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절도 습관에 따라 낮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노1503 절도 사건(1987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절도 습관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낮 시간에 OO지역의 한 주택에 들어갔습니다.
- 그는 그 집에서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절도 행위는 완성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 사건 발생 후, 피고인A는 절도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원심에서는 절도미수와 주거침입을 별개의 범죄로 보고 각각 처벌했으나, 항소심에서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받았습니다.
- 법원은 절도 습관에서 비롯된 주거침입과 절도미수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판결을 다시 내렸습니다.
- 피고인A는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절도 습관을 가진 상태에서 낮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주거침입과 절도미수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절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이 그 습관에 따라 낮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하려 한 경우, 주거침입과 절도미수는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이 두 범죄를 따로 처벌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완성하지 못한 점과 범행 후 뉘우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 누범 기록이 있어 가중 처벌 대상이지만, 정상 참작 사유로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 압수된 범행 도구들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므로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절도 습관이 있는 사람이 낮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하려 한 경우, 주거침입과 절도미수는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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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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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도의 습벽있는 자가 습벽의 발로로 주간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의 점이 상습절도 등과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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