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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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373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5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2월경 피고인 C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계좌로 받아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했다.
- 피고인 C는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수거책 업무를 맡기며 범행에 쓸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A는 인출한도 문제가 생기자 2025년 2월 15일경 지인인 피고인 B에게도 같은 제안을 해 함께 수거책 일을 하게 됐다.
-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5년 2월 12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공구유통업체에 전화를 걸어 군부대 중사를 사칭하며 전기드릴 견적을 요청해 친분을 쌓은 뒤, 전투식량을 대신 구매해주면 비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했다.
- 다른 조직원은 전투식량 판매업체 과장을 사칭하며 구매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였고, 실제로는 군인도 업체 직원도 아니어서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들은 2025년 2월 17일 피해자 6명으로부터 전투식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174만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한 뒤 현금으로 빼내 피고인 C에게 전달했다.
- 피고인 C는 2025년 2월 15일부터 18일경까지 피해금을 현금 인출·이체해 총 1,566만원을 조직 계좌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숨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피고인 C는 조직원과 연락하며 수거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군부대를 사칭한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174만원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전달했고, 피고인 C는 범죄수익 1,566만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총책, 관리책, 유인책, 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통해 전체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A와 B는 피해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고, 피고인 C는 조직원과 수거책 사이를 연결하며 계좌를 전달하고 범행을 관리한 점이 인정됐다.
-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군부대와 업체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고인들은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해 피해금을 현금화한 점이 유죄의 근거가 됐다.
- 피고인 C의 경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이체해 조직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도 별도로 유죄로 인정됐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거는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수거책이나 조직원 사이를 연결하는 관리 역할을 맡은 사람도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군부대나 관공서를 사칭해 물품 구매를 빙자하는 수법은 실제로 물건을 살 의사가 없는 사기이므로, 이런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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