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사9대구고등법원 2심1987-06-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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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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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사9 민사 사건(1987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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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2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인용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 원고는 증인들이 허위로 진술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 법원은 증인들의 허위 진술이 있었더라도 그 내용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판결 이유에서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심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다. 이후 증인들의 허위 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 허위 진술이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 일부가 기억과 다르게 허위 진술을 했다는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그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이었음.
- 허위 진술이 판결 이유에서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에 불과해 재심 사유가 되는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음.
- 피고가 원고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명의신탁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함.
- 따라서 재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핵심 정리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후, 증인들의 허위 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허위 진술이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허위 진술이 있어도 그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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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증인들의 증언이 허위임이 유죄확정되었으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원고, 피항소인, 재심원고】 원고
【피고, 항소인, 재심피고】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83가합265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83가합265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83.12.13.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의 항소에 의한 당원 84나1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항소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84.7.11.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이 대법원에서 1985.1.16.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원인으로, 재심전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재심전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허위진술이 재심대상인 위 항소심 판결의 증거로 되었으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에 의한 사실의 인정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 진술이 판결 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에 지나지 않는 갑 제15호증의 2(판결정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별지 제1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3.11.16. 별지 제2목록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1973.12.29.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목록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1974.12.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이어 원고가 1973.8월경 소외 5로부터 위 제2목록기재 (1) 부동산과 그 지상의 초가 건물을 대금 2,660,000원에 매수하여 1974.5.23. 위 초가 건물을 철거한 다음 같은해 8.2. 금 3,700,000원을 들여 그 지상에 같은 목록기재 (2) 부동산을 신축하였으며, 또한 1973.10월경 위 제1목록기재 각 부동산을 소외 6으로부터 대금 1,25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세금관계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주위의 이목 때문에 그의 장인인 피고에게 이들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두기로 약정하고 위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같이 이들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이 실제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편의상 장인되는 피고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재심전의 원심증인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내지 6(각 가계부 표지 및 그 내용)의 각 기재 및 재심전의 당심증인 소외 9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한 다음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각 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각 영수증)의 각 기재, 재심전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재심전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68년경 그의 장녀인 소외 8과 결혼한 원고로부터 그 전에 기념품 상회의 점원으로 있었던 경험으로 기념품 구입처 및 판로를 잘 알고 있으니 기념품 상회를 공동 경영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피고소유의 전답 2필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전액을 투자하고 피고의 집을 영업장소로 제공하여 ○○당이란 상호아래 기념품 상회를 공동경영하였는데, 그 결과 얻은 수익금 중 원고측 수익금분으로는 원고 또는 그 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측 수익금분으로 피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을 매수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시하여 위 증인들의 진술을 부가적으로 인용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부가적으로 인정한 위 사실이 설령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위인 원고가 장인인 피고에게 위 부동산들을 매수하거나 신축하여 장인되는 피고에게 증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위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비록 위 증인들 중 소외 1, 소외 3에 대하여는 그들의 일부 진술이 기억에 반하여 한 허위의 공술이라는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소외 2, 소외 4에 대하여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한 사실의 인정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위 재심대상판결 이유에서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재심대상판결에 위 법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나아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임수(재판장) 박용수 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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