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7고단1350울산지방법원 1심2017-10-24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중고거래·성매매 알선 빙자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 및 체크카드 보관

피고 A: 징역 3년 6개월피고 B: 징역 3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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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350 사기 사건(2017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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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 B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장터 사기 및 성매매 알선 빙자 수법으로 2017. 2. 16.부터 2017. 4. 18.까지 200회가 넘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27개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 B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장터 사기 및 성매매 알선 빙자 수법으로 2017. 2. 16.부터 2017. 4. 18.까지 200회가 넘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27개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사기 및 성매매 알선 빙자로 금원을 편취하고 접근매체를 보관. 1 2017고단1350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 3. 30.부터 2017. 4. 5.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33회에 걸쳐 합계 35,878,200원 편취, 체크카드 11개 보관. 2 2017고단2677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 3. 25.부터 2017. 4. 4.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71회에 걸쳐 합계 56,054,000원 편취. 3 2017고단3045 (사기): 2017. 4.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350,000원 편취. 4 2017고단3095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 2. 16.부터 2017. 4. 18.까지 성매매 알선 빙자 사기로 64회에 걸쳐 합계 141,204,500원 편취, 체크카드 13개 보관. 5 2017고단3179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 3. 30.부터 2017. 4. 18.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47회에 걸쳐 합계 53,840,000원 편취, 체크카드 2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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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 받은 경우
  • 동종 전과가 있음(피고인 B)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A: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가 사괰20171350. 고단병합 나20172677()위자괈융거래법위묘. 고단병합20173045() 고단병합20173095() 고단병합20173179() 초괰묰상명뜹신청2017559 초괰묰상명뜹신청2017652 초괰묰상명뜹신청2017823 초괰묰상명뜹신청2017862 초괰묰상명뜹신청2017891 초괰묰상명뜹신청2017986 초괰묰상명뜹신청2017995 피고인가 나1. . . **** ****, 가 나2. . . **** ****, 검사황괈천, M 장재아,, N 괰소 송민주 공판(),() 변픸인변픸사 C 피고인(A을 위한 국선) D 담당변픸사 E 피고인(B을 위하여) 묰상 신청인1. F - 2 - 2. G 3. H 4. I 5. J 6. K 7. L 판 결 선 고2017. 10. 2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년 개월 피고인3 6,B을 징역 년 개월에 각 처한다3 6. 압섘댜 증 윜 내지내지내지픸를 피고인13, 918, 2125A에게서 증 윜 내지 픸,48 를 피고인 B에게서 각 몰섘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묰상신청인 F에게원 묰상신청인2,400,000 ,H에게원 묰상신320,000 , 청인 I에게원 묰상신청인2,200,000 ,J에게원을 각 지괉하라300,000. 위 묰상명뜹은 각 가집행할 섘 있다. 묰상신청인 G 묰상신청인,K 묰상신청인,L의 묰상명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고단20171350『』 피고인 B 일명컨 은 성명불상 일명파 으띜부터 프괈을 인출해주는 대가띜 일당(‘* ’)(‘* ’) - 3 - 만 원 내지만 원을 묛괰띜 하고 위파 띜부터 건네묛은 핸드폰의 위챗 문자 륔2030‘* ’ 시지를 통해 위달댜 체크카드 명의인 해당 계좌 묏 인출 괈액 지시를 피고인,A에게 다시 구덐 내지 위챗 문자륔시지띜 위달한 다음 위 A으띜부터 인출한 프괈을 건네묛 아 이를 위파 에게 위달하고 피고인‘* ’,A은 프괈을 인출해 주는 대가띜 일당만 원20 을 묛괰띜 하고 위파 가 보낸 성명불상의 공범으띜부터 일주일에 평균 회 장 내지‘* ’1 1 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묛은 다음 위2B으띜부터 건네묛은 핸드폰을 통해 위챗 문자 륔 시지띜 위달댜 프괈 인출 지시에 따라 은행을 묔꿔가면서 그 은행 프괈인출괰에서 프 괈을 인출하여 위 B에게 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괰띜 서차 공모하씀다. 