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단454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3-05 선고검수완료

해킹으로 얻은 해외 신용카드 정보로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카드대금을 받아내고, 다른 이들은 대출을 빙자해 통장과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알선함.

피고 A: 징역 4년 6개월피고 B: 10개월 집유 2년피고 C: 10개월 집유 2년피고 D: 8개월 집유 2년피고 E: 징역 4개월피고 F: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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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4544 사기 사건(2025년 3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2조 외 2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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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7년경 알게 된 외국인 G와 함께, 실물 카드 없이 해외 신용카드 정보만으로 결제 승인을 받을 수 있고 해외 카드는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빼내기로 공모했다.
  • G는 해킹으로 빼낸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입수해 허위 가맹점 단말기에 입력해 결제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대출을 빙자해 사업자 명의·통장·휴대전화를 모집해 허위 가맹점을 만들고 카드사에서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서 G에게 보내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 A는 2023년 5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피해 카드사들로부터 5,470만 원, 1억 2,480만 원을 받아내고, 2023년 6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3,636만 원, 8억 8,979만 원을 더 받으려다 실패했다.
  • 피고인 A는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도 다른 카드 단말기로 타인의 해외 신용카드를 결제해 6,877만 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 B은 2023년 5월 12일 지인 D의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 통장·카드·OTP와 휴대전화를 넘겨 A가 쓰게 했고, 피고인 C도 2023년 5월 18일 같은 방식으로 통장 2개와 휴대전화를 건넸다.
  • 피고인 D·E는 대출을 빙자해 이런 접근매체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알선했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다른 사람들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중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해외에서 훔친 신용카드 정보로 허위 가맹점을 개설해 카드사들을 속여 약 2억 5천만 원을 받아내고 약 9억 5천만 원을 더 받으려다 실패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C·D·E·F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카드·휴대전화를 빌리거나 이를 중개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G와 공모해 해킹으로 얻은 해외 신용카드 정보로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받아낸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실물 카드 없이도 카드 정보만으로 결제 승인이 가능하고 해외 카드는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피해 금액이 약 2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미수에 그친 금액도 약 9억 5천만 원에 달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C·D·E·F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로 통장·카드·OTP·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알선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알선 및 타인 통신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E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 피고인 A에게는 범죄수익 9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는 1,070만 원을, 피고인 C에게는 1,500만 원을 각각 추○○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킹으로 얻은 해외 신용카드 정보와 대출을 빙자해 빌린 타인 명의 통장·휴대전화를 결합한 조직적 금융사기로, 주범은 중형을 선고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알선한 사람들도 처벌받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그것만으로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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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계획적 범행
  • 피해금액 상당(기수 2억5천만 원 상회, 미수 9억5천만 원 상회)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피고인 B)
  • 누범기간 중 재범(피고인 E)
  • 다수 범죄전력(피고인 F)
↓ 감경 사유4건
  • 초범에 가까운 전과(피고인 A)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C, D)
  • 동종 범행 전력 없음(피고인 E)
  • 경합범 관계 고려(피고인 E)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4544, 5945(병합), 6077(병합) 가. 사기 나. 사기미수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1.가.나.다.라.마. A 2.라.마. B 3.라.마. C 4.라.마. D 5.라.마. E 6.라. F 검 사조미경, 신교임(기소), 김주혜, 이재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A, F을 위한 국선) 변호사 **** (피고인 B,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 (피고인 D, E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5. 3. 5. - 2 -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9,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0,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3 - [피고인 E] 피고인 E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4544』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21. 3.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0.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 월을 선고받아 2022. 9.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4.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 범죄수법 및 공모관계 신용카드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에 실물 카드를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신용카드 정보(카드번 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를 알고 있으면 실물 카드가 없더라도 가맹점에서 카드 단 - 4 - 말기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매출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7.