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3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전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4도11716 사기 사건(2024년 12월 1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경,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대환 관련 거짓말을 하는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총 9차례에 걸쳐 약 1억 3,937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고, 이를 여러 차례에 나누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조직에 전달함.
- 피고인은 현금수거 업무를 하면서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정황을 통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잘못 판단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3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에 고의로 가담했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에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러 역할로 나누어져 있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 과정에서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 피고인은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절차로 거액의 현금수거 업무를 맡았으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이를 여러 차례에 나누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송금하는 등 통상적인 아르바이트와는 다른 행동을 보였다.
- 피고인은 현금수거 업무를 하면서 받은 돈의 일부를 수당으로 챙기고, 업무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충분하다.
- 원심은 피고인이 범죄 고의가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여러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 오해와 논리적 오류가 있어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았고, 여러 정황상 범행에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잘못이라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0명에게서 2억8천503만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교회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인은 소송에 적극 관여하지 않고 우연히 임시당회장으로 있었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피해자 80명의 돈을 인출·전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해 포상금을 신청함
거짓 중고거래 글과 성매매 알선 약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게 하고,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며 카드를 보관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의 현금 2억 원을 은밀하게 전달받고 전달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의 내용 및 정도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피고인의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인정하는 방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