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4-09-26 선고검수완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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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1734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4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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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0월 27일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 'C 대표')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했다.
  • 조직원들은 2023년 11월 14일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검사와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며 '성매매특별법 및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융감독원 출입 허가증이 발급될 때까지 OO지역 소재 모텔에서 기다리라'고 거짓말하고, 특정 앱을 설치하게 했다.
  • 다음 날인 11월 15일경 조직원들은 다시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며 '입증 절차를 위해 6천만 원을 대출받아 현재 가진 5천만 원과 합쳐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만들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였다.
  • 피고인은 2023년 11월 16일 12시 25분경 OO지역 K역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같은 날 OO지역 M은행 앞에서 그 수표를 다른 조직원 N에게 전달했고, N은 같은 날 13시 36분경 M은행에서 수표를 제시해 O 명의의 P 계좌로 수표 액면금 1억 1천만 원을 송금했다.
  • 결국 피고인은 N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검사와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한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만든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기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범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표발행 정보와 자기앞수표 사본 등의 증거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봤다.
  •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다시 속여 수표를 받아낸 행위는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른 사기 범행의 일부로 판단했다.
  • 적용된 법조문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과 제30조(공동정범)이며,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했다.
  • 양형 이유에서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매우 크고 피해액도 적지 않아 불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으며,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단순히 전화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수표를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로 엄하게 다뤄지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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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 및 피해액이 작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크지 않음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1734 사기 피 고 인A 검 사정재현(기소), 이예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청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 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 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 2 -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계 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 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10.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 ’****‘) 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는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 하기로 하여 2차 현금수거책,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 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11. 14.경 불 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와 금융감독원 F 과장을 각각 사칭하면서 ‘성매매특별법 및 금융사기 등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야 되고, 금융감독원 출입 허가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보호관찰 장소인 서울 성북구 소재 ****에서 기다리면 연락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H’, ‘I’ 어플을 설치하 게 한 후, 2023. 11. 15.경 금융감독원 F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 입증 절차 진행을 위해 6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현재 가지고 있는 50,000,000원과 합쳐 1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만든 다음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 된 사실도 없었으며, 수사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 각이었다. - 3 -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1차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은 2023. 11. 16. 12:25경 서울 성북구 J, **** ○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L, **** 앞 노상에서 N에게 위 수표를 전달하고, N은 같은 날 13:36경 위 ****에서 위 수표를 제시하여 O 명의의 P 계좌로 위 수표 액면금 1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 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수표발행 정보,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는 다언을 요하지 않고 그 피해액도 작지 않는 점에서 불법 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매 우 크지는 아니한 점, 종전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 4 - 판사 신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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