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7고단497춘천지방법원 1심2007-10-17 선고검수완료

외국인 피고인 등이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사고팔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함

피고 장ᄋᄋ: 징역 10개월피고 두ᄋᄋ: 8개월 집유 2년피고 임ᄋᄋ: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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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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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7고단497 사기 사건(2007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장ᄋᄋ 징역 10개월, 피고인 두ᄋᄋ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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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01년 12월 단기상용 비자로 입국한 뒤 2005년 6월 체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07년 7월까지 서울·경기·충남 등지의 공사장을 전전하며 불법체류를 계속했다.
  • 2007년 7월 11일경 피고인들은 OO지역 등에서 통장당 30만 원 또는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들 명의를 포함한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했다.
  • 같은 달 12일과 13일에는 다른 피고인이 통장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통장 10개, 3개, 10개와 비밀번호·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했다.
  • 또 다른 피고인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으로부터 통장당 53만 원을 받기로 하고, 넘겨받은 통장 7개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 현금카드를 3회에 걸쳐 교부하며 접근매체를 양도했다.
  • 이렇게 유통된 통장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총 163,230,219원 상당의 편취 피해가 발생했다.
  •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2007년 10월 17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07년 7월경 통장당 10만 원에서 53만 원까지 받고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주고받으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양도·양수했다. 이 통장들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총 1억 6,3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수년간 불법체류를 이어갔다. 법원은 사기방조 혐의는 무죄로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본인들의 법정진술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증거로 인정됐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는 법으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이를 주고받아 이 규정을 어겼다.
  •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무르려면 기간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한 피고인은 허가 없이 수년간 불법체류를 이어갔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인정됐다.
  •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쓰였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그 사기 범행을 알면서 도왔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별로 관여한 정도와 불법체류 기간, 판결 전 구금일수(84~90일) 등을 참작해 징역 8월~1년을 정하고, 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돈을 받고 사고파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이런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면 거액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통장 판매에 가담한 사람이 사기 범행까지 직접 도왔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방조죄는 인정되지 않지만, 접근매체 양수도와 불법체류 등 해당 법률 위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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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의 피해자 발생
  • 전화금융사기 범행 용이하게 함