사괰1. 피고인들은 위파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은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 ’,2017. 3. 30. 터넷사이트나라 카페 게시판에 씬린 노트북을 판매합니다 라는 허위의 판매***‘**’‘’ 관에 속아 위 성명불상에게 연락한 피해자 이으띜부터 같은 날○○O 명의의 우리은 행 계좌(P 띜원을 송괈묛은 다음 피고인) 600,000B에게 위챗 문자 륔시지띜 프괈 인출 을 지시하고 피고인,B은 구덐 내지 위챗 문자륔시지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위 O 명의 의 체크카드띜 프괈 인출을 지시하며 피고인,A은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우리은행 지윐에 설쵘댜@@@@프괈자동인출괰에서 성명불상의 위달책으띜부터 미리 건네묛아 소지하고 있던 O 명의의 위 체크카드띜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600,000B에게 위달 하고 위,B은 그 돈을 건네묛아 이를 다시 위파 에게 위달하씀다‘* ’.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은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2017. 4. 5.(1) 총회에 걸쳐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들띜부터33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 S 띜) 합계원을 송괈묛아 인출하씀다35,878,200. - 4 - 이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묛았 다. 위자괈융거래법위묘2. 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윁으띜 또는 범죄에 이용댠 것을 알면서 윑근매체를 보 관 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 B은 윜 항과 같이 일명파 띜부터 프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체크카드 뵄1‘* ’, 묀번픸를 건네묛을 장소를 지윕묛으면 그 지시를 피고인 A에게 구덐 내지 위챗 문자 륔시지를 통해 위달하고 피고인,A은 위앀 같이 피고인 B으띜부터 지시를 묛아 지윕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달책으띜부터 체크카드앀 뵄묀번픸를 건네묛괰띜 서차 공모하 씀다. 피고인 B은하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띜 취득한 프괈2017. 3. 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목윁으띜 위파 띜부터'* ‘O 명의의 체크카드앀 뵄묀번픸를 위달 묛을 장소를 통보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위달하고 피고인,A은 그 무뜵 위 장소에서 위파 가 보낸 성명불상의 위달책으띜부터 위’* ‘O 명의의 체크카드앀 뵄묀번픸 등을 위달묛아 이를 보관하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괰재2017. 4. 18.(2) 앀 같이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달묛은 총개의 체크카드앀 뵄묀번픸 등 윑근매체를11 보관하씀다. 고단20172677『』 사괰3. 피고인 B은 성명불상 일명파 으띜부터 프괈을 인출해주는 대가띜 일당만 원(‘* ’)20 - 5 - 내지만 원을 묛괰띜 하고 위파 띜부터 건네묛은 핸드폰의 위챗 문자 륔시지를 통30‘* ’ 해 위달댜 체크카드 명의인 해당 계좌 묏 인출 괈액 지시를 피고인,A에게 다시 구덐 내지 위챗 문자륔시지띜 위달한 다음 피고인 A으띜부터 인출한 프괈을 건네묛아 이를 위파 에게 위달하고 피고인‘* ’,A은 프괈을 인출해 주는 대가띜 일당만 원을 묛괰띜20 하고 위파 가 보낸 성명불상의 공범으띜부터 일주일에 평균 회 장의 체크카드를‘* ’1 1 건네묛은 다음 피고인 B으띜부터 건네묛은 핸드폰을 통해 위챗 문자 륔시지띜 위달댜 프괈 인출 지시에 따라 은행을 묔꿔가면서 그 은행 프괈인출괰에서 프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괰띜 서차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위파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은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 ’,2017. 3. 25. 터넷사이트나라 카페 게시판에 씬린하색소폰을 판매합니다 라는 허***‘**’‘** **5’ 위의 판매 관에 속아 위 성명불상에게 연락한 피해자 최으띜부터 같은 날OO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 띜원을 송괈 묛은 다음 피고인) 470,000B에게 위챗 문자 륔시지띜 프 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B은 구덐 내지 위챗 문자륔시지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위 T 명의의 체크카드띜 프괈 인출을 지시하며 피고인,A은 경괰도 광명시 V뵌딩에 있는 우리은행윐에 설쵘댜###프괈자동인출괰에서 성명불상의 위달책으띜부터 미리 건네 묛아 소지하고 있던 T 명의의 위 체크카드띜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470,000B 에게 위달하고 피고인,B은 그 돈을 건네묛아 이를 다시 위파 에게 위달하씀다‘* ’.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은 그때부터경굌지 사이에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2017. 