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4257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8-04-22 선고검수완료
무기명 자기앞수표를 주워 경찰서에 제출하고 피고 회사에 반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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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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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4257 민사 사건(1988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유실물법 제4조, 민법,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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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7월 18일, 원고가 서울 중구 OO지역에서 피고 회사 소유의 무기명 자기앞수표 한 장을 주웠다.
- 원고는 즉시 이 수표를 경찰서에 제출했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수표가 반환되었다.
- 원고는 유실물법에 따라 수표를 돌려준 대가로 보상금을 청구했다.
- 수표의 액면가는 약 13억 원이었으나, 보상금 산정 기준과 액수에 대해 양측이 다툼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무기명 자기앞수표를 주워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 회사에 돌려주면서 보상금을 요구했다. 쟁점은 보상금 산정 기준이었으며, 법원은 수표의 실제 손해 위험 정도를 고려해 일부 보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는 유실물이지만, 유실자가 손해를 입는 시점은 수표가 지급인에게 지급 제시되어 실제로 돈이 지급되었을 때다.
- 이 사건에서는 수표 분실 후 곧바로 지급 정지가 요청되어, 수표가 지급인에게 지급 제시되어 돈이 지급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 수표 액면가가 매우 높아 일반 거래에서 유통 가능성이 낮고, 제3자가 수표를 받더라도 신중한 조사가 예상되어 권리가 선의로 취득될 위험도 적었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해 수표 가액을 액면가의 2% 수준으로 평가하고, 보상금은 그 가액의 5%로 산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 1,298,806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무기명 자기앞수표를 주워 돌려준 경우, 보상금은 수표의 액면가가 아닌 실제 손해 위험 정도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한다. 법원은 지급 정지와 수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상금 일부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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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기앞수표 분실의 경우 습득자에 대한 보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
【원 고】 김번광
【피 고】 신한투자금융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8,806원 및 이에 대하여 1987.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09,3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가 1987.7.18. 14:30경 서울 중구 저동 1가 2의1 소재 인도상에서 피고회사 소속직원의 소외 허상진이 분실한 피고회사 소유인 별지 기재 액면금 1,298,806,538원의 무기명식 자기앞수표 1매를 습득하여 즉시 서울 영희파출소에 이를 제출하여 습득신고를 함으로써 같은 날 위 수표가 피고회사에 반환이 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여 위 수표를 반환한 데 대한 보상금으로 금 3,409,369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유실물법 제4조의 "물건의 가액"이라고 함은 유실자가 유실물의 반환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재산상의 손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유실물이 수표인 경우에는 유실자 및 지급인이 유실의 사실을 모르는 사이에 습득자 또는 그로부터 수표를 양수한 자가 수표를 지급인에게 지급제시하여 수표금을 수령하든가 또는 습득자가 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선의취득되는 것에 의하여 비로소 유실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므로 유실한 수표의 반환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유실자의 재산상 손해는 위와 같은 사태에 빠지게 될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보관증)의 기재에 증인 윤명렬, 강태환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허상진이 수표를 분실한 것은 1987.7.18. 14:25경인데 그날은 토요일 이어서 수표의 지급제시가 가능한 은행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이고, 또 분실후 불과 15분쯤이 지난 같은 날 14:40경 위 수표의 발행인 겸 지급인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분실사실을 신고하면서 지급정지를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수표의 습득자 또는 그로부터 위 수표를 양수한 자가 지급인이 위 수표의 유실사실을 모르는 사이에 지급인에게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수표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서 위 수표는 그 액면금이 통상의 상거래에서는 이용되는 예가 극히 드문 고액인 점에 비추어 그 유통성이 현저하게 제한될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를 양수하려고 할 경우에도 개인의 이러한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이어서 발행인에게 사고수표인지 여부를 조회하는 등 상당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미 위와 같이 분실후 지체없이 지급정지의뢰를 한 이상 위 수표상의 권리가 선의취득이 되었을 가능성 역시 극히 희박하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수표의 가격은 그 액면금의 100분의 2인 금25,976,130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여 위 금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의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이미 위에서 본 피고가 위 수표의 분실로 손해를 입을 위험성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보상금으로 위 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인 1,298,806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8,80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9.11.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재판장) 손태호 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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