경 알게 된 호주 국적의 외국인 G와 함께 이처럼 실물 카드 없이 도 신용카드 정보만 알고 있으면 가맹점 명의로 매출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해 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는 부정 사용하더라도 추적이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해외 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개설한 가맹점 명 의로 매출 승인을 받아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 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G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해킹을 통해 탈취한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 하고, 허위 개설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단말기에 위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A는 허위 가맹점 개설에 사용할 사업자 명의, 통장, 휴 대전화 등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 D, 피고인 E를 통해 대출을 빙자하여 사업자 명의, 통장, 휴대전화 등을 대여해 줄 사람을 모집한 후 허위 가맹점을 개설하고, 해외 신용 카드가 매출 승인된 후 피해자 **** 등 국내 카드사로부터 송금받은 카드대금으 로 가상화폐(USDT)를 구매하여 이를 G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II.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 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23.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D으로부터 전화를 통 - 5 - 해 “네 명의 통장과 카드, OTP, 휴대전화 등을 A에게 빌려주면 사업자로 등록하고 허 위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다. 1,500~3,000만 원가량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3. 5. 12.경 ****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와 연결된 카드, 비밀번호, OTP 등 을 위 D에게 교부하여 A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 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 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지인 D의 제안에 따라 2023. 5. 12. 경 ****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별 정통신사업자 **** 휴대전화(K) 1대를 D에게 교부하여 A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 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 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23. 5. 중순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 6 - 서 B으로부터 “네 명의 통장과 카드, OTP, 휴대전화 등을 A에게 빌려주면 사업자로 등록하고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다. 1,500~3,000만 원가량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3. 5.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 2개(O, P)와 연결된 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각각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 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 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B의 제안에 따라 2023. 5. 18.경 창 원시 마산회원구 M, ****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전기통신사업자 Q 휴대 전화(R) 1대를 A에게 교부하여 그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 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 중개·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23. 4.경 ****에 있는 피고인 D의 사무 - 7 - 실에서 지인 A로부터 “주위에 돈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그 사람 명의의 통 장과 카드, OTP, 휴대전화 등을 빌려주면, 사업자로 등록하고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D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네 명의 통장과 카드, OTP, 휴대전화 등을 A에게 빌려주면 사업자로 등록하고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다.”라고 말한 후, 2023. 5. 12.경 ****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B 명의의 I 계좌(J)와 연결된 카드, OTP 등을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 E는 2023. 5. 12.경 위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B 명 의의 위 I 계좌에 연결된 카드, OTP 등을 교부받고, 같은 날 버스터미널 택배를 이용 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는 공모하여, B에게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중개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 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A의 제안에 따라, 2023. 5. 12.경 ****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B 명의로 개통된 별정통신사 업자 **** 휴대전화(K) 1대를 B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는 같은 날 버스터미널 택배를 이용하여 A에게 전달하여 A가 사용하도록 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는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 8 - 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 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 취득한 뒤 이를 이 용하여 허위로 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 승인을 받아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 명 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3. 4.경 ****에 있는 지인 D 의 사무실에서 D과 E에게 “주위에 돈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그 사람 명의의 통장과 카드, OTP, 휴대전화 등을 빌려주면, 사업자로 등록하고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 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여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위 카 드대금 편취 범행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1) 범죄 이용 목적 B 명의의 접근매체 대여 D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에게 따라,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네 명의 통장과 카드, OTP 등을 A에게 빌려주면 사업자로 등록하고 허위 거래실적을 쌓 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한다.”라고 말한 후, 2023. 5.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B 명의의 I 계좌(J)와 연결된 카드, OTP 등을 B으로부터 교부받고, E는 같은 날 위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D으로부 터 위 I 계좌에 연결된 카드, OTP 등을 교부받고, 같은 날 버스터미널 택배를 이용하 여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 9 - (2) 범죄 이용 목적 C 명의의 접근매체 대여 C는 2023. 