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9조
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개정 2005.3.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65나5·대구고등법원·1968-07-31·2심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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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48841·서울고등법원·2019-06-13·2심
파산선고 후 수계 없이 항소 제기 및 적법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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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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