울민사지방법원·1988-12-06

위조된 어음으로 1억원 금전 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7,000만원 / 청구 1.0억원)
87가합4257·서울민사지방법원·1988-04-22

무기명 자기앞수표를 주워 경찰서에 제출하고 피고 회사에 반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0만원 / 청구 341만원)
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3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억원 / 청구 5.0억원)
86가합5010·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8

피고 소유 차량 운전사가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원고가 부상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24만원 / 청구 8,544만원)
86가합609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204만원 / 청구 1.2억원)
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94만원 / 청구 3,643만원)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82만원 / 청구 3,924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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