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6노1625대구고등법원 2심1987-01-27 선고검수완료

절도죄로 4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절도 행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노1625 강도 사건(1987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절도죄로 4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
  • 1976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됨.
  • 이후 1982년과 1985년에 각각 절도죄로 징역 8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침.
  •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원심은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실효된 형기까지 포함해 총 3년 8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집행유예가 실효된 경우도 금고 이상의 실형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회보호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
  • 피고인의 4회에 걸친 절도 전과와 형기 합계가 3년 8개월로 법정 기준을 충족함.
  •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결과, 이후 태도, 성격과 환경 등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됨.
  • 보호감호 요건이 충족되었고, 법원은 보호감호 기간을 감경할 재량이 없다고 봄.
  • 피고인이 주장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점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로 형을 받고 집행유예가 실효된 형기까지 포함해 총 3년 8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집행유예 실효 형기도 금고 이상의 실형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기를 마친 것이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금고이상의 실형"에 속하는지 여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6고합689,86감고6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95일을 원심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줄여 쓴다)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형기의 합계가 2년 8개월에 불과하고 또한 재범의 위험성도 없으므로 보호감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호감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각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라온 환경 및 현재 처해 있는 가정형편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및 보호감호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은 1976.5.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1977.6.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합산한 형기의 집행을 마치고, 1982.3.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1985.2.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86.4,17. 그 집행을 마침으로써 동종의 죄로 4회에 걸쳐 징역 합계 3년 8개월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이상인 자"라는 규정 중, "금고이상의 실형"에는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그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유예된 형기의 집행을 마친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과에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같은 조항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된다 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호감호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어떤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항소요지는 이유없다. 다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및 보호감호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를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호감호에 들어맞는 전과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으로써 그 감호요건사실이 충족되는 한 보호감호기간은 법정되어있어 법원이 이를 감경할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형의 양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점에 관한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95일을 원심형에 산입하가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임수(재판장) 이영석 장윤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