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사12수원지방법원 2심1988-05-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신이 양수한 것처럼 속여 가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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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1984년 3월 28일 1심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1984년 11월 2일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유지되었다.
-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가 권리를 양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 이로 인해 피고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심이 청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신이 양수한 것처럼 속여 가등기 청구 소송을 냈고, 이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이런 행위가 피고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재심을 인정했으며,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실제로는 금원을 빌려준 적이 없으면서 허위 차용증서와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권리를 양수한 것처럼 꾸몄다.
- 원고는 이와 같은 허위 문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았다.
- 원고의 허위 행위로 인해 피고가 방어 방법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런 경우 재심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신이 양수한 것처럼 속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로 인해 피고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점이 재심 사유로 인정되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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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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