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4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절도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노1625 강도 사건(1987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절도죄로 4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
- 1976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됨.
- 이후 1982년과 1985년에 각각 절도죄로 징역 8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침.
-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원심은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실효된 형기까지 포함해 총 3년 8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집행유예가 실효된 경우도 금고 이상의 실형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회보호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
- 피고인의 4회에 걸친 절도 전과와 형기 합계가 3년 8개월로 법정 기준을 충족함.
-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결과, 이후 태도, 성격과 환경 등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됨.
- 보호감호 요건이 충족되었고, 법원은 보호감호 기간을 감경할 재량이 없다고 봄.
- 피고인이 주장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점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로 형을 받고 집행유예가 실효된 형기까지 포함해 총 3년 8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집행유예 실효 형기도 금고 이상의 실형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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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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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기를 마친 것이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금고이상의 실형"에 속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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