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6노1588대구고등법원 2심1987-01-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소매치기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노1588 절도 사건(1987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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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소매치기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A는 1985년에 절도죄로 형을 살고 나온 전과가 있다.
- 범행 후 피고인A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소매치기 미수 행위로 처벌받았으며, 쟁점은 미수 범행에 대해 형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미수 범행 자체가 이미 법에서 정한 범죄 구성요건이므로 형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적으로 절도 또는 그 미수 범행을 저지른 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다.
- 이 법은 미수 범행 자체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보고 있어,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줄일 수 없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다.
- 원심은 미수 감경을 적용했으나, 이는 법 해석에 어긋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깨뜨렸다.
-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후 반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소매치기 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미수 범행에 대해 법은 형 감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적절한 형을 다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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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소정의 미수범죄행위에 대하여 미수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6고합6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범죄경력과 이 사건 소매치기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불우했던 성장환경 및 현재 처해 있는 딱한 가정형편과 이 사건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정상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 및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의 법령적용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미수행위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제5조의 4 제1항,형법 제342조,제329조 위반죄로 의율하면서 그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미수범임을 이유로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을 하였는바,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은 상습으로형법 제329조 내지제331조의 죄 또는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므로서 상습절도미수 행위를 그 범죄구성 요건으로 정하고 그에 관하여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을 법정하고 있어, 이와 같이 미수범 자체가 어느 죄의 구성요건이 되어 있고 그 위반죄에 관하여 형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수범임을 이유로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명백한 이치임에도 원심은 형의 미수감경을 하므로서 특가법 및 형법의 미수범에 관한 해석을 그릇한 위법을 저질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형법 제342조,제329조에 해당하는 바, 그 정해진 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죄는 1985.9.16.형집행이 종료된 절도죄와 누범관계에 있으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같은 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같은 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85일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임수(재판장) 이영석 장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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