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 배수작업 중 매몰된 군부대 지뢰가 폭발하여 양쪽 눈을 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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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2716 민사 사건(1986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16조,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9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해 군부대가 매설한 지뢰가 유실되어 경기 김포 OO지역에 매몰됨.
- 피해자인 원고는 집 주변 배수작업 중 매몰된 지뢰가 폭발하여 양쪽 눈을 모두 실명함.
- 사고 당시 주민들은 대피했다가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입주 허용을 받음.
- 배상심의회는 요양비, 장해배상, 위자료 일부만 인정하고 개호비는 국가배상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함.
- 원고는 배상심의회 결정에 동의한 후에도 개호비, 치료비, 의안대 비용 등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부대가 매설한 지뢰 폭발로 인해 양쪽 눈을 실명했고, 이에 따른 개호비와 치료비, 의안대 비용을 국가에 청구했다. 쟁점은 배상심의회 결정이 개호비 청구에 미치는 효력 범위였으며, 법원은 개호비는 국가배상법상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라 배상심의회 결정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상심의회는 개호비를 국가배상법상 인정된 배상항목이 아니라고 보고 전부 기각했으나, 이는 형식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개호비 지급 의무 여부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아니었음.
- 국가배상법 제16조에 따라 배상심의회 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나, 이는 인정된 배상항목에 한정됨.
- 원고가 개호비를 청구하는 것은 배상심의회 결정의 기판력(법적 구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 사고 당시 군부대와 관계 당국은 지뢰 제거를 완벽히 하지 않고 주민 입주를 허용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책임이 있음.
- 원고 역시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알고 있었으나 작업 중 방심해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손해액 산정 시 일부 감액함.
- 법원은 원고가 평생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과실을 참작해 개호비 4,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군부대가 매설한 지뢰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어 주민들이 입주한 지역에서 지뢰가 폭발해 원고가 양쪽 눈을 실명했다. 법원은 국가배상법상 인정되지 않는 개호비에 대해 배상심의회 결정이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개호비 청구를 일부 인정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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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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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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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원고 소유 건물이 해남군 철거반에 의해 철거되는 과정에서 가구 및 가재도구가 파손됨.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배상심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류 미비로 반려된 후, 배상심의회 결정 없이 소송을 제기함.
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힘
군부대 사격훈련 중 발생한 도비탄이 골프장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고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토지보상금 채권을 압류했으나, 피고 공사가 이를 유가증권으로 공탁하고 공탁관이 채무자에게 이를 인도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공무원이 군사보호구역 협의 없이 건축신고를 수리하여 건축물이 사용승인 거부되고 철거 위기에 처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피고가 도시공원 조성 명목으로 원고의 임야를 허가 없이 불법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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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개호비배상지급신청을 기각한 배상심의회결정의 기판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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