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5고단3631부산지방법원 1심1985-11-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 차량을 회사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을 이유로 몰고 간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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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5고단3631 절도 사건(1985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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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 차량은 원래 회사 소유였고, 차량은 지입차주가 운행권만 가지고 있었다.
- 지입차주는 차량을 회사의 허락 없이 팔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계약되어 있었다.
- 지입차주가 차량 매매 대금을 완전히 내지 않아 회사에 미수금이 발생했다.
- 회사 대표이사(피고인 2)가 지입차주와 협의해 차량 번호판을 떼고 차량을 회사 차고로 옮겼다.
- 이후 피고인들과 공범이 피해자 차량을 몰고 가면서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원은 차량이 회사 소유이고 대표이사가 업무상 차량을 회수한 행위라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피해자 차량을 허락 없이 몰고 가 절도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차량이 회사 소유이고 대표이사가 업무상 회수한 것으로 보고 절도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회사 소유였다.
- 지입차주는 차량 운행권만 보유하고, 매매나 처분은 회사 승낙이 필요했다.
- 지입차주가 계약을 위반하고 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회사가 차량을 회수할 권리가 있었다.
- 대표이사가 회사 대표로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차량을 회수한 행위는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
- 따라서 차량을 몰고 간 행위는 타인의 물건을 훔친 절도가 아니다.
- 증거를 종합해도 절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차량을 몰고 간 것은 회사 소유 차량을 대표이사로서 계약 위반을 이유로 회수한 업무 행위였다. 법원은 이를 절도로 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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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입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고간 대표이사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공소외1와 합동하여 1983.10.10. 10:00경 대구 수성구소재 수성못 부근 윤성벽돌공장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피해자 점유관리의(차량번호 생략)호 10.5톤 화물트럭 시가 7,500,000원 상당에 접근하여공소외 1은 위 트럭의 운전석에 올라타 운전을 하고, 피고인들은 그곳까지 운전하여 갔던 피고인2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위 트럭을 인도하여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진술, 증인피해자,공소외 1이 법정에서 한 각 증언,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등을 모아보면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증인공소외 2의 증언과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자동차매매계약서(기록 12,85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지입계약서(기록 45장), 자동차수위탁계약서에 수반한 보완각서(기록 48장 이하), 납세보증서 발급의뢰 및 사업자번호신청서(기록 50장), 포기각서 (51장 이하), 각서(기록 53, 54장), 지불확인증(기록 86장), 지불확인서(기록 90장), 각 자동차등록원부등본(기록 131, 132장)의 각 사본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위 트럭은 원래공소외 3 합자회사(변경전 상호생략)에 지입된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회사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공소외1이 이를 이전지입차주인 공소외4로부터 매수하여 1983.1.26. 위 회사와 다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지입하여 둔 사실, 위 지입계약 내용의 요지는, 지입계약과 동시에 위 트럭에 대한 소유권등은 위 회사에 귀속하고, 지입차주는 차량의 운행권만을 보유하며 차량의 전매시에도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매월 지입료로 돈 102,500원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사항을 지입차주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회사에서 지입차량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그 운행증과 검사증, 번호판을 회수하여 위 회사의 차고에 입고시키고, 차량의 운행정지 또는 말소등록조치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기간내에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6개월간 보험료를 일시불로 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며, 지입료를 매월 3까지 선납하고, 갑종검사시에 회사 사납금등 일체의 체납금을 완불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입차주가 위 차량에 관한 권리권을 포기함과 아울러 위 회사에서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트럭은공소외 1이 1983.5.30. 위 회사 상무인 공소외2의 승낙 아래 피고인1에게 대금 7,100,000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잔금 3,600,000원이 청산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중에피고인 1이 같은해 8.1.피해자에게 대금 7,500,000원에 다시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역시 잔금 3,500,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위 회사에 대한 지입차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 트럭의 관리자가 바뀜에 따라 같은해 10.까지의 위 회사에 대한 미수사납금이 1,000,000여원에 이르렀을뿐 아니라 같은해 9.1.피고인 1,공소외 1이 위 회사에 찾아와서 그 대표사원인 피고인2에게피해자가 갑종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 트럭을 가지고 오더라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든 차를 출고시켜 주지 말고 보관해 두라는 부탁까지 하였으며, 다른 한편피해자는 같은해 9.7. 갑종검사기간을 넘긴 후에야 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 회사의 소재지인 포항시로 위 트럭을 몰고 왔으나 위 매매잔금의 지급과 종합보험의 가입등에 관한 위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에서 검사가 끝난 후에 출고시켜 주지 아니하였는데도 자동차 열쇠없이 전선을 연결하여 그대로 몰고 간 사실, 이에피고인 2가 위 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피해자등의 행위가 지입계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같은해 10.5.경 위 트럭의 번호판을 떼어오고, 다시피고인 1,공소외 1등과 협의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트럭을 몰고 가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트럭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회사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위 회사의 소유라 할 것이며, 위 회사의 대표사원이던피고인 2가 위 트럭의 지입차주 등이 지입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입차주인공소외 1,피고인 1등과 협의한 후 위 지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트럭을, 점유하고 있던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피고인 1,공소외 1 또한피고인 2의 업무수행 행위에 가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심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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