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86노528대구고등법원 2심1986-06-12 선고검수완료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항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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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노528 공무집행방해 사건(1986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사회보호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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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보호감호를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이에 검사는 1심 판결이 최종형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며 항소했다.
- 최종형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종형은 동종 또는 비슷한 죄에 대해 합산한 형기 5년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 청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보호감호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최종형의 의미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형기 합계 5년으로 해석하며 보호감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회보호법의 목적은 비슷한 죄를 반복할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범죄 예방과 교화를 위해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다.
- 최종형은 형기 합계 5년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형을 의미한다.
- 법 조항의 문구와 입법 취지에 비추어 최종형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 청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아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보호감호 청구의 요건 중 하나인 최종형의 의미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대한 형기 합계 5년으로 제한하여 해석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 청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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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종형의 의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5고합1255, 85감고10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보호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에 있어 그 한 요건인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받은 후 3년내에"라는 규정의 최종형의 의미는 위 조항이 그 의미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반드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대한 형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규정에서 최종형이라함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최종형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회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은 그 입법목적을 밝힌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과 교화를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서(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1070, 83감도208 판결 참조) 재범의 위험성이 그 당연한 전제가 된다 할 것이며,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는같은조 제2항의 경우와 달리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상정하여 이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서나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문리해석에 의하더라도같은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종형이라함은 형기합계 5년에 합산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최종형을 가리킨다고 풀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아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가같은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다음으로, 검사는 원심판결의 전부에 대하여 불복항소를 제기하였으면서도 그 항소이유서에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니, 원심판결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그 제출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보호감호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 판결로써 감호사건에 대한 항소와 아울러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임수(재판장) 이영석 장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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