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벌칙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2020.6.9, 2026.3.31, 2026.5.19>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