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005대구고등법원 2심1977-07-13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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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1005 민사 사건(1977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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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0월 25일 저녁 7시경, 경북 군위군 OO지역 국도에서 피고가 소유한 화물차와 원고가 소유한 버스가 충돌함.
  •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7명이 다쳤고, 버스도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와 치료비, 일실이익 등이 발생함.
  •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80%,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20%로 인정됨.
  • 버스는 사고 후 6일간 수리로 운행하지 못해 약 24만원의 수입 손실이 발생함.
  • 원고는 버스 수리비와 치료비, 일실이익 등을 피고에게 청구함.
  • 원고는 수리비 외에도 수리 후 버스의 가치가 떨어진 부분(교환가격 감소액)도 추가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화물차와 원고 소유 버스가 충돌해 승객 27명이 다치고 버스가 파손된 사건에서, 쌍방 과실이 인정되었다. 원고는 버스 수리비, 치료비, 일실이익 등을 청구했고, 법원은 수리비와 일실이익, 치료비 일부를 인정했으나, 수리 후 버스 가치 하락분은 특별한 사정과 피고의 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자가 손수레를 지나치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버스 운전자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쌍방 과실로 봄.
  • 버스 파손은 수리가 가능한 상태였으며,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은 손해로 인정됨.
  • 버스 수리 후에도 가치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특별한 사정과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해 추가 손해로 인정하지 않음.
  • 승객들의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 내역을 증거로 인정하여, 피고가 부담할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인정함.
  • 전체 손해액 중 피고 과실 비율 80%를 적용해 배상액을 산정함.

핵심 정리

화물차와 버스가 부딪혀 승객들이 다치고 버스가 파손된 사고에서, 법원은 쌍방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버스 수리비와 치료비, 운행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은 인정했으나, 수리 후 버스 가치 하락분은 특별한 사정과 피고의 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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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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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버스의 수리 가능한 파손부분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그 수리비외의 교환가격의 감소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경동화물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76가합220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2,063,200원 및 이에 대한 1976.4.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7분하여 그 3을 원고의, 나머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의 금원중 원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인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29,65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 피고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호 화물자동차 운전자인소외 1이 1975.10.25.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주에서 대구방면으로 운행중, 그날 19:00경 경북 군위군 군위면 정동 3동 앞 국도상에서 반대방향으로부터 오던 피고 소유 버스의 운전자소외 2가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호 버스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와 기록검증결과 및 당심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위 사고의 경위는소외 1이 위 화물자동차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위 사고지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전방 약 100미터 지점의 진로 우측에소외 3이 손수레를 소에 매달아 끌고 오고 있었고, 그 뒤에는 반대방향으로부터소외 2가 운전하여 오는 위 시외 완행버스를 발견하였으며, 그 도로는 폭이 약 8.4미터되는 직선도로이고, 포장된 부분의 폭은 약 6.6미터로서 중앙선의 표시가 없었으며, 그 지점의 제한시속은 50킬로미터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소외 1로서는 위 손수레를 지나치기 위하여는 반대방향으로부터 오는 버스와의 교행도 아울러 고려하여 위 손수레를 지나는 지점이 위 버스와의 교행지점이 되지 않도록 속력을 줄이고 안전한 지점을 택하여 조향장치의 정확한 조작으로 위 손수레를 비켜가는등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미리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손수레를 지나치는 순간 거리유지를 잘못한 탓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으로 위 손수레를 부딪히고, 이에 당황한 나머지 위 화물자동차의 방향을 왼쪽으로 지나치게 꺾어 그 도로의 중앙부위를 넘어서 반대방향에서 오는 위 버스의 진로에 들어서면서 그때서야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화물자동차의 전면부분에 위 버스의 운전대부분을 부딪히게 하여 위 버스의 운전대등 부위가 파손되고 그 버스에 타고 있던소외 4등 27명의 사람들이 상해를 입게 된 사실과, 한편 위 사고에 있어서 위 버스의 운전자인소외 2로서는 직선도로인 위지점에서 미리 그 진로 전방에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과 반대방향으로부터 오는 위 화물자동차를 발견할 수 있었던 상태였으니만큼 위 손수레와 화물자동차를 미리 발견하여 위와 같이 중앙선의 표시가 없는 비교적 좁은 도로에서는 위 손수레가 있는 지점에서 이 화물자동차와의 교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버스의 속도를 늦추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 화물자동차가 위 손수레를 지난 후에 버스와 교행되도록 일시 정차를 하는등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손수레를 약 30미터정도 앞두고서야 비로소 발견하고 그대로 위 버스를 진행시킨 결과 위와 같이 위 화물자동차와의 충돌사고가 일어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취지의 위 증인소외 1의 나머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 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소외 1의 사용자로서소외 1의 운전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사고에 경합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소외 2의 과실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하는데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액 : 원심증인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영수증), 7(확인서)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사로고 원고 소유의 위 버스의 운전대 부위등이 파손되어 그 직후부터 1975.10.31.