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영범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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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1건-33%
사기
평균 2년
1건-10%
02

시기별 양형 추이

7132026201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3(38%)벌금1(13%)원고승1(13%)원고패3(38%)
2024나65751·수원지방법원·2025-04-24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약속한 무상 가전제품 제공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500만원)
2018나65613·수원지방법원·2019-06-12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노2365·수원지방법원·2017-02-10·사기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1억 4천만 원을 가로챔.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6노2199-1·수원지방법원·2016-11-11·뇌물수수·공여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직무 관련 건축사 등에게 화장품 구매를 요구하고, 피고인 2가 이를 판매하며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5노4057·수원지방법원·2016-08-19·배임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금융투자업체 주식 65,000주를 취득하고 대주주로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6노336·수원지방법원·2016-06-24·사기

대출광고대행계약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이를 판매함

실형
2년 (실형)
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8만원)
86사12·수원지방법원·1988-05-13

원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신이 양수한 것처럼 속여 가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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