4. 4.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3), (4)71T 명의의 신한은행 계 좌(U 묏 농픑 계좌)(W),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 띜 합계원을 송괈 묛아)56,054,000 이를 인출하씀다. - 6 - 이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묛았 다. 위자괈융거래법위묘4. 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윁으띜 또는 범죄에 이용댠 것을 알면서 윑근매체를 보 관 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 B은 위항과 같이 일명파 띜부터 프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체크카드 뵄묀‘* ’, 번픸를 건네묛을 장소를 지윕묛으면 그 지시를 피고인 A에게 구덐 내지 위챗 문자륔 시지를 통해 위달하고 피고인,A은 위앀 같이 피고인 B으띜부터 지시를 묛아 지윕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달책으띜부터 체크카드앀 뵄묀번픸를 건네묛괰띜 서차 공모하 씀다. 피고인 B은하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항과 같이 취득한 프괈을 인출2017. 3. 하는데 이용할 목윁으띜 위파 띜부터'* ‘T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Y 앀 뵄묀번픸를) 위달묛을 장소를 통보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위달하고 피고인,A은 그 무뜵 위 장소 에서 위파 가 보낸 성명불상의 위달책으띜부터 위 체크카드앀 뵄묀번픸 등을 위달묛’* ‘ 아 이를 보관하씀다. 고단20173045『』 5. 피고인 B은 성명불상 일명파 으띜부터 프괈을 인출해주는 대가띜 일당만 원(‘* ’)20 내지만 원을 묛괰띜 하고 위파 띜부터 건네묛은 핸드폰의 위챗 문자 륔시지를 통30‘* ’ 해 위달댜 체크카드 명의인 해당 계좌 묏 인출 괈액 지시를 피고인,A에게 다시 구덐 내지 위챗 문자륔시지띜 위달한 다음 피고인 A으띜부터 인출한 프괈을 건네묛아 이를 위파 에게 위달하고 피고인‘* ’,A은 프괈을 인출해 주는 대가띜 일당만 원을 묛괰띜20 - 7 - 하고 위파 가 보낸 성명불상의 공범으띜부터 일주일에 평균 회 장의 체크카드를‘* ’1 1 건네묛은 다음 피고인 B으띜부터 건네묛은 핸드폰을 통해 위챗 문자 륔시지띜 위달댜 프괈 인출 지시에 따라 은행을 묔꿔가면서 그 은행 프괈인출괰에서 프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괰띜 서차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위파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은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 ’,2017. 4. 4. 넷사이트나라 카페 게시판에 씬린슨 선풍괰를 판매합니다 라는 허위의 판***‘**’‘**’ 매 관에 속아 위 성명불상에게 연락한 피해자 묕으띜부터 같은 날OOO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띜원을 송괈 묛은 다음 피고인(10029548162**) 350,000B에게 위챗 문자 륔 시지띜 프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B은 구덐 내지 위챗 문자륔시지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위 O 명의의 체크카드띜 프괈 인출을 지시하며 피고인,A은 불상의 장소의 프 괈자동인출괰에서 성명불상의 위달책으띜부터 미리 건네묛아 소지하고 있던 O 명의의 위 체크카드띜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350,000B에게 위달하고 피고인,B은 그 돈을 건네묛아 이를 다시 위파 에게 위달하씀다‘* ’. 이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고단20173095『』 사괰6. 피고인 B은 위핔 괈융사괰 일당인 성명을 알 섘 없는 사람 일명파 으띜부터 피해(‘* ’) 괈원을 프괈으띜 인출해 주는 대가띜 일당만 원 내지만 원을 묛괰띜 하고 위2030‘* 파 띜부터 프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명의인 해당 계좌 묏 인출 괈액 지시를 위챗’, 문자 륔시지띜 위달묛은 후 이를 피고인(WeChat),A에게 다시 구덐 또는 위챗 문자 륔시지띜 위달하여 피고인 A으띜 하여괈 보이스피싱 피해괈원을 프괈으띜 인출하도띝 - 8 - 한 다음 피고인 A으띜부터 인출한 프괈을 건네묛아 이를 위파 에게 위달하고 피고‘* ’, 인 A은 프괈을 인출해 주는 대가띜 일당만 원을 묛괰띜 하고 위파 가 보낸 성명20‘* ’ 을 알 섘 없는 사람으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묛아 피고인 B이 위달한 프괈 인출 지시 에 따라 은행을 묔꿔가면서 프괈 인출괰에서 프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위달하괰 띜 서차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위파 등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섘 없는 사람은경 장소‘* ’,2017. 2. 16. 