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 1심2022-09-16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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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3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2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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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추심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는데,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는 거짓말을 했다.
  • 피고인A는 2020년 11월 20일경 OO지역에서 피해자B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4,697,000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0년 11월 30일경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6,697,000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A는 피해자C로부터 2,46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했고, 피해자D로부터 1,147만 원, 피해자E로부터 85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했다.
  • 피고인A는 면접 등 입사 과정 없이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지시받았고, 단순한 현금 수거·송금 업무를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이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6,69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도왔다. 검사는 피고인A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피고인A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성명불상의 관리책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A는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카카오톡·전화로만 지시받았으며, 접선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했다.
  • 단순한 현금 수거·송금 업무를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고,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A는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의 현금 수거·송금 행위가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도운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그 결과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사람이 사기 범행을 직접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범죄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가담한 이상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면접 없이 텔레그램 등으로만 지시를 받고 단순 업무에 고액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가담을 의심해야 하며, 이런 일을 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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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큼
  • 1억 1,000여만 원의 거액의 피해를 야기
  •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8,600여만 원에 달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 감경 사유4건
  •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방조범행에 그침
  •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음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938, 2021고단1954(병합), 2021고단2696(병합), 2021고 단4512(병합) 사기방조 2021초기503, 2022초기3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81년생, 남, 회사원 검 사우경진, 최종윤, 박효정(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배상 신청인(생략) 판 결 선 고2022.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93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 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 2 -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 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관리책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추심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 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 불상의 장소에서 ‘**** 대리 ***’을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 의 기망책은 **** 불상의 장소에서 ‘**** 팀장 ***’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 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 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4,697,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 라 2020. 11. 20. 12:30경 경북 안동시 (주소 생략)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 직원 - 3 -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9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 렵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회 에 걸쳐 현금 합계 66,69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195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 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 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관리책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추심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 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저축은 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 저축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이 6,780만 원 정도인데, 2020. 11. 18.경 4,320만 원을 상환하였으니, 나머지 2,460만 원을 모두 상환하면 더 많은 금액을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4 -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1경 포항시 북구 (주소 생략) 앞에서 피고인에게 2,46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 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696』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 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 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 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 ****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주식회사 프렌 즈’의 ‘*** 실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 5 -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 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 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 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 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5.경 현금 1,147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20경 충북 영동군 (주소 생략)으 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 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512』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 6 -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 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다른 현금수거책에 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주식회사 프 렌즈’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 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 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 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피해자 앞에서 가명을 사용 하였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 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 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 - 7 - 화하여 하나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상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현대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대카드 직원이 방문하면 기존 대출 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5.경 현금 85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0경 충북 영동군 (주소 생략)으 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 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사건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 한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8 -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 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 한 부분이다. 1억 1,000여만 원의 거액의 피해를 야기하였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 의 피해액이 8,600여만 원에 달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방조범행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 득이 크지는 않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 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추가적인 피해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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