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도486대법원 3심2025-05-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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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0월 27일경부터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일을 시작함.
  • 2022년 10월 31일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기 시작함.
  • 2022년 10월 31일 피해자 1로부터 866만 원, 11월 1일 피해자 2로부터 1,800만 원, 같은 날 피해자 3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받아 편취함.
  • 피고인은 받은 현금을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함.
  • 현금수거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저축은행 팀장이라 사칭하며 텔레그램 메시지로 지시를 받음.
  • 피고인은 현금수거 업무를 하면서도 이 일이 불법인지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으나 별다른 의심 없이 계속 수행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666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에 공모했는지, 즉 범죄 의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에 미필적 고의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몰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외형적으로 범죄 일부를 실행했다면 주변 정황과 간접 증거를 종합해 범죄 의도와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이 분담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현금수거책은 범행의 일부 기능만 담당해도 공범으로 본다.
  • 피고인은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절차로 현금수거 업무를 맡았고, 텔레그램 지시를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현금을 수령했다.
  • 받은 현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하는 방식은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며, 보수도 일반 아르바이트보다 많았다.
  •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불법임을 알거나 적어도 의심할 수 있었던 정황이 충분하다.
  • 원심은 이런 정황을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아 편취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수행해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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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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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비정상적 절차로 거액의 현금수거업무를 맡음
  •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송금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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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 행위를 실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하는 방법

  2. 2

    [2]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의 내용 및 정도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피고인의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인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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