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임수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3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1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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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15%
평균 5년
절도1건-24%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기각2(22%)일부승1(11%)원고패4(44%)
86나740·대구고등법원·1987-07-31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선박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6나1565·대구고등법원·1987-07-31
피고가 도로 공사 중 배수암거를 설치해 원고 소유 논 제방이 붕괴되고 논 일부가 토사에 묻힘.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13만원 / 청구 937만원)
86나1091·대구고등법원·1987-07-14
대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냄
원고패
기각
86나1450·대구고등법원·1987-07-07
임차인 3명이 연탄가스가 새는 방에서 거주하며 가스 냄새를 인지했으나 수리 요구 없이 5개월간 스스로 연탄불을 관리하다 중독으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5만원 / 청구 792만원)
85사9·대구고등법원·1987-06-30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86노1588·대구고등법원·1987-01-27·절도
피고인A가 소매치기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1년 6개월 (실형)
86노1625·대구고등법원·1987-01-27·강도
절도죄로 4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절도 행위
기각
기각
86노1373·대구고등법원·1987-01-22·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5년 (실형)
86노528·대구고등법원·1986-06-12·공무집행방해
피고인 보호감호 청구 기각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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