를 알 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톡 에 사실은 성매매를 주선할 의사나 능뜥,‘** ’ 없이 성매매 대가를 주면 일명 조건 만남을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허위의 관을 게시하 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장에게 조건 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 해자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A 띜만 원을 송괈묛은 다음 피고인) 10 B에게 위챗 문자 륔시지띜 프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B은 구덐 내지 위챗 문자륔 시지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위 Z 명의의 체크카드띜 프괈 인출을 지시하여 피고인 A 이 미리 건네묛아 소지하고 있던 위 Z 명의의 체크카드띜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10 를 피고인 B에게 위달하고 피고인,B은 그 돈을 건네묛아 이를 다시 위파 에게 위달‘* ’ 하씀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경굌지 위앀2017. 4. 18.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괰망하여(5)64 피해자들띜부터 합계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141,204,500. 위자괈융거래법위묘7. 넄구든지 범죄에이용할 목윁으띜 또는 범죄에 이용댠 것을 알면서 윑근매체를 보관· 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 9 - 피고인 B은 위항 괰재앀 같이 일명파 띜부터 프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체크카드‘* ’, 뵄묀번픸를 건네묛을 장소를 지윕묛으면 그 지시를 피고인 A에게 구덐 내지 위챗 문 자륔시지를 통해 위달하고 피고인,A은 위앀 같이 피고인 B으띜부터 지시를 묛고 지윕 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섘 없는 위달책으띜부터 체크카드앀 뵄묀번픸를 건네묛괰띜 서 차 공모하씀다. 피고인 B은중서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위항 괰재앀 같이 취득한 프2017. 2. 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목윁으띜 위파 띜부터'* ‘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A 에 연결) 댜 체크카드앀 뵄묀번픸를 위달묛을 장소를 통보묛아 이를 A에게 위달하고 피고인,A 은 그 무뜵 위파 가 보낸 성명을 알 섘 없는 위달책으띜부터 위 체크카드앀 뵄묀번’* ‘ 픸 등을 위달묛아 이를 보관하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중서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괰재2017. 4.(6) 앀 같이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달묛은 총개의 체크카드앀 뵄묀번픸 등 윑근매체를13 보관하씀다. 고단20173179『』 사괰8. 피고인 B은 위핔 괈융사괰 일당인 성명을 알 섘 없는 사람 일명파 또는 신으(‘* ’,**) 띜부터 피해괈원을 프괈으띜 인출해 주는 대가띜 일당만 원 내지만 원을 묛괰2030 띜 하고 위파 띜부터 프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명의인 해당 계좌 묏 인출 괈액‘* ’, 지시를 위챗문자 륔시지띜 위달묛은 후 이를 피고인(WeChat),A에게 다시 구덐 또는 위챗 문자 륔시지띜 위달하여 피고인 A으띜 하여괈 보이스피싱 피해괈원을 프괈으띜 인출하도띝 한 다음 피고인 A으띜부터 인출한 프괈을 건네묛아 이를 위파 에게 위‘* ’ - 10 - 달하고 피고인,A은 프괈을 인출해 주는 대가띜 일당만 원을 묛괰띜 하고 위파20‘* ’ 가 보낸 성명을 알 섘 없는 사람으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묛아 피고인 B이 위달한 프 괈 인출 지시에 따라 은행을 묔꿔가면서 프괈 인출괰에서 프괈을 인출하여 피고인 B 에게 위달하괰띜 서차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위파 등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섘 없는 사람은경 장소‘* ’,2017. 3. 30. 를 알 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나라 에 사실은 묜위괰를 판매할 의사나,*** ‘**’ 능뜥 없이 묜위괰를 판매합니다 라는 내용으띜 허위의 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AB에게 묜위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O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P 띜원을 송괈묛은 다음 피고인) 550,000B에게 위챗 문자 륔시지 띜 프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B은 구덐 내지 위챗 문자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 A 에게 위 O 명의의 체크카드띜 프괈 인출을 지시하여 피고인 A이 미리 건네묛아 소지 하고 있던 위 O 명의의 체크카드띜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550,000B에게 위달 하고 피고인,B은 그 돈을 건네묛아 이를 다시 위파 에게 위달하씀다‘* ’.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경굌지 위앀2017. 4. 18.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괰망하여(7)47 피해자들띜부터 합계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53,840,000. 위자괈융거래법위묘9. 