  •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큼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두ᄋᄋ: 어려운 경제적 형편, 조급한 범행, 반성 중, 전과 없음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7고단497 가. 사기방조 2007고단501(병합)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1.가.나. **** (**** **** 생), 종업원 주거 부정 본적 **** 2.가.나. **** (****), 상담원 주거 **** 본적 **** 3.가.나.다. **** (****, **** 생), 노동 주거 **** 본적 **** 검 사이만흠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 ****을 위한 국선) 공익법무관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07. 10. 17.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을 징역 1 - 2 - 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0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89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84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방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01. 12. 21.경 단기상용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5. 6. 3.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05. 6. 4.경부터 2007. 7. 25.경 까지 서울, 경기, 충남 등의 공사장을 전전하며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고, 2.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됨에도, 가. 피고인 ****은, (1) 2007. 7. 12.경 원주시 원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에게 통장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별지 통장일람표(1) 기재의 통장 10개,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 3 - 각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2) 2007. 7. 13.경 ****에서, ****에게 통장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별지 통장일람표(2) 기재의 통장 3개,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각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3) 2007. 7. 13.경 **** 피고인의 집에서, ****에게 통장 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별지 통장일람표(3) 기재의 통장 10개,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각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나. 피고인 ****, ****는 2007. 7. 11.경 ****에서, 피고인 ****이 피고인 장ᄋ ᄋ로부터 통장당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ᄋ 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통장 30개와 해당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각 교부하여, 피고인 ****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는 양수하고, 다. 피고인 ****, ****은 2007. 7. 11.경 ****에서, 피고인 ****는 피고인 임 ᄋᄋ으로부터 통장당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 명의의 통장 7개,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각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통장 30개와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각 교부하여, 피고인 ****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 은 양수하고, - 4 - 라. 피고인 ****은, 2007. 7. 11.경 ****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중국 인으로부터 통장당 5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로부터 양수한 통장 7개, 비 밀번호가 적힌 쪽지 및 현금카드를 각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통장 30개,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 및 현금카드를 각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체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한국비자의 유효기간 확인) ○ 피고인 ****, **** 1. 피고인 ****, ****, ****의 각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 ****의 진 술부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 ****, **** 명의) ○ 피고인 **** 1. 