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939서울고등법원 2심1974-03-29 선고검수완료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조합장으로 일하던 중, 피고들이 불법적인 총회를 열어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함.
  • 1968년 12월 23일 임시총회에서 피고들이 폭력을 사용해 회의를 방해하고 원고를 끌어내어 해임 결의를 함.
  • 피고 1, 4, 6은 원고가 납품한 종란(병아리 알) 공급을 방해하여 손해를 입힘.
  • 피고 5, 7, 8 등은 언론과 경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 원고는 조합장 수당 손실, 종란 계약 이익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합장 재임 중 피고들이 불법적으로 총회를 열어 해임 결의를 하고, 종란 납품을 방해하며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변호사 비용이 불법행위와 직접 관련 있는 손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를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폭력과 불법 행위로 원고를 해임하는 총회를 진행한 것은 무효이며, 원고가 조합장으로서 받지 못한 수당 손실은 인정됨.
  • 피고 1, 4, 6이 종란 납품을 방해해 원고가 계약 이익을 잃은 손해도 인정됨.
  • 피고 5, 7, 8 등이 허위 사실을 언론과 경찰에 유포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도 인정됨.
  • 변호사 비용은 단순히 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불법행위와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부당한 소송 행위가 있을 때만 손해로 인정됨.
  • 원고가 제기한 일부 변호사 비용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모든 비용을 인정하지는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조합장 재임 중 피고들의 불법적인 해임 결의와 납품 방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이 중 일부 손해를 인정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불법행위와 직접 연결되기 어려워 일부만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변호사보수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