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노1060의정부지방법원 2심2023-04-27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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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2월 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 피해자 공소외 9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했다.
- 피해자 공소외 10로부터 2,345만 원을 편취했다.
- 피해자 공소외 11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다.
- 피고인은 회사에 취직한 것처럼 가장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면접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745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시도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며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졌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이스피싱 범행은 여러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현금수거라는 본질적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이 범행의 세부 내용을 모두 알지 못해도, 범행에 참여하는 의사가 있었고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봤다.
- 피고인은 정상적인 회사 취직 절차 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 방식이 일반적인 금전수납과 달라 불법성을 쉽게 알 수 있었다.
-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여 현금을 받았고, 받은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 피해자가 신고해 미수에 그친 경우도 포함해 총 4,745만 원 규모의 범행이 인정됐다.
-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잘못 본 것으로, 법원은 이를 바로잡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역할과 의사를 고려해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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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공소외 9, 공소외 10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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