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노1060의정부지방법원 2심2023-04-27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2월 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 피해자 공소외 9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했다.
  • 피해자 공소외 10로부터 2,345만 원을 편취했다.
  • 피해자 공소외 11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다.
  • 피고인은 회사에 취직한 것처럼 가장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면접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745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시도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며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졌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이스피싱 범행은 여러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현금수거라는 본질적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이 범행의 세부 내용을 모두 알지 못해도, 범행에 참여하는 의사가 있었고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봤다.
  • 피고인은 정상적인 회사 취직 절차 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 방식이 일반적인 금전수납과 달라 불법성을 쉽게 알 수 있었다.
  •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여 현금을 받았고, 받은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 피해자가 신고해 미수에 그친 경우도 포함해 총 4,745만 원 규모의 범행이 인정됐다.
  •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잘못 본 것으로, 법원은 이를 바로잡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역할과 의사를 고려해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공소외 9, 공소외 10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