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02-26 선고검수완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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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3672 민사 사건(1987년 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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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1월 6일 밤 11시 30분경, 경기 고○○군 OO지역의 결빙된 도로에서 피고 소유 택시 운전사가 시속 약 70km로 과속하며 운전함.
  • 운전사는 속도를 줄이지 않아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변 배수로에 빠짐.
  • 택시 안에 타고 있던 원고 1은 우측 족관절 골절 등 부상을 입었고, 후유장해가 남음.
  • 원고 1의 부모와 형제들도 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 원고 1은 사고 당시 27세 남성으로 기자로 근무 중이었으며, 사고 후 가동능력 상실과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택시 운전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뜨려 원고 1이 부상당했고, 원고 1과 가족들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운전자의 과실과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손해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나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해 사고를 일으킨 점 인정.
  • 원고 1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원고 1의 부상과 후유장해, 치료비, 가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함.
  • 원고 1의 가족들도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을 인정함.
  • 피고 측의 일부 손해배상금 지급 사실과 원고의 과실 부재를 근거로 배상액을 산정함.

핵심 정리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면서 승객이 크게 다쳤고,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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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실퇴직금청구에 대한 판단방법

【원 고】 원고 1 외 6인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2,220,523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400,000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1.16.부터 1987.2.2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액 중 3분의 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239,507원, 원고 2, 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1.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9호증의 2(사건송치), 7(실황조사서), 9 내지 11(진술서), 12, 15(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한시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1은 1986.1.6. 2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군 벽제읍 내유 1리 내유교부근 편도 2차선의 도로를 1차선을 따라 벽제쪽에서 문산쪽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주행하던 중 그곳의 우측으로 구부러진 도로위가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이었는데도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같은 속력으로 진행한 탓으로, 위 차가 도로위의 결빙된 부분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변의 배수로에 빠져 그 충격으로 위 차의 운전석 옆 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1로 하여금 우측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2, 원고 3은 위 원고의 부모이고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은 그의 형제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위 부상을 당함으로써 그 및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 1로서도 위 차에 탑승함에 있어 위 차에 부착되어 있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의 가동능력상실 손해 (1) 앞에 나온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내용), 갑 제10호증(사실조회회보), 갑 제11호증(기자협회보),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재직증명서), 갑 제6호증의 1,2(인사관리규정 표지, 내용), 갑 제7호증의 1,2(사규집 표지, 내용), 갑 제8호증의 1,2(원천징수부), 이 법원에 비치된 대한건설협회 발간의 월간건설물가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다만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세브란스병원장의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을 종합하면 원고 1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번복할 자료가 없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1958.6.1.생의 보통건강한 남자로서 사고당시 27세 남짓되며 그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39.89년이다. (나) 학력, 직업 및 경력 ·○○대학교를 졸업하고 1985.4.1. 소외 주식회사에 기자로 입사하여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같은 해 10.1.부터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편집국 이름 생략) 체육1부의 기자로 근무하여 왔다. (다) 수입정도 및 소득실태 ·사고 당시 위 회사로부터 매월 본봉 금 222,000원, 기본수당 금 148,000원, 기자수당 금 60,000원, 취재수당 금 71,666원을 합한 금 501,666원을 지급받는 외에 위 본봉에 대한 년 800%의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어서 월급여는 금 649,666원(=501,666+222,000X8÷12)이 된다. ·한편 위 소외회사에서는 퇴직금지급규정을 두어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사원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퇴직당시의 월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위 원고는 뒤에서 보는 정년인 55세가 되는 날 퇴직함으로써 퇴직금으로 입사시부터 정년까지 28년 62일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금 18,301,091원[=649,666X(28+62/365)]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변론종결무렵 성인남자의 도시일용 노임은 1일 금 7,400원이다. (마) 후유장해 : 개선불가능한 우측족관절의 동통과 운동장해 및 좌측슬관절의 동통과 관절불안정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으며(우측족관절의 운동범위는 0도에서 30도의 굴곡영역내에 있다.), 이는 맥브라이드테이블 14의 관절강직, 족관절 항목의 II-1-b항과 관절강직, 슬관절 항목의 II-2 항에 해당한다. (바) 가동년한 및 정년 : 위 소외회사의 기자직의 사원 정년은 55세이고, 한편 도시보통인부는 월평균 25일씩 55세 끝까지 가동할 수 있다. (위 원고는, 위 소외회사에 20년이상 근무하여 최소한 부장대우 이상의 직금으로 승진할 것이므로 위 소외회사에서는 부장대우이상직급의 정년이 58세까지 위 소외회사에 근무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반드시 부장대우이상의 직급까지 승진하리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리고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가) 위 원고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① 사고 이후 위 소외회사의 정년인 55세까지는 위 월급여 금 649,666원에다가 장래 퇴직시에 받게 될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퇴직금 18,301,091원을 위 전근속기간 28년 2월(=338개월)동안의 월단위 임금으로 환산한 금 31,811원(계산근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을 합한 월 금 681,477원(=649,666+31,811)으로, (퇴직금의 월단위 환산임금 산출근거 : 18,301,091÷[338+338(338-1)/2X0.05/12]=31,811원, 장래 지급받을 퇴직금을 A, 월단위 환산임금을 a, 전근속기간의 월수를 n이라 하면 A=a+a(1+0.05/12X1)+a(1+0.05/12X2)+……a[1+0.05/12X(n-2)]+a[1+0.05/12X(n-1)]=a[n+n(n-1)2X0.05/12]가 된다) ② 그 이후 55세가 끝날 때까지는 변론종결무렵의 도시보통 일부의 시중노임단가 상당인 월 금 185,000원(7,400X25)으로, (나) 위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비율은 사고이후 가동년한까지 약 15%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평가한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사고이후 위 원고의 기대여명의 범위내로서 가동년한까지의 상실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다만 위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월단위로 계산하고 월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가) 사고일부터 위 소외회사의 정년인 2013.6.1.까지 27년 4월(=328개월동안 위 평가액 중 가동능력 상실비율 상당금액 금 681,477원X0.15X206.4673=21,105,407원 (나) 그 이후 55세말까지 1년(〓12개월)간 위 평가액 중 가동능력 상실비율 상당금액 금 185,000원X0.15(211.4805-206.4673)=139,116원 (다) 합계 : 금 21,105,407원+139,116원=21,244,523원 나. 향후치료비 앞에 나온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 1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우측족관절 내에 삽입한 금속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 500,000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다. 공제 따라서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말이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위 인정의 금원들을 합한 금 21,744,523원(=21,244,523+500,000)이 되나,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7(각 입금표)의 기재들에 의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는 위 원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일부로 금 324,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의 손해액에서 위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위 배상금으르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21,420,523원(=21,744,523-324,000)만이 남는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이후 피고를 대위한 위 소외회사가 위 원고의 치료비로 서울시내 세브란스병원 등에 금 4,750,920원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는 위 치료비 중 자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 금원 역시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에 잇어 위 원고에게 하등의 과실이 없음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부상을 당함으로써 위 원고자신은 물론 그와 앞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들에게 금전으로나마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에 나온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 1의 부상정도와 치료기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8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4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2,220,523원(=21,420,523+800,000).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4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86.1.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2.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재판장) 주경진 문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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