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 1심2025-09-15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피고 A: 3년 집유 5년피고 B: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C: 3년 집유 5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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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373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5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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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2월경 피고인 C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계좌로 받아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했다.
  • 피고인 C는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수거책 업무를 맡기며 범행에 쓸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A는 인출한도 문제가 생기자 2025년 2월 15일경 지인인 피고인 B에게도 같은 제안을 해 함께 수거책 일을 하게 됐다.
  •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5년 2월 12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공구유통업체에 전화를 걸어 군부대 중사를 사칭하며 전기드릴 견적을 요청해 친분을 쌓은 뒤, 전투식량을 대신 구매해주면 비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했다.
  • 다른 조직원은 전투식량 판매업체 과장을 사칭하며 구매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였고, 실제로는 군인도 업체 직원도 아니어서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들은 2025년 2월 17일 피해자 6명으로부터 전투식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174만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한 뒤 현금으로 빼내 피고인 C에게 전달했다.
  • 피고인 C는 2025년 2월 15일부터 18일경까지 피해금을 현금 인출·이체해 총 1,566만원을 조직 계좌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숨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피고인 C는 조직원과 연락하며 수거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군부대를 사칭한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174만원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전달했고, 피고인 C는 범죄수익 1,566만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총책, 관리책, 유인책, 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통해 전체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A와 B는 피해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고, 피고인 C는 조직원과 수거책 사이를 연결하며 계좌를 전달하고 범행을 관리한 점이 인정됐다.
  •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군부대와 업체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고인들은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해 피해금을 현금화한 점이 유죄의 근거가 됐다.
  • 피고인 C의 경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이체해 조직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도 별도로 유죄로 인정됐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거는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수거책이나 조직원 사이를 연결하는 관리 역할을 맡은 사람도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군부대나 관공서를 사칭해 물품 구매를 빙자하는 수법은 실제로 물건을 살 의사가 없는 사기이므로, 이런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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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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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피해액 다름: 8,174만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74만원 · 비교 6,6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송금한 사기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74만원 · 비교 3,375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현금 수거·분산 송금 (피해자 8명, 1억8천여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174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174만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174만원 vs 1.1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다름: 8,174만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8,174만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661·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174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174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활동, 검사·수사관 사칭,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174만원 vs 4.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6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0·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사실관계 61%로 다름≠피해액 다름: 8,174만원 vs 85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74만원 · 비교 6,0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74만원 · 비교 2,2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피해액 다름: 8,174만원 vs 6.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6·창원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내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174만원 vs 1.7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174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410·창원지방법원·2026-05-07·1심·일부 유죄/무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과 환전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9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피해액 다름: 8,174만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74만원 · 비교 3,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54·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02·1심·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74만원 · 비교 5,21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피해액 다름: 8,174만원 vs 8.7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74만원 · 비교 5,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벌금 1,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74만원 · 비교 7,905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벌금 1,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74만원 · 비교 5,874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벌금 500만원
+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74만원 · 비교 3,0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74만원 · 비교 9,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74만원 · 비교 4,2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74만원 · 비교 7,35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6건
  • 상당기간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 실제 취득한 이득이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비교적 크지 아니함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73, 475(병합) 가. 사기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 2025초기492, 501, 88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 A 2.가. B 3.가.나. C 검 사 변 호 인 배상신청인1. D, 2. E, 3. F 판 결 선 고2025. 9. 1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373-피고인 A, B]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수사기관 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 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 - 3 - 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 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 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 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5. 2.경 지인인 C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보 낼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 시키는 대로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계좌로 보이스피 싱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의 인출한도 문제가 발생하자 2025. 2. 15. 경 지인인 피고인 B에게도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B도 수거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5. 2. 1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공구유통업체로 전화를 걸어 ‘제32사단 98보병연대 제4대대 중사 OOO’을 사 칭하며, “군부대에서 사용할 전기드릴을 구입할 테니 견적서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 4 - 말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공구 구입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2025. 2. 17.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대에서 사용할 전투식량을 구매 하려 하는데 민간인은 군부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내가 알려주는 전투식량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OO유통’에서 전투식량을 구매한 뒤 이를 우리 부대에 공급해주면 구매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 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주식회사 OO유통 과장 OOO’을 사칭하며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투식량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전투식량을 보내주 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군인이나 전투식량 판매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 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 라도 전투식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25. 2. 17. 12:29경부터 같은 날 14:17경 사이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 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전투식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6,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 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81,740,000원을 송금 받고, 이를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 거나 피고인 B 명의의 계좌,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등 피고인들 명의의 다른 계좌로 분산하여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5고단475-피고인 C] 1. 공모관계 - 5 -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수사기관 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 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 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 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 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 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C은 2025. 2.경 텔레그램 대화방인 ‘블랙리스트 소통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 G)으로부터 “돈을 계좌로 받아 전달해주 면 그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뒤, 지인인 A에게 연락하여 수수료 중 일부를 분배하는 조건으 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업무를 맡기면서 ‘G’에게 범행에 사용할 A의 계좌번호를 전달하는 등 공범 간 의 연락을 도왔으며, A은 2025. 2. 15.경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인출한도 문제로 원활한 인출이 어렵게 되자 지인인 B에게 연락하여 B과 함께 수거책 업무를 하기로 - 6 -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5. 2. 1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공구유통업체로 전화를 걸어 ‘제32사단 98보병연대 제4대대 중사 OOO’을 사 칭하며, “군부대에서 사용할 전기드릴을 구입할 테니 견적서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공구 구입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2025. 2. 17.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대에서 사용할 전투식량을 구매 하려 하는데 민간인은 군부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내가 알려주는 전투식량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OO유통’에서 전투식량을 구매한 뒤 이를 우리 부대에 공급해주면 구매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 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주식회사 OO유통 과장 OOO’을 사칭하며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투식량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전투식량을 보내주 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군인이나 전투식량 판매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 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 라도 전투식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과 B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25. 2. 17. 12:29경부터 같은 날 14:17경 사 이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계좌로 전투식량 구매 대금 명목으로 6,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 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81,740,000원을 송금 받고, 이를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B 명의의 계좌, A 명의의 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한 뒤 현금으로 - 7 -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A, B과 분배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 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25. 2. 15. 13:41경부터 같은 날 14:40경 사이 A과 B으로 하여금 피해자 H이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9,600,000원을 A 명의의 계좌로 수수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A과 B은 피고인 C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2경부터 같은 날 14:41경 사이 위 피해금 중 9,100,000원 을 A 명의의 계좌 등의 2차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 다. 이어서 피고인 C은 2025. 2. 15. 18:31경부터 같은 날 18:47경 사이 위와 같이 전달 받은 현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6,5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 의 계좌로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5,560,000원을 송금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66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 8 -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 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상당기간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 - 9 - 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공판과정에 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 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불법성 인식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총 피해액과 그 회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 등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 인들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판사김택성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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