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노2365수원지방법원 2심2017-02-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1억 4천만 원을 가로챔.

피고 1:: 징역 2년 6개월피고 2:: 징역 5년피고 3:: 징역 9년피고 4:: 징역 2년 6개월피고 5:: 징역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부터 5까지 여러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함.
  • 피고인 1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챔.
  • 피고인 2는 범행에 참여해 피해자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음.
  • 피고인 3은 범행을 기획하고 공범들에게 범행 도구를 제공함.
  • 피고인 4는 사기 도우미 역할과 횡령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5는 이전에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에 가담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5까지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질러 약 1억 4천만 원을 가로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범행의 계획과 실행, 그리고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형을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봄.
  • 피고인 1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함.
  • 피고인 3은 범행 계획과 범행 도구 제공을 통해 공동 범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 4와 5는 각각 사기 방조와 재범 혐의가 인정됨.
  • 범행 규모가 크고 피해액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은 점도 형량에 영향을 미침.
  • 다만 일부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가족 부양 등의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 큰 금액을 편취했으며, 법원은 각자의 역할과 범행 정도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법원의 엄정한 대응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행
  • 편취액 대부분 반환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취득하지 못함
  • 전과 없음
  • 배우자와 자녀 부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