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2917울산지방법원 1심2013-11-07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피해자 80명의 돈을 인출·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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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917 사기 사건(2013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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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20일경 피고인A는 OO지역 우체국 앞에서 B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를 넘겨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총 26회에 걸쳐 예금통장 19개, 현금카드 17개, 보안카드 4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넘겨받았다.
  •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녀 납치를 가장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을 빙자해 돈을 빼내거나,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보증료를 입금하라고 속이는 수법을 썼다.
  • 피고인A와 D, E은 C으로부터 대포통장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송금된 현금을 인출한 뒤, C이 지정한 또 다른 대포통장에 다시 입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 2013년 5월 9일경에는 피해자F(66세)에게 아들을 납치했다며 장기를 팔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500만 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받았고, 5월 10일경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H(27세)의 예금 약 2,640만 원을 한 계좌로 모아 송금받는 등 피해자 9명으로부터 36회에 걸쳐 약 5,633만 원을 가로챘다.
  •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고 속이는 수법으로는 피해자 71명으로부터 123회에 걸쳐 약 9,068만 원을 송금받았다.
  • 별도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도 공모해 2013년 5월 6일경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보증보험료·보증금·이자 명목으로 돈을 보내게 하고, 피고인A가 이를 인출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약 624만 원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26회에 걸쳐 넘겨받고, 자녀 납치·검찰 사칭·대출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80명으로부터 약 1억 4,701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가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압수물 몰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고 송금된 돈을 인출·전달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점이 인정됐다.
  • 자녀 납치 협박, 검찰청 사칭, 대출 사칭 등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피고인A가 그 실행 단계에서 현금 인출 책임을 맡아 범행을 완성하는 데 직접 기여한 것으로 판단됐다.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26회에 걸쳐 양수한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가 80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약 1억 4,701만 원으로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였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에서 돈을 직접 인출·전달하는 역할만 맡아도 조직과 공모한 공범으로서 사기죄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보관·사용하는 행위 자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므로, 쉽게 돈을 번다는 제안에 넘겨받은 통장과 카드를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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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보이스피싱 조직범행으로 계획적·조직적 범행
  • 사회적으로 큰 물의 일으킴
  • 다수 피해자 발생
↓ 감경 사유3건
  • 조선족으로서 중국에서 알게 된 공범들과 연결되어 인출금액의 2~3%를 받기로 함
  • 받은 금액 중 절반 가량을 공범 D에게 송금
  • 구체적인 가담경위와 정도, 이득액수 고려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917, 3238(병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반성관(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 판 결 선 고2013. 11.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91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0.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90-45에 있는 대림동우체국 앞 노상에 서, B로부터 그 명의로 된 농협예금통장과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제공받아 양수한 - 2 -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 체인 예금통장 19개, 현금카드 17개, 보안카드 4개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D, E 등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C은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 을 차려 놓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녀 납치를 가 장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시키는 대로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거나, “대출을 해주겠으니 수수료, 보증료 등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 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과 D, E은 위 C으로부터 위 대포통장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위 C이 지정한 또 다른 대포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C, D,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 9.경 C은 중국 연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F(66세)에게 전화하 여 “아들을 납치 하였는데 3,00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장기를 꺼내어 팔아버리겠 다”고 말하고 동시에 “아빠! 나 좀 살려줘, 나 지금 무슨 창고에 갇혔어!”라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포통 장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C, D,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 10. C은 중국 연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27세)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하나은행과 농협에서 통장이 개설 되었는데 돈의 인출을 막아야 한다”며 가짜로 만든 대검찰청 피싱사이트로 유인해 사 건번호를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 - 3 - 러 은행에 분산 예치된 예금 잔액 26,399,671원을 한 곳으로 통합이체 하도록 유인한 후 위 통합이체된 26,399,671원을 대포통장인 I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같 은 방법으로 합계 56,334,331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C, A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3. 4. 19. C은 중국 연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 자 J(47세)에게 전화하여 “수수료를 먼저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3,05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71명으 로부터 총 1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681,269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238』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김빈)로부터 신한캐피탈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 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조건으로 보증금 등을 지정한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다음, 전달받은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금액의 2~3%를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비밀번호와 함께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은행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김빈)와 공모하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 음에도 2013. 5. 6.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김빈)가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NH캐피탈 김재성 팀장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 다. 서류 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보증보험료 30만 원과 대출금에 대한 15%의 보증금이 - 4 -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 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6경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M 명의 우체국계좌로 30만 원을, 같은 날 13:41경부터 14:04경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N 명의 농협계좌로 4회에 걸쳐 3,201,600원을 이체하게 하여 합계 3,501,6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김빈)와 공모하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 음에도 2013. 5. 6.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김빈)가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김민정 대리인데,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으니 대출보증금 2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 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는 방법 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7경 보증금 명목으로 20 만 원을 M 명의 우체국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김빈)와 공모하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 음에도 2013. 5. 6.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김빈)가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신용으로 3,000만 원이 승인되어 기존 대출금을 대환처리해 주겠으니, 보증 금 32만 원과 3개월분 이자를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M 명의 우체국계좌에 32만 원을, 3개월분 이자 명목 으로 Q 명의 농협계좌에 222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합계 254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김빈)와 공모하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 음에도 2013. 5. 6.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김빈)이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대출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 5 -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대출비용 명목으로 M 명의 우 체국계좌에 30만 원을, 보험가입비 명목으로 Q 명의 새마을금고계좌에 75만 원, 같은 날 16:30경 개인정보유출방지 명목으로 Q 명의 농협계좌로 55만 원을, 같은 달 7. S 명의 농협계좌에 90만 원을 각 이체하게 하여 합계 1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2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000, 000, 000, 000, 000, 000, F, J, 외 19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000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장사본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거래내역 『2013고단3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6 - 1. O,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서울 대림동 우체국 회신자료, 부천 원미서 화상자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 거운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 전체의 구체적인 경위를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나 대출과 관련된 불법적인 금원이라는 점을 알았으면서도 계속하여 인출책으로 활동하고 대포통장 등의 - 7 - 거래에도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서 불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그 가담정도나 범행 전반에 대한 인식 여부가 주범 과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커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조선족으로서 중국에서 알게 된 공범들과 연결되어 인출금액의 2~3%를 받기로 하고 김빈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자신이 받은 금액 중 절반 가량을 D에게 송금하여 준 점 등 구체적인 가담경위와 정도, 이득액수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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