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60대구고등법원 2심1974-11-06 선고검수완료

군용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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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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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60 민사 사건(1974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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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8월 12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중구 중동교에서 군용차량이 만 6세 어린이 원고 서정길을 차로 들이받음.
  • 군용차량은 육군소령 최춘홍이 운전했으며, 당시 시속 40km로 교량에 진입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냄.
  • 사고로 원고는 뇌좌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의 60%를 잃음.
  • 피해자 측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함부로 횡단한 과실이 인정됨.
  • 가해자인 최춘홍과 피해자 간 일부 합의가 있었으나, 국가(사용자)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원은 국가가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사건에서, 국가가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일부 합의가 있었더라도 국가의 책임은 남아있으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용차량 운전자인 군인이 업무 수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냄.
  • 사고 장소가 사람과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지점으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주의해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함.
  • 피해자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과실이 일부 인정됨.
  •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일부 합의가 있었으나, 가해자와 국가(사용자)의 책임은 별개로, 합의가 국가 책임을 면제하지 않음.
  • 피해자가 이미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만 국가 책임이 줄어들 뿐임.
  •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배상액을 산정함.

핵심 정리

군용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했고, 국가가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일부 합의가 있었지만 국가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법원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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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한 화해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

【원고, 피항소인】 서삭불외 5명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3가합51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서정길에게 돈 3,749,626원, 원고 서태수, 최화자에게 각 돈 500,000원, 원고 서삭불, 서정순, 서정구에게 각 돈 1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1971.8.13.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육군 제5관구 사령부 소속 육군소령 최춘홍이가 운행하던 3898-25호 1/4톤 차량이 1971.8.12. 19:30 대구시 중구 중동교 노상에서 원고 서정길을 들이받아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7호증, 원심증인 변승일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의 감정결과와 당심증인 윤석하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의 최춘홍은 당시 운전병이 아니면서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같은 차에 다른 장교 2명을 태운채 시속 40km의 속도로 앞서 말한 교량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길넓이 14m의 20도 가량이나 경사진 곳으로 바로 교차지점이어서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심한 곳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력을 낮추어 서행하는등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 서정길의 우측 후두부를 차량의 좌측 후엔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뇌좌상등의 상처를 입혀 같은 원고로 하여금 영구히 지보증 환자가 되게하여 노동능력 60% 정도를 상실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 나라는 위의 최춘홍이가 업무수행중 과실로 같은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기재에 앞서 당원이 받아들인 원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같은 원고는 1964.10.23.생의 건강한 남자임이 인정되어 그의 평균여명이 54.88년으로서 장래 성장하여 군복무를 마치는 23세부터 55세까지 한달에 25일간 농업노동에 종사할 수 있음은 법원에 현저하거나 경험칙에 의하여 명백하고 현재의 농업노동 임금이 남자에 있어서 하루 850원임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같은 원고가 노동장애로 입은 장래의 수익상실을 현재에 있어서 한꺼번에 계산하면 중간이자를 공제한 그 상실액의 현가는 1,949,775원=858×25×12×(2470******-*******133)×60/100이 되는 바, 앞서 당원이 받아들인 각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같은 원고나 당시 만6세인 같은 원고를 감호할 부모들인 원고 서태수, 최화자등에게도 교통이 빈번한 교차지점 도로상을 함부로 횡단하는 것을 막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상계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1,52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고 앞서나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서삭불은 원고 서정길의 조부, 원고 서정순은 그의 누이, 원고 서정구는 그의 동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의 부모인 원고 서태수, 최화자와 함께 이 사건으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짐작되고 따라서 그들에 대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이상에서 나타난 상해의 정도, 과실유무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서정길 본인에게 300,000원, 부모인 원고 서태수, 최화자에게 각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최춘홍이가 이사건 사고후 원고 서정길에게 치료비 150,000원, 위자료 150,000원을 변상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화해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점에 관한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최춘홍과 간에 위 피고주장과 같은 약정이 된 것임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외인이 이사건 불법행위의 가해자로서 원고들에게 부담한 배상채무와 나라가 위 가해자의 사용주로서 부담하는 채무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로서 그 어느 하나와 피해자간의 화해약정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위 소외인과 원고들간의 화해는 피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인 원고 서정길이가 만족을 얻은 돈의 한도에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 할 수 밖에 없다. 이리하여 피고는 원고 서정길에게는 위에서 인정한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820,000원에서 소외 최춘홍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300,000원을 뺀 1,520,000원 한도내에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위 인정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그외의 원고들의 청구부분은 이유없는바, 이상과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 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89조,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주성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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