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노1420대구지방법원 2심2015-07-10 선고검수완료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5노142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5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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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4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속여 돈을 요구했다.
  •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알려준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렇게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을 받아냈다.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 또한 피고인은 2013년 9월경부터 지인들에게 '돈을 꽤 벌고 있다', '사채를 써서라도 갚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 그 결과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합계 8,500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
  • 피고인은 2011년에도 같은 수법(보이스피싱 및 지인 상대 차용금 사기)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아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속여 약 1억 4,000만 원을 받아내거나 받아내려 했고, 지인들에게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빌린다며 약 8,500만 원을 가로챘다. 이로 인해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3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속여 약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행위는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다.
  •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하며,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피해 회복도 어려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도 변제 의사나 능력을 속여 8,5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전혀 없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으로 2006년과 2011년에도 처벌받은 바 있다.
  •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징역 4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지인 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로, 특히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중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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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89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2.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154·대구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3억원 vs 1,939만원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5노410·서울고등법원·1975-06-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012·울산지방법원·2021-02-16·1심·유죄 (형 선고)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2.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91·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1.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3억원 vs 8,90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288·울산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12·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2.3억원 vs 30.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2.9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3억원 vs 3,375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3억원 vs 2,82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6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피해액 다름: 2.3억원 vs 7,21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6.1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2.3억원 vs 6,67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유죄 (형 선고)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1.1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3억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703·수원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3억원 vs 10.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259·대전지방법원·2015-03-0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3억원 vs 4,221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3억원 vs 28.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5.9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2고단7850·부산지방법원·2012-11-28·1심·유죄 (형 선고)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2.4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7.7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2.3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640·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0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정보 제공 방조, 카드 절취 후 부정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3억원 vs 1,8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2.5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8.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918·부산지방법원·2024-03-06·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3억원 vs 14.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5.2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1.2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7.6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33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5.6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3.1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925·울산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1.2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동종 전과 다수(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 보이스피싱 사기로 2006년, 2011년 각 처벌
  • 누범기간 중 재범
  • 피해회복 미이행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약 2억 2,500만 원)
↓ 감경 사유3건
  • 당심 자백
  • 부양할 가족 있음
  • 가족의 선처 탄원
- 1 -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 건2015노1420 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지연(기소), 송민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3. 27. 선고 2014고단970, 2014고단 1052(병합), 2015고단3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5. 7.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2014고단1052』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2항(피해자 □□ □에 대한 사기) 4번째 줄의「돈을 꽤 벌고 있다. 내가 사채를」을「돈을 꽤 벌고 있다.“ 라는 등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처럼 말하다가, 2013. 9.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채를」로, 제3항(피해자 ■■■에 대한 사기) 11번째 줄의「같은 날」을「같은 달 21.경」으로 각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 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바, 결국 원심판결 전부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 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2014고단 1052』사건의 제2항(피해자 □□□에 대한 사기) 4번째 줄의「돈을 꽤 벌고 있다. 내가 사채를」을「돈을 꽤 벌고 있다.“라는 등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처럼 말하다가, 2013. 9.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채를」로, 같은 사건의 제3항(피해자 ■■■에 대한 사기) 10번째 줄의「같은 날」을「같은 달 21.경」으로 각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 3 -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 ▲▲▲, □□□, ■■■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 편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2014. 4. 10.부터 2014. 10. 22.까지 총 3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급한 상황에 빠진 아들인 것처럼 가장 하여 급전을 입금할 것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들이 타인명의의 계좌로 송 금한 금전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 및 내용, 행위의 대담성, 피해금액(합계 약 1억 4,000만 원 상당)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 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하고 피해 - 4 -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또한 이 사건 나머지 사기범행 역시 피고인이 다수의 지인들을 상 대로 변제의사나 능력을 가장하여 이들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 상 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기망내용, 편취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 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대부분의 피 해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마 저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도 2006년, 2011년 각 처벌받은 바 있는 점, 2011. 10. 28. 동종수법(‘보이스피싱’ 및 다수의 지인 들에 대한 차용금 등 편취)에 의한 각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2013. 3. 6. 가석방기간 경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는 상당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범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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