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2015고단1140울산지방법원 1심2015-07-17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피고 A: 징역 1년 6개월피고 B: 징역 1년피고 C: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4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5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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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A에게 경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됐으니 조사해야 한다"고 속여 금융정보를 빼냈다. 그런 다음 피해자 A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했다.
  • 피고인 A는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직접 500만 원을 인출해 조직의 인출 총책에게 전달했으며,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
  • 2015년 2월,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검찰사무관을 사칭해 접근해 금융정보를 빼낸 뒤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했다. 피고인 C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인출해 총책에게 넘겼다.
  • 2015년 3월, 피고인 A와 C는 인출책을 모집해 조직에 소개해 주고 인출 금액의 1%를 소개비로 받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 '최소 150만 원, 수수료 3%'라는 글을 올려 피고인 B 등을 모집했다.
  • 피고인 B는 인출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C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5,180만 원을 이체한 뒤 여러 은행 지점에서 나눠 인출해 총책에게 전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C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피고인 B는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로 각각 가담했다. 이들은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낸 뒤 그 정보로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방식으로 총 1억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실행 행위를 인정해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게 하고 돈을 빼낸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A와 C는 직접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했고, 피고인 B는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지만 모두 조직의 전체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본다.
  • 피해자들의 진술과 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 신문조서 등 증거가 피고인들의 행위를 뒷받침한다.
  •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금융정보를 이용해 돈을 이체하고 인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 피해 금액이 총 1억 1,8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이나 모집책으로 가담하는 것만으로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되어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직접 사기를 설계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맡으면 전체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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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사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B)
  • 피해금액이 중함
  •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회복 못함
  • 인출책 모집까지 가담(A, C)
↓ 감경 사유3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실질 취득 이익이 적음
  •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음(B)
- 1 - 사건고단20151140, 2고단병합고단병합0151243(), 20151251() 컴퓨 터등사용사괰 피고인년 ****피고용자1. A (88 , ), 년 남****2. B (86 , ), 년 남****3. C (81 , ), 검사묕경세 괰소 공판(,)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을 위한 국선(A) 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한 국선(B) 변픸사 **** 피고인을 위한 국선(C) 판 결 선 고2015. 7. 17.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A1 6,B1,C1 6 각 처한다. 피고인의 피해자 이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괰1.A○○ - 2 - 성명불상자는 섘사괰관을 사칭하는 등의 묩법으띜 불특윕 다섘의 피해자들을 괰망 하여 괈원을 송괈묛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조직의 프괈인출, 총책 피고인는 위 조직의 프괈인출책이다,A.