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2732서울고등법원 2심1975-07-24 선고검수완료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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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2732 민사 사건(1975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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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이영식이 소유한 점포의 개수공사를 하던 중 사고로 손해를 입음.
  • 공사는 소외 김영길이 피고 이영식으로부터 130,000원에 노무도급 방식으로 받음.
  • 공사 진행 중 구체적인 설계 없이 피고 이영식과 협의하며 진행되었고, 자재도 피고가 공급함.
  • 사고 발생 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법원은 피고 이영식이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이영식 소유 점포의 개수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도급계약이 실제로는 노무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공사 지휘·감독을 했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는 미리 정해진 설계 없이 피고와 협의하며 진행되어 도급인의 지휘 감독이 있었다고 봄.
  •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피고가 공급하고, 공사대금도 피고가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급인이 공사를 이끌었다고 판단함.
  • 소외 김영길은 도급인이 지휘 감독하는 노무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봄.
  • 민법 제756조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음.
  • 따라서 피고 이영식은 수급인 김영길의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 이영식은 점포 개수공사를 직접 지휘 감독하며 자재도 공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노무도급 형태로 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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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위 노무도급의 경우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도급인이민법 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박의순 외 1명 【피고, 항소인】 이영식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73가합263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박의순에게 금 2,113,300원, 같은 윤부금에게 금 1,156,65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분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할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원판결을 고치거나 보충하는 부분외에는 원판결이유와 같으므로 여기에 그것을 인용한다. (1) 원판결이유 1의 위에서부터 6째줄 중 "피고 이영식에게 일당으로 고용되어"라는 부분을 "피고 이영식으로부터 공사대금을 130,000원으로 한 이른바 노무도급을 받아"로 고친다. (2) 원판결에서는 믿지 않는 것으로서 배척되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견서) 및 을 제3호증(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윤일한의 증언 및 당심증인 이종식, 같은 최상오의 증언중 원심 인정 사실과 위 (1)에서 고쳐 인정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내용 및 증언 부분을 인용증거로서 추가하고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갑 제10호증(통지서), 갑 제5호증(피의자신문조서), 갑 제4호증(공판조서)의 각 기재부분과 당심증인 김영길의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배척한다. (3) 원판결중 피고 이영식에게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판단을 보탠다. 일반적으로 보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 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으로는민법 제75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이 소위 노무도급인 경우에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의 각 증거와 원판결 거시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영길은 피고 이영식으로부터 같은 피고 소유의 점포 전면의 개수공사를 앞서 본바와 같이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미리 꾸며 놓은 설계에 의하여 한것이 아니고 공사의 개략만을 정하고 그 공사를 진행해 가면서 그 건물 소유자인 피고 이영식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해나갔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은 피고 이영식이 공사장에서 그때 그때 위 김영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구입토록 하면서 결국 위 개수공사를 피고 이영식은 소외 김영길을 통하여서 지시 내지는 이끌어 나갔으며, 이사건 사고발생 당시에도 피고 이영식은 그 처로 하여금 현장에서 위 공사일을 돌보게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이영식과 위 김영길 사이의 이사건 공사에 관한 위 계약관계는 비록 그 형식은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는 소위 노무도급의 경우로서 수급인인 위 김영길은 도급인인 피고 이영식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그 공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이영식은 위 김영길의 사용자로서 같은 사람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고보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천경송 고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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