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1565대구고등법원 1심1987-07-3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도로 공사 중 배수암거를 설치해 원고 소유 논 제방이 붕괴되고 논 일부가 토사에 묻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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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1565 민사 사건(1987년 7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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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9월 2일, 경북 월성군 감포읍에서 피고가 도로 공사 과정에서 배수암거를 설치함.
  • 이 배수암거가 원고 소유 논 바로 아래에 설치되어, 집중호우 시 물이 한 곳으로 몰리게 됨.
  • 이로 인해 원고의 논 제방 약 20미터가 붕괴되고 논 일부가 토사에 매몰됨.
  • 원고는 붕괴된 제방과 매몰된 논을 복구하지 못해 1985년 벼농사 수확량의 절반가량을 잃음.
  • 원고가 하천 일부를 논으로 사용해 하천 폭이 좁아진 점도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침.
  • 법원은 원고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도로 공사 중 설치한 배수암거로 인해 원고 소유 논의 제방이 붕괴되고 논 일부가 토사에 묻혀 손해가 발생했다. 쟁점은 농경지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면서 원고의 청구액 일부만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수암거 설치로 인해 물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원고 논 제방 붕괴와 토사 매몰이 발생한 점 인정.
  • 원고가 하천 일부를 논으로 사용해 하천 폭이 좁아진 점도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으나, 피고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님.
  • 원고가 1985년 벼 수확량 절반가량을 잃고 제방과 논 복구비용도 지출한 점 인정.
  • 1986년 복구 지연으로 인한 추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 손해 범위를 벗어나므로 배상 책임 인정하지 않음.
  • 원고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액을 감액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약 2,128,076원으로 제한함.

핵심 정리

피고가 설치한 배수암거가 원고 논 제방 붕괴와 논 매몰의 원인이 되었으나,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었다. 농경지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와 과실 정도를 고려해 결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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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경지 훼손으로 인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장수찬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5가합2246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2,128,076원 및 이에 대한 1986.1.11.부터 1987.7.31.까지 연 5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367,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산하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양남과 양포간 도로포장공사의 일환으로 경북 월성군 감포읍 시가지 우회도로를 신설하면서 설치한 배수암거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 원고 소유인 위 갑포읍 전동리 82 답 694평의 하천폭 콩크리트 제방중 약 20미터가 1985.9.2. 집중호우시 위 배수암거를 통하여 흐르는 물의 힘에 의하여 붕괴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위 논의 일부가 토사로 뒤덮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서삼랑, 원심 및 당심증인 김상용의 각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과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해 토지 부근은 동서 양편의 산 사이에 논들이 자리잡고 있고 그 논들의 중앙으로 자연발생의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원고 소유의 위 논은 바로 하천에 접해 있는 사실, 원고는 사라호 태풍 이후 위 하천으로부터 그의 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논의 상부로부터 약 34미터 길이의 콩크리트 제방을 축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피해시까지는 피해를 입은 일이 없었던 사실, 위 논의 주위에는 위 하천외에도 양쪽 산기슭을 따라 만들어진 수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내릴때에는 물이 위 논에서 아랫 논으로 흘러 하류로 빠질 수도 있었는데 피고산하의 위 국토관리청이 원고소유의 위 논 바로 위에 하천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신설함에 있어 하천에 배수암거 1개만을 설치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분산될 수류일체가 막혀 버리고 상류의 물이 모두 위 하천으로 모여 하나뿐인 위 배수암거를 통과하게 되었고 위 배수암거의 방향도 원고소유의 논 제방과 약 120도의 급한 각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소유의 위 논의 제방붕괴와 논 매몰의 피해는 피고산하 위 국토관리청이 위 배수암거를 설치함에 있어 다른 수류들을 막아 버림으로 인하여 증가될 유수의 양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배수암거의 방향을 위 논의 제방쪽으로 잡은 잘못으로 일어났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사진), 같은 을 제10 내지 12호증(각 측량도)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하천부지의 일부인 728평방미터를 하천변을 따라 논으로 점유 경작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위 논에 접한 하천의 폭이 다른 부분보다 좁아지게 하여 하천통수에 지장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그 과실정도는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위 증인들의 각 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과 당심감정인 장두성의 감정결과 및 당심의 월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논을 경작하여 벼를 생산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제방이 붕괴되면서 위 논의 절반가량이 토사에 매몰되어 1985년도에는 거의 다 지어놓은 벼농사의 반가량을 잃었고, 이 사건 제방에 인접한 원고소유의 위 논 일대에서 1985년도에 평당 2.3킬로그램의 벼를 생산했고, 같은 해 벼 1킬로그램의 가격은 금 545원이었던 사실, 붕괴된 이 사건 제방을 복구하는 데에는 금 2,611,830원, 토사에 뒤덮인 위 논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데 금 500,000원이 각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들의 일부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1985년에 수확직전의 벼 절반가량을 잃게 되어 금 434,964원(694×12.3×545×(1/2)원미만은 버림)의 기대수익을 상실하고, 제방 및 논의 복구비 금 3,111,830원(26,111,830+500,000)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합계 금 3,546,794원(434,964+3,111,830)이 되나 원고에게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금 2,128,076원(3,546,794×0.6 원미만은 버림)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1986년에도 이 사건 제방 및 토사매몰부분을 복구하지 못하여 농사를 전혀 짓지 못하였으니 그로 인한 가득수입상실액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경작하던 논에 유입된 토사를 제거하지 못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농경지의 훼손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그 훼손으로 인한 가득수입의 상실에 의한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상복구가 지연되는 데 기인하는 손해는 통상손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른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볼 것인 바,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28,0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1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7.31.까지는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 중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같은 범위 내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제92조를 각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에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임수(재판장) 박용수 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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