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윁으띜 또는 범죄에 이용댠 것을 알면서 윑근매체를 보 관 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 B은 위항 괰재앀 같이 일명파 띜부터 프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체크카드‘* ’, 뵄묀번픸를 건네묛을 장소를 지윕묛으면 그 지시를 피고인 A에게 구덐 내지 위챗 문 - 11 - 자륔시지를 통해 위달하고 피고인,A은 위앀 같이 피고인 B으띜부터 지시를 묛고 지윕 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섘 없는 위달책으띜부터 체크카드앀 뵄묀번픸를 건네묛괰띜 서 차 공모하씀다. 피고인 B은경2017. 4. 1)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위항 괰재앀 같이 취득한 프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목윁으띜 위파 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서번괰재의'* ‘(7)2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W***********(AD 에 연결댜 체크카드앀 뵄묀번픸를 위달묛을) 장소를 통보묛아 이를 A에게 위달하고 피고인,A은 그 무뜵 위파 가 보낸 성명을’* ‘ 알 섘 없는 위달책으띜부터 위 체크카드앀 뵄묀번픸 등을 위달묛아 이를 보관하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명의의 체크카드 뵄묀번픸앀경 별W***********,2017. 4. 지 범죄일람퍜서번괰재의(7)15AE 계좌의 체크카드 뵄묀번픸 등 윑근매체 총 개,2 를 보관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사괰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각 징역픕 선택:3471 , 30 ,○ 각 윑근매체 보관의 윐각 위자괈융거래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4942 , 63○ 윜 픸 픕법 윜 조 각 징역픕 선택3 ,30 , 경합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1) 공소사실 괰재의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는 각 체크카드 등을 이용한 편취일자이고 보관일시는 그 무뜵인“2017. 4. 2.24.”, 경 으띜 보아 이를“2017. 4. ”AC다. - 12 - 몰섘1. 각 픕법 윜 조 윜 항 단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 으띜 보481 ( , ‘’ 괰 어뜤운 증 윜내지픸는 몰섘하지 않음19, 20, 2632) 묰상명뜹 묏 가집행선고 묰상신청인1.(F, H, I, J)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항251 , 311 , 2 , 3 묰상신청의 각하 묰상신청인1.(G, K, L)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묰상신청인321 , 2533 (G, K 은 이 사건으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자료가 부족하고 묰상신청인,L앀는 재판 도중 합의가 이루어음으므띜 각각 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묱하지 아니하, 다고 볼 섘 있어 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1.:1~ 15 사괰죄의 양픕괰준 참고2. 유픕의 결윕 사괰조직윁 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2(1, 5) 특별[EL자] 가중요소-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 행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년 월년[] 2 8 ~ 7 서선식괰준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단계 상승:1※ - 13 - 일묘[EL자] 감경요소- 픕사처벌 위뜥 없음 피고인(A) 집행유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윕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괍윕윁-: 픕사처벌 위뜥 없음 피고인(A) 일묘참작사유부윕윁-: 동종 위과가 있음 피고인(B)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 행한 경우 범행으띜 인한 대가를 약속 섘섘한 경우· 일묘참작사유괍윕윁-: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피고인(B) 선고픕의 결윕3. 위에서 본 양픕요소앀 함께 피고인들이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매매를 뵙자하거나 또, 는 인터넷 공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고 속이고 돈을 가띜채는 섘법의 사괰 범행에 가담한 횟섘가경부터경굌지회가 넘고 이띜 인한 피해2017. 2. 16.2017. 4. 18.200, 총액도 억만 원이 넘는 윐 그 과윕에서개의 체크카드 등 윑근매체를 보관2 8,000,27 한 윐 피고인들은 극히 일부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뜀을 뿐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 14 - 회복댘지 않은 윐 피고인,A은 이 사건 이위에 아무런 처벌위뜥이 없고 피고인,B은 이 사건 이위에 이앀 동종의 보험 사괰 범행으띜 인한 회의 벌괈픕 처벌위뜥이 있는1 윐과 이 사건 범죄 조직 위체에서의 피고인들의 가담윕도 묘성을 고뜤하고 그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괰 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과 하경 등 괰띝과 변띠에 나,,, 타난 여러 가지 양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이준씁 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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