5.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지인 B으로부터 “네 명의 통장과 카드, OTP 등을 A에게 빌려주면 사업자로 등록하고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3. 5.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 앞에서 C 명의의 N 계좌 2개(O, P)와 연결된 카드, OTP 등을 각각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B, C 명의의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 취득한 뒤 이를 이 용하여 허위로 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 승인을 받아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 명 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3. 4.경 ****에 있는 지인 D 의 사무실에서 D과 E에게 “주위에 돈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그 사람 명의의 통장과 카드, OTP, 휴대전화 등을 빌려주면, 사업자로 등록하고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 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여,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 여 위 카드대금 편취 범행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이용 목적 B 명의의 전기통신역무 이용 피고인 A는 2023. 5. 12.경 ****에 있는 ****에서 버스터 - 10 - 미널 택배를 통해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개통된 별정통신사업자 여유텔레 콤 휴대전화(K) 1대를 E로부터 전달받아 B 명의의 허위 카드가맹점을 개설하는데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였다. (2) 사기 이용 목적 C 명의의 전기통신역무 이용 피고인 A는 2023. 5. 18.경 ****에 있는 **** 앞에서 제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개통된 전기통신사업자 Q 휴대전화(R) 1대를 C로부터 교부받아 C 명의의 허위 카드가맹점을 개설하는데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은 사기 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B, C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각각 개통하도록 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 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다.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202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 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해킹으로 탈취한 타인 명의의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하고, 피 고인 A는 제4의 가항과 같이 전달받은 B 명의의 계좌 정보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명의로 ‘****’, ‘****’이라는 허위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C 명의의 계좌 정보와 휴대전화 를 이용하여 C 명의로 ‘****’, ‘****’라는 허위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와 G는 2023. 5. 29. 17:12경부터 18:5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G가 부정한 방법 으로 알아낸 타인의 해외 신용카드 정보(****EX, 카드번호 S)를 이용하여 허위로 개설한 C 명의의 ‘****’ 가맹점 카드 단말기에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 거래가 있는 것처럼 3회 - 11 - 에 걸쳐 각각 9,004,220원, 6,479,000원, 10,976,188원에 대한 매출 승인을 받은 뒤, 이 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2023. 6. 1. 06:31경 C 명의의 N 계좌(P)로 카드 수 수료를 공제한 카드대금 합계 25,506,87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1.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로부터 합계 54,704,707원을, 피해자 ****로부터 합계 124,802,485원을 각각 편취하고, 2023. 6. 26.경부터 2023. 12. 24.경까지 위와 같 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피해자 ****로 부터 합계 36,364,173원을, 피해자 ****로부터 합계 889,799,480원을 각각 편취 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에서 승인이 거절되거나 지급이 보류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및 이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024고단5945』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 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 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고자 피고인 F에게 통장과 OTP, 휴대전화 등 접근 매체의 대여 행위의 중개나 알선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F이 이를 받 아 들여 접근 매체 대여의 알선 또는 중개를 하기로 하였다. - 12 - 1. W의 접근 매체 대여 알선 및 대여받는 행위 피고인 F은 W에게 “해외 카드로 카드깡을 한다. 통장과 OTP, 휴대전화 등을 빌려주 면 사업자로 등록하고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세의 15%를 주겠다.”라고 말한 후, 2024. 2. 초순경 **** **** 앞에서 W 명의의 I 계좌(Y)와 연결된 통장, OTP 등을 W으로부터 교부받아, 2024. 2. 초순 일자 불상경 사 천시 Z 커피점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2. AA, AB, AC의 접근 매체 대여 알선 및 대여받는 행위 피고인 F은 2024. 3. 중순경 AA, AB, AC에게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려는데,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도록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 다.”라고 말한 후, 2024. 3. 25.경 ****에서 ① AA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에 ****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을 하고, 접속 로그인 패턴, 이체비밀 번호를 교부받고, ② AB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에 ****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인증을 하고,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를 교부받고, ③ AC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에 ****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을 하고, 접속 로그인 패턴, 이 체비밀번호, ****(****), OTP를 교부받아 그 대가로 AA, AB, AC에게 각 30만 원을 제공한 뒤 2024. 3. 말경 ****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3. ****, ****의 접근 매체 대여 알선 및 대여받는 행위 피고인 F은 2024. 4.경 ****, ****에게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사 업을 하려는데,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도록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 라고 말한 후, 2024. 4. 13.