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5대구고등법원 3심1968-07-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7,686,000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일부 인용되자 항소, 항소심에서 청구금…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5나5 민사 사건(1968년 7월 31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3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법원에 치료비, 위자료, 장래 이익 상실 손해를 합쳐 7,686,000원을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2,688,052원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4,000,000원으로 줄였고, 나머지 3,686,000원 부분은 취하했다.
  • 상대방 소송 담당자는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취하가 적법하게 인정되었다.
  • 항소심에서는 3,963,082원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손해배상금액을 줄여 일부 청구를 취하했는데,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아 이 취하가 적법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하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줄이고 나머지 부분을 취하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 상대방 소송 담당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 상대방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의가 없으면 취하는 유효하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소송 취하가 적법하게 인정된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취하한 3,686,000원 부분은 소송에서 제외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청구 금액을 줄여 일부를 취하했고,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아 그 취하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법원은 감축된 금액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송수행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백우석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나라 【주 문】 원고의 이건 돈 3,686,000원 청구부분은 당원 1965.4.28.자 변론기일에 원고가 이를 취하하는 동월 14일자 서면의 진술로서 소송이 종료된 것이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이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치료비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금 합계 돈 7,686,000원을 청구하여 그중 돈 2,688,052원이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가 기각되자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원에 항소한 다음 당원 1965.4.28. 변론기일에 동월 14일자 항소취지 정정서를 진술하고 그 청구금액을 금 4,000,000원으로 감축하고 그 내용으로서 이건 상해로 인하여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므로 인하여 입은 소극적 손해금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일시에 청구하는 돈 4,114,287원 중 예시 돈 3,400,000원, 치료비 돈 378,102원중 300,000원 및 위자료 돈 300,000원 합계 4,000,000원만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당일출석한 상대방 소송수행자가 그날로부터 2주일내에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한 채 소송이 진행되어 위 청구금원중 돈 3,963,082원(치료비등 돈 263,082원, 소극적 손해의 돈 3,400,000원, 위자료 돈 300,000원)이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동 원판결이대법원 1965.9.28. 선고 65다1497호 판결로서 확정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본래 돈 7,686,000원을 청구하였다가 1심의 본안판결이 있은 후 항소심 공판기일에 전시와 같이 그 청구금액을 돈 4,000,000원으로 감축하므로서 나머지 돈 3,686,000원 부분은 취하하는 의사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데 상대방인 국가의 소송수행자가 이에 대하여 2주일내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은민사소송법 제239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취하된 것이라 할 것이고 국가소송수행자가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그 지휘없이는 소취하에 동의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나 그 소송수행자가 상대방의 소취하에 관하여 소활장관의 지휘를 받아 법정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취하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 원고가 청구한 위 돈 3,686,000원 부분은 결국 취하되어 그 소송은 종료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전병연 박돈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