까지 경북기공사에서 수리비, 부품대, 견인비등 합계 금 660,700원을 들여 위 파손부분을 수리한 사실과, 위 버스는 시외버스로서 이를 운행하여 얻는 이익은 하루평균 총수입 금 55,000원에서 공과금과 유류대등 제비용을 제외하고 그 순수익이 금 40,000원 정도인데, 위 파손부분의 수리기간인 1975.10.26.부터 같은 달 31.까지 6일동안(원고는 위 사고당일분의 일실이익도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 말한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버스는 사고당일인 1975.10.25. 17:30경에 대구시를 출발하여 경북 예천군 풍양면으로 가던 시외버스로서 그날의 수입은 원고가 이를 모두 얻은 것으로 인정된다)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합계 금 240,000원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취지의 위 증인의 나머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차량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수리비등 금 660,700원과 위 일실손해 금 240,000원을 합한 합계 금 900,700원이라고 할 것인 바, 여기에서 이사건 사고에 경합된 앞에 말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면, 위 손해금중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위 손해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720,56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는, 위 버스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상당의 손해금과 그 수리기간중 운행불능으로 인한 일실손해액외에, 위 버스의 파손부분을 수리한 후, 그 교환가격이 파손전에 비하여 1할, 즉 금 600,000원정도가 감소되었으니 그 감소된 교환가격상당의 손해도 청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훼손당시의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리가 불능한 때에는 그 교환 가격의 감소를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인 바, 위 사고로 인한 원고 소유의 위 버스의 파손정도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할지라도 수리가 가능하여 그 수리를 끝마쳤음이 분명한 이사건에 있어서 위 교환가격의 감소액을 특별손해로 청구할 수 있기 위한 특별사정의 존재 및 그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치료비 등의 구상금액 : 이사건 차량충돌사고가 피고 소속의 운전자와 원고 소속의 운전자의 쌍방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사실은 앞에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판단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에 나온 증인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0(각 진단서), 갑 제2호증의 1,3,5 내지 27(각 합의서), 갑 제3호증의 39,60 내지 66(각 영수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11 내지 13(각 청구서), 갑 제9호증의 1 내지 15(각 영수증)의 각 기재내용과, 앞에 든 검증기록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차량충돌사고로 원고 소유의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소외 4등 별표 (1)항 기재의 사람들이 같은 표의 (2),(3) 각 항기재의 해당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고 제남간호학교 부속병원 또는 정복수신경외과의원등에서 치료를 받아 별표 (4)항 기재의 각 치료비가 소요되어 원고가 1975.10.25.부터 1976.2.경까지 사이에 위 부상자들을 위하여 그 치료비 합계 금 972,300원을 지급하였고, 또 치료비외에 위자료에 관하여 위 부상자들과 절충끝에 위자료조로 별표 (5)항 기재의 각 해당금액(그중 부상자소외 6,7,8에게는 괄호안 기재의 각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 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원고가 위 부상자들에게 위자료조로 지급한 별표 (5)항 기재의 각 금원은 위 각 부상자들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중소외 6에 대하여는 금 30,000원,소외 7에 대하여는 금 60,000원,소외 8에 대하여는 금 30,000원의 범위내에서 각 위자료로서 상당하고, 그 나머지 부상자들에 대하여는 각 그 지급한 금액이 모두 위자료의 금액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부상자들에게 지급한 치료비 합계 금 972,300원과 위자료로 지급한 금액중 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합계 금 706,000원 도합 금 1,678,300원의 범위내에서 피고측의 과실정도에 따른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앞에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판단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앞에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판단부분에서 인정된 원고측과 피고측의 과실의 정도를 비교하면, 그 과실의 비율은 피고의 피용자의 과실을 80퍼센트, 원고의 피용자의 과실을 2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 1,678,300원중 피고가 부담할 금액, 즉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그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342,64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는, 위 부상자들외에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소유의 위 버스에 타고 있던소외 9,10,11등도 상해를 입어 원고가소외 9,10에게 각 요양비 명목으로 금 2,000원씩,소외 11의 치료비로 금 2,9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금액의 상환도 아울러 청구하고 있으나소외 9,10,11등이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앞에 인정된 손해 금 720,560원과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등 지출로 인한 구상금 1,342,640원을 합한 금 2,063,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4.9.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를 부당하다 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위에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2조 본문을,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정권(재판장) 김형선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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