경 ****에서 ① ****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에 ****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을 하고, 접속 로그인 패턴, 이체비밀, 보안 - 13 - 카드, OTP를 교부받고, ② ****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에 **** 계좌(****)를 사용할 수 있 도록 본인인증을 하고, 접속 로그인 패턴,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그 대가 로 각 30만 원을 제공한 뒤 2024. 4월 중순경 ****에서 피고인 A에게 전 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W, AA, AB, AC, ****, ****에게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 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중개하였고 피고인 A는 대가를 수 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았다. 『2024고단6077』 피고인 A는 ****에 위치한 ‘****’ 소속 방문판매원이다. 피고인 A는 2024. 3.경 G에게 ****의 카드 결제 단말기를 구해 주고, G는 자신이 타인의 해외 신용카드들을 수집하여 그 해외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정보를 이 용하여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 마치 신용카드 정보의 사용에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 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그 대금을 가지기로 공모하여, G는 2023. 3. 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구해 준 ****의 신용카 드 결제 단말기에 마치 재화나 용역이 있었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타인의 **** 신용카드로 4,000,000원의 매출 대금 결제 승인을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 로부터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매출 대금을 ****의 대표인 **** 명의 ****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 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68,773,49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 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매출 대금 - 14 - 68,773,490원을 편취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 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4544』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피고인 B, C, D,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장○훈의 진술서 1.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영장 집행 및 압수 당시 상황) 1.가맹점 세부내용 정리, 전체매출내역, 매출 요약, 거래발생 IP, **** 가맹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계좌, **** 실사결과보고서, **** 가맹점신청서, **** 사업자등록 증, **** 실사결과보고서, **** 가맹점 신청서, **** 계좌, **** 실사결과보고서, **** 가맹 점 신청서, **** 계좌 1.T 가맹점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C 신분증, 가맹점 실사 사진,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Dispute Resolution Form(Fraud), Cardholder Investigation Request 1.**** 가맹점원장조회서, 가맹점일별실적 1. 입건전조사보고서(****EX 신용카드 거래승인 관련 수집된 IP 정리), 각 회신자료(증 거순번 22, 24), 입건전조사보고서(U 가맹점 가입신청서, 가맹점 실사 사진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다수 가맹점에서 중복 결제된 카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에 - 15 - 입점한 공유오피스 관리자를 통해 확인된 휴대전화 가입자 특정, 첨부 증거순번 31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계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한 KIS 카드단말기 정보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U 직원-피조사자 전화 통화), 입건전 조사고보고서(A, C, B이 실사용하는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 분석) 1.입건전조사보고서(C 명의 N 계좌 거래내역 분석, 첨부 증거순번 53 포함), 입건전조 사보고서(C 실사용 휴대전화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B 실사용 휴대전화 확인), 입 건전조사보고서(B 명의 **** 계좌 분석, 첨부 증거순번 71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 (B 명의 **** 접속 IP 확인, 첨부 증거순번 73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B 명의 I 계 좌 분석, 첨부 증거선분 75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C 명의 **** 계좌 분석, 첨부 증 거순번 83, 84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 등에서 입금된 금원 정리 및 해당 금원의 이동 흐름 확인), 입건전조사고서(C 명의 N 계좌 아이피 자료 첨부) 1.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피해자 T 확인) 1.입건전조사보고서(해외 출입국시 A와 동승한 동승자 확인, 첨부 증거순번 77 포함), 수사보고서(A, G, BR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1.A와의 통화 내역, A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실확인서, 테더 구입 관련 메시지, 수사보고서(범행수익의 최종 귀속처 확인-BD 명의 BE 계좌 관련, 첨부 증거순번 99 내지 102 포함), 수사보고서(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처 확인-(주)BF BG 계좌 관 련), 수사보고서(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처 확인-(주)BF BG 계좌 관련②), 수사보고 서(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중 특이거래 확인, 첨부 증거순번 106 내지 108 포함), 수사보고서(G 바이낸스 거래소 계정 정보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가상 자산 거래소 자료 회신, 첨부 증거순번 119 포함) - 16 - 1.수사보고서(BS 명의 BH 계좌 분석), 입출금거래내역(증거순번 144) 1. 수사보고(V FD팀 F 수석 전화진술 청취-사기미수 금액 확인), 수사보고(사기 및 사 기미수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에 대한 자금흐름 분석) 1.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 C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E 별건 수용사실 등 확인, 첨부 증거순번 162 내지 165 포함), 범죄경력자료조회(E), 수사보고(피의자 E 누범사실 확인, 첨부 증거순번 172 포함) 『2024고단5945』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AA, AB, ****, AC, ****,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수사보고(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명의자들의 접근매체 관련), 수사보고서(접근매체 대여 일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의 대여한 우리은행 계좌번호 자료 첨부) 『2024고단607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가맹점 가입신청서, AT T 거래내역서, 해외부도(이의신청) 현황, 카드 거래내역, 해외카드사 이의신청 접수내역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제출, 첨부 증거순번 10 포함), 수사보고서(판매수당 수취 계좌번호 확인, 첨부 증거순번 12 포함) 법령의 적용 - 17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 및 U 주식회사 1) 별로 포괄하여),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해자 ****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 조(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이용 거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 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의2호, 제32조의4 제1항 제3호(사기 목적 타인 명의 전기통 신역무 이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 수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 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E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대가 수수 약속 접근매체 대여 알선·중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2호 (대가 수수 약속 접근매체 대여 알선·중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기망하여 금원 중 일부는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따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 기수 및 미수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져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로서 사기 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고 따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18 -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 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 2023. 5.부터 2023. 11.까지 분배받은 수익금 900만 원 2) ○ 피고인 B : 피고인 B은 자신 명의 I 계좌(J)에서 2023. 12. 8. 3,000,000원을 BK 명의 BJ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해 12. 15. 1,5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같은 해 12. 21. 4,500,000원을 BK 명의 BJ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해 12. 28. 1,7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함으로써 접근매체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한 대가로 총 10,7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 피고인 C : 피고인 C는 2023. 12. 1. 자신 명의 N 계좌(P)로 입금된 돈 중 2023. 12. 8. 5,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5,000,000원을 BL 명의 N 계좌로, 2) [2024고단4544] 증거기록 1529, 1757, 1755면 3) [2024고단4544] 증거기록 571, 1284, 1286, 1287면, - 19 - 5,000,000원을 BT 명의 N 계좌로 각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접근매체 및 전기통신 역 무를 제공한 대가로 총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G로부터 카드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자금세탁 용도로 카드결제를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을 뿐이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정보를 부정이용하는 것인 줄은 전혀 몰랐으므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 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 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 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어서 죄책을 물을 4) [2024고단4544] 증거기록 396, 1284, 1316면. - 20 - 수 없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의 행위를 실행하였 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공모 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피고인이 그 범죄사 실을 인식하거나 혹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물의 성질 상 피고인의 범의 내지 공모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그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 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자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허위로 개설한 가 맹점 카드단말기에서 정상적인 실물거래 없이 금액이 결제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이와 같이 결제된 카드대금이 제대로 납부되기 어렵다는 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매 출승인을 받고 매출승인된 대금에서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편취한 것에 대한 고 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 A는 (i) 2022. 12. 3.부터 같은 달 6일까지, (ii) 2023. 6. 19.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그리고 (iii) 2023. 11. 11.부터 같은 해 12. 3.까지 태국을 방문하였는데, (ii) 의 경우 G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다. 5)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i)의 5) [2024고단4544] 증거기록 582면. - 21 - 경우 G가 오라고 하여 여행으로 다녀온 것이고, (iii)의 경우 G의 지시에 따라 B, C 명 의를 이용하여 확보한 가맹점 단말기를 직접 들고 가 전달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6)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허위로 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고 가맹점 단말기를 지급받기 전부터 G와 긴밀히 접촉해 왔고, 국내에서 개설한 단말기를 태국으로 직접 반출하기까 지 하였다. ② 또한 피고인 A는 타인의 명의로 가맹점 단말기를 만들어 중국으로 배송하여 해 외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7) 한국에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단말 기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도 하였다. 8) 신용카드 정보만으로 카드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BM에 1억 원당 80만 원 상당의 보 험료를 지불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어야 했는데,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보증보험가 입 절차에 관하여도 상세히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단말기를 해외로 보내 결제를 한 이유는 국내에서 카드 정보를 이용해 결제를 할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9) ③ 피고인 A는 2021년 말 또는 2022년 초 G로부터 “거대 금융 세력이 자금을 세탁 하기 위한 방법으로 카드가맹점을 만든 뒤 그 가맹점으로 카드를 결제하고, 카드사로 부터 그 결제 대금을 받아 다시 거대 금융세력에게 가상화폐(테더)를 보내 준다.”는 설 명을 듣고 카드 단말기를 만들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0)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 더라도 피고인 A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카드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 6) [2024고단4544] 증거기록 1530면. 7) 이와 같이 해외로 반출된 가맹점 단말기들에 직접 IC칩을 삽입하여 카드결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24고 단4544] 증거기록 370면). 