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3697서울고등법원 2심1970-07-0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배상심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류 미비로 반려된 후, 배상심의회 결정 없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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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3697 민사 사건(1970년 7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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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소송을 제기함.
  • 소송 전에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서를 보냈으나,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회에서 반려됨.
  • 배상심의회의 결정 없이 소송을 시작했고, 배상신청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음.
  • 법원은 이러한 절차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배상심의회의 결정 없이 제기했고, 신청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배상심의회의 결정이나 적법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배상법은 손해배상 소송 전에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받거나 신청 후 2개월이 지나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원고들이 제출한 배상신청서는 서류가 부족해 심의회에서 반려되어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았고, 신청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임.
  •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함.

핵심 정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받거나 신청 후 2개월이 지나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류 미비로 신청이 반려된 경우에는 소송이 부적법해 각하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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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배상결정 신청서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에 우송되었다가 반려된 경우 배상신청이 적법히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79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1,295,807원 50전 동 ****에게 금 3,687,422원 50전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원고들의 청구는 국가배상법상의 청구임이 명백하고,국가배상법 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동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의 결정을 거친 후이거나 배상결정의 신청이 있은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고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0호증(우편물배달증명) 동 202호증(배상금신청서 회송)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경 이 사건에 관한 배상결정의 신청서를 **** 배상심의회에 우송하였으나 동 배상심의회에서는 구비서류 미비를 이유로 위 신청서를 원고들에게 회송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원고들이 위법에 의한 적법한 배상결정을 거쳤다던가 배상결정의 신청이 적법하게 되었으나 2개월이 경과하도록 배상결정이 없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는 결국 위와 같은 배상결정을 거쳤거나 배상결정의 신청이 있은 후 2개월이 경과하기전에 제기하여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본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민사소송법 96조,동 89조,동 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이완희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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