피고인 ****,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양도 일람표 등) - 5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25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징역형 선 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중국인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을 가급적 많 이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통장당 5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승낙한 다음 피고인 장 ᄋᄋ에게 한국인의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통장당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 인 ****는 제의를 승낙하고 피고인 ****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통장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은 제의를 승낙하여 ****, ****, 이ᄋ ᄋ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 등 - 6 - 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이 전화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순차 공모하여, 2007. 7. 11.경부터 2007. 7. 13.경까지,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별지 범 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 각 30개를 건네주고, 피고인 ****는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은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에게 대포통장 구입을 지시한 자 등이 2007. 7. 13. 11:30경 피해자 박ᄋᄋ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었고, 연체된 사실이 없다면 신용카드 정보가 노출되 어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한 것 같다. 안전장치를 하여 가상의 계좌로 입금시켜야 하니 통장현금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의 현금지급기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 여 피해자를 부산 서구 토성동 부산은행 서구청지점 내 현금지급기 앞으로 유인한 다 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등을 누르게 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 서 **** 명의의 농협계좌로 19,380,093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 12.경부터 2007.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8명으로부터 합 계 163,230,21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 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 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 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 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 7 -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 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 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 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호 판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피고인 ****에 대해서는 증거의 미비로 아래사실 중 인정되는 않는 부분도 있다). ① 피고인 ****은 중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을 가급적 많이 만들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에게 한국인의 대포통장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 으며, 피고인 **** 피고인 ****에게, 피고인 ****은 ****, ****, ****에게 순차적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 결과 ****, ****, ****, 피고인 **** 명의의 예금통장 등 30개가 발급되어, 피고인 ****, ****, **** 순으로 순차 양도되었으며, 피고인 ****은 피고인 ****로부터 받은 예금통장 등을 중국에 있는 사람이 일러주는 대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전달하였다. ② 피고인들이 거래한 예금통장 등은 그 무렵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범죄에 그대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데 사용되었다. ③ 피고인들 사이에 예금통장 등 양도에 대한 대가로 통장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 의 금원이 수수되었다. 특히 전달된 예금통장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금통장에 대해 서만 대가가 지급되었다. ④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자신과 피고인 **** 사이에 연락을 취할 휴대폰과 피고인 ****와 피고인 **** 사이에 연락을 취할 휴대폰을 건네주기도 하 - 8 - 였다. ⑤ 피고인 ****은 ****, ****, ****에게 통장 개설시 신청서나 예금통장에 연락처를 남기지 말고, 통장 매도 확인전화가 오면 매도하지 않았다고 답하라는 주의 를 주기도 하였다. ⑥ 피고인 ****은 피고인 ****로부터, 피고인 ****는 피고인 ****으로부터 예금통장은 단 한 번만 사용되니 그 후로는 사용정지를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⑦ 피고인들은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외에도 예금통장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전 해 주었다.