8) [2024고단4544] 증거기록 1522, 1523면. 9) [2024고단4544] 증거기록 1522, 1523면. 10) [2024고단4544] 증거기로 1554, 1555, 1740, 1741면. - 22 - 었고, 이와 같이 허위로 결제된 신용카드 대금의 결제 방법이나 자금원에 관하여는 아 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G가 2023. 7. 20. 피고인 A와 2명의 성명불상자들에게 해외카드 명의자 의 동의를 받아 자금세탁을 하는 사업을 설명하는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증 제1호증) 을 제출한 바 있는데, 위 녹취록에서 G는 본인이 제공하는 데이터(BIN 정보)는 비자, 마스터 및 해외은행 내부 IT쪽 담당자가 모두 연루되어 제공되는 것으로 내부자가 해 당 카드의 이상거래정보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언제 문제가 터질지 알 수 있고, 통상 결제 후 문제가 발생할 때(소위 ‘콜백’이 터질 때)까지 2-4주가 소요 되는데, PG사를 통해 5일 이내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신용카드사는 보증보험으로 대금 을 회수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A가 G로 부터 들은 설명은 해외 카드주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결제를 하고 문제 가 발생하기 전에 대금을 정산받아 챙기면 된다는 것으로, 그 설명에 따르더라도 카드 이용대금을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④ 피고인 A는 2023. 7. 내지 8.경 신용카드사로부터 해외 카드주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 민원이 있었는데 실제 카드가 사용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문의를 받았으나, “카드주가 직접 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카드 정보를 아느냐”라고 답변하며 실제 카드주가 직접 사용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11) ⑤ 피고인 A는 2023. 3. 30.과 같은 해 4. 4.에도 ****이 대표자로 있는 BU(주)의 카 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급된 카드 4매와 말레이시아에서 발급된 카드 5매로 총 68,773,490원을 결제한 사실이 있다. 11) [2024고단4544] 증거기록 1523, 1524면. - 23 - 이와 관련하여 BV은 2023. 7. 27. 경기안산단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인 2023. 6. 22.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수사가 개시된 사실 을 알렸다. 12) ⑥ 피고인 A는 2023. 11. 21.경에도 U 직원으로부터 해외 신용카드 결제가 정상적인 실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방문 제안 을 거절하였다. 13) ⑦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이미 2023. 6.부터 자신이 만든 단말기에서 결제된 신용카 드들이 카드주의 동의 없이 부정사용 되고 있다거나 카드대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3. 12. 24.까지 계속하여 신용카드 결제 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⑧ 피고인 A가 2024. 8. 24.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될 당시 압수된 물건 중에는 이 사 건 사기 범행에 사용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통장, 신용·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보안카 드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14) 피고인 A는 타인 명의 통장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타인 명의 휴 대전화로 해외 송금 어플을 설치한 뒤 태국으로 돈을 보내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한국 거래소로 보내 수익을 얻는 해외 김치프리미엄 사업을 하려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5) 실제 위와 같은 사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 료도 제출된 바 없고, 위와 같은 사업을 타인 명의로 하여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합리 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12) [2024고단4544] 증거기록 1558면. [2024고단6077] 증거기록 58면. 13) [2024고단4544] 증거기록 372, 373, 1559면. 14) [2024고단4544] 1491-1497, 1577-1583면, [2024고단5945]의 범죄사실 15) [2024고단4544] 증거기록 1651면. - 24 - 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는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회사를 기망하여 카드매출대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타인 의 접근매체 및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허위의 가맹점을 만들어 판매를 가장한 신용 카드 결제를 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매우 계획적이다. 더구나 그로 인하여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신용카드 승인금액이 2억5천만 원을 상회하고, 카드매출대금을 미처 지급 받지 못하여 사기미수에 그친 신용카드 신용금액도 9억5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어 그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는 1997.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족관계, 경제형편, 공범인 G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가 얻은 수익의 규 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과 C는 지인인 피고인 D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말을 믿고 접근매체와 휴대전화를 대여하였으나,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접근매체 등을 사용한다 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대가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돈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 B은 2022. 11.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는 2012.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 25 -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동기, 피고인들의 그 대가를 수령한 경위 및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E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 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E는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 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가담 정도 및 분담한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D은 2011. 3.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범행 동기, 범행의 가담 정도 및 분담한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F이 피고인 A에게 대여를 알선·중개한 접근매체의 명의인이 6명에 이르 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F은 폭행이나 사기죄 등으로 집행 유예를 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 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6 - 판사류경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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