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569서울고등법원 2심1979-10-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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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569 민사 사건(1979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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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7월 23일 오후 5시 15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학 정문 근처에서 사고가 발생함.
-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원고가 운전하던 택시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택시 승객 2명이 부상을 입었고, 택시 차량도 크게 파손됨.
- 원고는 치료비, 차량 수리비, 그리고 택시 운행을 못해 생긴 수입 손실 등을 피고에게 배상해 달라고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하여 승객 2명이 다치고 차량이 망가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수리비와 치료비 등 일부 손해만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원고는 제한 속도 내에서 정상적으로 운전 중이었고,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킨 점이 명확함.
- 피고가 사고를 피하려다 급히 방향을 바꾸면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인정됨.
- 원고 차량은 수리가 가능했기에 손해는 수리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량 가치 하락은 특별한 손해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됨.
-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 수리비, 그리고 택시 운행 중단으로 인한 수입 손실 등은 모두 사실로 인정됨.
-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배상 요구는 피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손해 일부만 인정해 피고에게 배상 명령을 내림.
핵심 정리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크며, 법원은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인 치료비와 수리비, 운행 중단 손실만 인정했다.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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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파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강명섭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최덕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418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55,364원 및 이에 대한 1978.7.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2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이 가집행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고 승소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195,554원 이에 대한 1978.7.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차량등록원부) 제3호증의 1,2(각 진단서)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형사기록(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단5719 최덕천 외 2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사건의 제1심형사기록)의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78.7.23. 17:15경 제3한강교에서 한남동쪽을 향하여 1차선을 시속 약 4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그 소유인 서울 2바3346호 황색브리사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707의 14 단국대학정문을 조금지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전방 약 5미터 지점의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여 오던 피고가 운전하는 그 소유인 서울 2바9839호 백색포니 개인택시에 충동되어 약10미터가량 앞으로 나아가다가 옆으로 전도되는 바람에 승객인 소외 김연금이 좌주 관절부 좌상등 전치 10일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를, 소외 장윤경이 좌치골골절등 약 3개월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은 사실, 위 사고가 난 지점은 제3한강교와 북한남동을 연결하는 편도 3차선의 포장된 도로로서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제한시속은 40키로미터이며 피고의 차가 운행하여 오던 쪽에 뻐스정류장이 있어 그 부근에서는 3차선으로 버스가 정차하는 경우 같은 차선으로 그 뒤를 따르던 다른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기도 하고 또한 정지중이던 버스가 앞에 정지한 차를 추월하여 진행할려고 2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에는 2차선을 진행중이던 차가 이를 피하려고 1차선으로 그 차선을 바꾸기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때에 대비하여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있더라도 이를 피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던가 쉽게 그 자리에서 정지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서행하여야 할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만연히 약 5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1차선을 진행하여 오던 바 그 무렵 버스정류장에서 진행노선으로 진입하려는 버스를 피하려고 3차선을 진행하던 소속 미상의 레코드 승용차가 2차선으로 그 차선을 바꾸려고 하자 위 승용차 뒤쪽에서 2차선을 진행해 가던 소외 김동채 운전의 서울 1바2408호 뉴코티나 택시가 그 충돌을 피하려고 1차선으로 진입해오자 1차선을 달리던 피고는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히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순간 위 택시의 뒷밤바 부분을 스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이르고 그때 5미터쯤 전방에서 운행해오는 원고의 차를 보고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속력 때문에 8미터 가량의 제동흔을 남기면서 앞으로 진행하여 피고의 차 왼쪽 전조등 윗부분으로 원고차의 좌측앞 후엔다를 충돌한 후 뒤쪽후엔다까지 옆으로 밀고 지나감으로써(피고차는 충동직후 방향을 약건 오른쪽으로 바꿔 7미터가량 제동흔을 남기고 정거함으로써 결국 제동흔은 진행방향으로보아〉표시가 되었다) 그 충격으로 원고의 차는 10미터가량 앞쪽으로 나아가다가 옆으로 전도되어 위와 같은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오석근의 증언부분 및 원심의 형사기록(앞서든 당원 검증의 형사기록중 수사기록부분) 검증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자기의 차선을 지키면서 과속등 특별한 수칙위반을 함이 없이 진행하고 있던 원고에게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원고의 진행차선을 침범해올 경우를 예상하고 항상 이에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결국 과속안전거리 미확보등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1. 손해배상의 범위
원심증인 문갈상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2(합의서, 영수증) 제5호증의 1,2(견적서 및 확인서) 제8호증의 1,2(합의서,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직후부터 같은해 8.2.까지 9일간 파손된 원고의 차를 수리하는데 903,254원을 지출한 사실, 위 사고무렵 위 차를 운행하여 1일 금 17,500원의 순수입을 얻어 왔는데 위 수리기간중 택시를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금 157,500원(17,500원x9)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차주로써 승객인 소외 김연금의 치료비로서 금 257,300원, 손해배상금조로 금 60,000원, 소외 장윤경의 치료비 금 3,177,310원, 손해배상금조로 금 1,0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신분관계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배상인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증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도합 금 5,555,364원(903,254원+157,500원+257,300원+60,000원+3,177,310원+1,000,000원)이 된다.
원고는 나아가 위 택시의 파손부분은 수리되었으나 그 교환가치는 이건 사고 이전에 비하여 금 300,000원 상당이 떨어졌다고 하여 그 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파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인 것이고 교환가치의 감소는 특별한 손해로써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그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55,364원 및 이에 대한 1978.7.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안에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일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당함으로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재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1항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동(재판장) 김현채 정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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