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양수도하는 예금통장 등이 범죄행위 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점조 직 형태로 행해지는 전화금융사기의 범행형태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양도한 예 금통장 등이 결과적으로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사기방조의 죄책을 지게 된다 면, 양도한 예금통장 등이 사용된 모든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해 방조의 죄책을 질 수 밖에 없고 논리적으로는 무한대의 전화금융사기범죄 또는 피고인들이 사기방조죄로 처 벌된 후에 행해진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해서도 다시 사기방조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 므로, 사기방조의 인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 은 예금통장 등이 해외에서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거나 돈세탁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 으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전화금융사기범행의 정범들이나 피고인들이 거래한 예금통장 등으로 금원을 인출한 웨ᄋᄋᄋᄋᄋ, 왕ᄋᄋ ᄋ, 양ᄋᄋ을 모르고 있는 점, 피고인 **** 사기방조에 대한 자기의 결백함을 증명하 기 위하여 피고인 ****의 검거에 협조한 점, 예금통장 등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 - 9 - 는 줄 알았으면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은 건네주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 ****은 본인 명의의 통장까지 발급받아 피고인 ****에게 양도한 점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 는 다른 사정에 비추어,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사실의 연결상태가 합리적으로 이어진 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한 범위는 대포통장의 거래 또는 사용 자체에 대한 위법사실이거나 추상적인 범죄성립의 막연한 가능성에 그 치고 이를 넘어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전화금융사기범행에 대해서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 체의 양수도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발급된 현금카드 등은 그대로 전화를 이 용한 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무차별적 금융사기 범행이 날로 확산되는 반면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현실에 서 그에 대한 직접적인 빌미를 제공한 이 사건 범행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 범행경위, 각자의 역할, 추가적인 피고 인 ****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 ****은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 범행이 가져올 결과를 제 대로 생각하지 않고 조급하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 10 - 판사 황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순번계좌 개설은행계좌 명의인계좌번호 1ᄋᄋ은행****ᄋ6-20-416223 2ᄋᄋ은행〃ᄋ0-172554-549 3ᄋᄋ은행〃ᄋ3801-04-197576 4ᄋᄋ농협〃ᄋ7012-56-004475 5ᄋᄋ은행〃ᄋ0-219-975838 6ᄋᄋ은행〃ᄋ02-134-873701 7ᄋᄋ새마을금고〃ᄋ01-09-014102-9 8ᄋᄋ우체국〃ᄋ02-1202-5646-61 9ᄋᄋ은행〃ᄋ8-050570-01-029 10ᄋᄋ신협〃ᄋ0-19-13063038 순번계좌 개설은행계좌 명의인계좌번호 1ᄋᄋ은행****ᄋ0-172619-993 2ᄋᄋ〃ᄋ8-02-266780 3ᄋᄋ은행〃ᄋ4801-01-604534 순번계좌 개설은행계좌 명의인계좌번호 1ᄋᄋ은행 ᄋᄋ동지점****ᄋ0-172625-537 2ᄋᄋ은행〃ᄋ02-534-893820 3ᄋᄋ〃ᄋ0056-51-119740 4ᄋᄋ은행〃ᄋ4-004185-01-035 5ᄋᄋ은행〃ᄋ0-220-200550 6ᄋᄋ은행〃ᄋ9-910117-28507 7ᄋᄋᄋᄋ은행〃ᄋ0-2706-4021 8ᄋᄋ중앙회〃ᄋ6-62-256325 9ᄋᄋ은행〃ᄋ5-02450-264-01 10ᄋᄋᄋᄋᄋ〃ᄋ46-09-007542-2 통장일람표 (1) 통장일람표 (2) 통장일람표 (3) - 12 - 순 번 범죄일시장 소 통장 명의인 통 장 번 호 1 2007. 7. 11.경 인천시 남구 주안역 입구 **** ᄋᄋ은행 ᄋᄋᄋ지점 ᄋ4-032322-01-014 2〃〃〃 ᄋᄋ은행 ᄋᄋᄋ지점 ᄋ0401-01-513913 3〃〃〃 ᄋᄋ행 ᄋᄋᄋ지점ᄋ -172562-019 4〃〃〃ᄋᄋ은행 ᄋᄋᄋ지점 ᄋ0-220-043153 5〃〃〃 ᄋᄋ우체국ᄋ0818-02-179143 6〃〃〃 ᄋᄋᄋᄋ ᄋᄋ지점ᄋ0056-51-119501 7〃〃〃ᄋᄋ새마을금고 ᄋᄋ점 ᄋ46-09-007533-9 8 2007. 7. 12.경〃**** ᄋᄋ은행 ᄋᄋ지점ᄋᄋ20-416223 9〃〃〃ᄋᄋ은행 ᄋᄋ지점ᄋ0-172554-549 10〃〃〃 ᄋᄋ은행 ᄋᄋ지점ᄋ3801-04-197576 11〃〃〃 ᄋᄋᄋᄋᄋ70-12-56-004475 12〃〃〃ᄋᄋ은행 ᄋᄋ지점ᄋ0-219-975838 13〃〃〃 ᄋᄋ행 ᄋᄋ지점ᄋ02-134-873701 14〃〃〃 ᄋᄋ새마을금고ᄋ01-09-014102-9 15〃〃〃 ᄋᄋ우체국ᄋ 2-1202-5646-61 16〃〃〃 ᄋᄋ은행 ᄋᄋ지점ᄋ-050570-01-029 17〃〃〃 ᄋᄋ신협(원주)ᄋ ᄋ9-13063038 18 2007. 7. 13.경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시화점부근 **** ᄋᄋ은행 ᄋᄋᄋ지점 ᄋ0-172625-537 19〃〃〃 ᄋᄋ은행ᄋ02-534-893820 20〃〃〃 ᄋᄋᄋ0056-51-119740 21〃〃〃 ᄋᄋ은행 ᄋᄋᄋ지점 ᄋ4-004185-01-035 22〃〃〃ᄋᄋ은행 ᄋᄋᄋ지점 ᄋ0-220-200550 23〃〃〃 ᄋᄋ은행 ᄋᄋᄋ지점 ᄋ9-910117-28507 24〃〃〃ᄋᄋ은행 ᄋᄋ지점ᄋ0-2706-4021 25〃〃〃 ᄋᄋ중앙회ᄋ6-62-256325 26〃〃〃 ᄋᄋᄋ행ᄋ5-02450-264-01 27〃〃〃 ᄋᄋᄋᄋᄋᄋ46-09-007542-2 28〃〃**** ᄋᄋ은행 ᄋᄋᄋᄋ지점 ᄋ72619-993 29〃〃〃ᄋᄋ ᄋᄋᄋᄋ지점ᄋ8-02-266780 30〃〃〃 ᄋᄋ은행 ᄋᄋ지점ᄋ 801-01-604534 범죄일람표 (1) - 13 - 순 번 범죄일시장 소 통장 명의인 통 장 번 호 1 2007. 7. 11.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부로공원 **** ᄋᄋ은행 ᄋᄋᄋ지점 ᄋ4-032322-01-014 2〃〃〃 ᄋᄋ은행 ᄋᄋ동지점 ᄋ0401-01-513913 3〃〃〃ᄋᄋ은행 ᄋᄋ동지점 ᄋ0-172562-019 4〃〃〃 ᄋᄋ행 ᄋᄋ남지점ᄋ0-220-043153 5〃〃〃 ᄋᄋ체국ᄋ818-02-179143 6〃〃〃 ᄋᄋᄋᄋ 신기지점ᄋ0056-51-119501 7〃〃〃ᄋᄋ새마을금고 ᄋᄋᄋ ᄋ46-09-007533-9 8 2007. 7. 12.경〃**** ᄋᄋ은행 ᄋᄋ지점ᄋ6-20-416223 9〃〃〃 ᄋᄋ은행 ᄋᄋ지점ᄋ0-172554-549 10〃〃〃 ᄋᄋ은행 ᄋᄋ지점ᄋ3801-04-197576 11〃〃〃 ᄋᄋ농협ᄋ70-12-56-004475 12〃〃〃 ᄋᄋ은행 ᄋᄋ지점ᄋ0-219-975838 13〃〃〃 ᄋᄋ은행 ᄋ지점ᄋ02-134-873701 14〃〃〃 ᄋᄋ새마을금고ᄋ01-09-014102-9 15〃〃〃 ᄋᄋ우체국ᄋ-1202-5646-61 16〃〃〃 ᄋᄋ은행 ᄋᄋ지점ᄋ8-050570-01-029 17〃〃〃 ᄋᄋ신협(ᄋᄋ)ᄋ0-19-13063038 18 2007. 7. 13.경〃**** ᄋᄋ은행 구ᄋᄋ지점 ᄋ0-172625-537 19〃〃〃 ᄋᄋ은행ᄋ02-534-893820 20〃〃〃 ᄋᄋᄋ0056-51-119740 21〃〃〃 ᄋᄋ은행 ᄋᄋᄋ지점 ᄋ4-004185-01-035 22〃〃〃 ᄋᄋ은행 ᄋᄋᄋ지점 ᄋ0-220-200550 23〃〃〃 ᄋᄋ은행 ᄋᄋᄋ지점 ᄋ9-910117-28507 24〃〃〃 ᄋᄋ은행 ᄋᄋ지점ᄋ0-2706-4021 25〃〃〃 ᄋᄋ중앙회ᄋ6-62-256325 26〃〃〃 ᄋᄋ은행ᄋ5-02450-264-01 27〃〃〃 ᄋᄋᄋ금고ᄋ46-09-007542-2 28〃〃**** ᄋᄋ은행 ᄋᄋᄋᄋ지점 ᄋ0-172619-993 29〃〃〃 ᄋᄋ ᄋᄋᄋ지점ᄋ8-02-266780 30〃〃〃 ᄋᄋ행 ᄋᄋ지점ᄋ4801-01-604534 범죄일람표 (2) - 14 - 순 번 범죄일시장 소 통장 명의인 통 장 번 호 1 2007. 7. 11.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부로공원 **** ᄋᄋ은행ᄋᄋᄋ 지점 ᄋ4-032322-01-014 2〃〃〃 ᄋᄋ은행 ᄋᄋᄋ지점 ᄋ0401-01-513913 3〃〃〃ᄋᄋ은행 ᄋᄋᄋ지점 ᄋ0-172562-019 4〃〃〃ᄋᄋ은행 ᄋᄋᄋ지점 ᄋ0-220-043153 5〃〃〃 ᄋᄋ우체국ᄋ818-02-179143 6〃〃〃 ᄋᄋᄋ협 ᄋᄋᄋ점ᄋ0056-51-119501 7〃〃〃ᄋᄋ마을금고 ᄋᄋ점 ᄋ46-09-007533-9 8 2007. 7. 12.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피고인 **** 집 **** ᄋᄋ은행 ᄋᄋ지점ᄋ6-20-416223 9〃〃〃 ᄋᄋ은행 ᄋᄋ지점ᄋ0-172554-549 10〃〃〃 ᄋᄋ행 ᄋᄋ지점ᄋ3801-04-197576 11〃〃〃 ᄋᄋᄋᄋᄋ70-12-56-004475 12〃〃〃 ᄋᄋ은행 ᄋᄋ지점ᄋ0-219-975838 13〃〃〃ᄋᄋ은행 ᄋᄋ지점ᄋ02-134-873701 14〃〃〃 ᄋᄋᄋᄋᄋ금고ᄋ01-09-014102-9 15〃〃〃 ᄋᄋ우체국ᄋ02-1202-5646-61 16〃〃〃 ᄋᄋ행 ᄋᄋ지점ᄋ8-050570-01-029 17〃〃〃 ᄋᄋ신협(원주)ᄋ0-19-13063038 18 2007. 7. 13.경〃**** ᄋᄋ행 ᄋᄋᄋ지점ᄋ0-172625-537 19〃〃〃 ᄋᄋ은행ᄋ02-534-893820 20〃〃〃 ᄋᄋᄋ0056-51-119740 21〃〃〃 ᄋᄋ은행 ᄋᄋᄋ지점 ᄋ4-004185-01-035 22〃〃〃 ᄋᄋ은행 ᄋᄋᄋ지점 ᄋ0-220-200550 23〃〃〃 ᄋᄋ은행 ᄋᄋᄋ지점 ᄋ9-910117-28507 24〃〃〃 ᄋᄋ은행 ᄋᄋ지점ᄋ0-2706-4021 25〃〃〃 ᄋᄋᄋᄋᄋᄋ6-62-256325 26〃〃〃 ᄋᄋ은행ᄋ5-02450-264-01 27〃〃〃 ᄋᄋᄋ금고ᄋ46-09-007542-2 28〃〃**** ᄋᄋ은행 ᄋᄋᄋ단지점 ᄋ0-172619-993 29〃〃〃 ᄋᄋ ᄋᄋᄋ단지점ᄋ8-02-266780 30〃〃〃 ᄋᄋ은행 ᄋᄋ지점ᄋ4801-01-604534 범죄일람표 (3) - 15 - 순번 편취일시피해자입 금 계 좌 편취금액 (단위 : 원) 1 2007. 7. 12.경 **** ᄋᄋ은행ᄋ4-032322-01-014(****)9,980,000 2〃**** ᄋᄋ은행ᄋ0-172562-019(〃)2,021,246 3〃**** ᄋᄋ은행ᄋ0-220-043153(〃)6,697,177 4〃**** ᄋᄋ우체국ᄋ0818-02-179143(〃)9,971,100 5〃 **** ᄋᄋ농협ᄋ0056-51-119501(〃) 3,701,100 양ᄋᄋ1,357,500 6 2007. 7. 13.경 **** ᄋᄋ은행ᄋ6-20-416223(****)9,980,000 7〃**** ᄋᄋ은행ᄋ0-172554-549(〃)3,417,500 8〃박ᄋᄋ ᄋᄋ농협ᄋ7012-56-004475(〃)19,380,093 9〃노ᄋᄋ ᄋᄋ은행ᄋ0-219-975838(〃)9,998,113 10〃류ᄋᄋ ᄋᄋ새마을금고 ᄋ01-09-014102-9(〃)4,333,785 11 2007. 7. 14.경 **** ᄋᄋ은행ᄋ9-910117-28507(****)3,510,000 12〃구ᄋᄋ ᄋᄋ은행ᄋ0-172619-993(〃)9,861,234 13〃**** ᄋᄋᄋ8-02-266780(〃)9,343,602 14 2007. 7. 16.경 배ᄋᄋ ᄋᄋ은행ᄋ0-172625-537(****)19,996,246 15〃**** ᄋᄋ은행ᄋ02-534-893820(〃)7,061,134 16〃**** ᄋᄋᄋ0056-51-119740(〃)3,612,932 17〃배ᄋᄋ ᄋᄋ은행ᄋ4-004185-01-035(〃)19,996,246 18〃엄ᄋᄋ ᄋᄋ은행ᄋ0-220-200550(〃)9,011,211 합 계163,230,219 범죄일람표 (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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