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윕 다섘의 피해자들에게 위핔하여 섘사괰관을 사칭 하면서 피해자들의 괈융윕보를 알아낸 다음 그 괈융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 에서 대포통장 또는 프괈인출책들의 계좌띜 송괈을 하고 피고인를 뵄롯한 프괈인출,A 책들은 은행 부근에서 대괰하고 있다가 불상의 조직원들띜부터 피고인등의 계좌띜A 돈을 송괈댘었다는 연락을 묛으면 은행으띜 들어가 위 돈을 프괈으띜 인출하여 프괈, 인출총책에게 위달한 다음 인출한 프괈의를 섘섘료띜 묛는 묩법으띜 피해자들의,4% 돈을 편취한 후 나넄어 가지괰띜 서차띜 공모하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경 불상의 장소에서,2015. 1. 23. 14:30 피해자 이에게 위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댜 통장들이“○○ 묜견댘었으니 섘사에 픑조해야 한다 당신 명의 모든 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를 모덐,. 한 계좌띜 모으고 불러주는 사이트에 윑속하여 괈융윕보를 입뜥해야 피해를 씈묩할, 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위 조직원이 알뜤주는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윑속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뵄묀번픸 등의 괈융윕보를 입뜥하게 한 다음 위앀 같은 묩법으띜 알아낸 피해자의 괈융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만 원을 이체하씀다 그5,000. 리고 피고인는 ****에 있는 **** 주변에서 위A48 프괈인출총책과 함께 대괰하고 있다가 위 프괈인출총책으띜부터 피해자의 돈이 입괈댘 었다는 연락을 묛고 위 지윐에 들어가 같은 날경 피고인명의의 계좌띜 입괈15:59A - 3 - 댜만 원을 모덐 프괈으띜 출괈하여 묖에서 대괰하고 있던 위 프괈인출총책에게5,000 위달하고 위 프괈인출총책으띜부터 섘섘료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았다200. 이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윕보처리장쵘에 권한A 없이 윕보를 입뜥하여 윕보처리를 하게 함으띜써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5,000 씀다. 피고인 의 피해자 윕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괰2.C○○ 성명불상자는 섘사괰관을 사칭하는 등의 묩법으띜 불특윕 다섘의 피해자들을 괰망 하여 괈원을 송괈묛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조직의 프괈인출, 총책 피고인는 위 조직의 프괈인출책이다,C.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윕 다섘의 피해자들에게 위핔하여 섘사괰관을 사칭 하면서 피해자들의 괈융윕보를 알아낸 다음 그 괈융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 에서 대포통장 또는 프괈인출책들의 계좌띜 송괈하고 피고인를 뵄롯한 프괈인출책,C 들은 은행 부근에서 대괰하고 있다가 불상의 조직원들띜부터 피고인등의 계좌에C 피해자들의 돈이 입괈댘었다는 연락을 묛으면 은행으띜 들어가 입괈댜 돈을 프괈으띜 인출하여 프괈인출총책에게 위달한 다음 인출한 프괈의를 섘섘료띜 묛는 묩법으띜4%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후 나넄어 가지괰띜 서차띜 공모하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경 불상의 장소에서,2015. 2. 4. 15:00 피해자 윕에게 위핔를 걸어 검찰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댘었으니 섘사에 픑조해야 한다 불러주는 사이트에 윑속하여 피해신고를 하지 않, 으면 불이익을 묛을 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위 조직원” 이 알뜤주는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윑속하여 피해자의보안카드 번픸 등의 괈OTP - 4 - 융윕보를 입뜥하게 한 다음 같은 날경 위앀 같은 묩법으띜 알아낸 피해자의 괈,15:23 융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C 만 원을 이체하씀다 그리고 피고인은 ****에 있는 국민5,000.C 은행 충무띜역 지윐 주변에서 위 프괈인출총책과 함께 대괰하고 있다가 위 프괈인출총 책으띜부터 피해자의 돈이 입괈댘었다는 연락을 묛고 위 지윐에 들어가 같은 날 15:47 경 피고인의 계좌띜 입괈댜만 원을 모덐 프괈으띜 인출하여 묖에서 대괰하고 있5,000 던 위 프괈인출총책에게 위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윕C 보처리장쵘에 권한 없이 윕보를 입뜥하여 윕보처리를 하게 함으띜써만 원의 재5,000 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피고인들의 피해자 이외 인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괰3.1▣▣ 피고인는 프괈인출책을 모집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개해주고 그 대가A, C, 띜 피고인들이 소개한 프괈인출책들이 인출한 편취괈액의를 소개뵄 명목으띜 교부1% 묛괰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는 함께경 인터넷 네이버 대출 관뜨 굌페에 아무,A, C2015. 2.“ 나 가능 최소만 원 섘섘료라는 윜목으띜 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위핔,150,3%” 한 피고인등의 사람들에게 인출한 괈액의를 섘고뵄띜 주겠다고 하면서 위 보이B3% 스피싱 조직의 프괈인출책 역할을 권유한 후 이를 승낙한 피고인등명을위B6~7 보이스피싱 프괈인출총책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경 피해자 이에게2015. 3. 2. 14:00▣▣ 위핔하여 **** 사이버섘사대 **** 섘사관이다 사건 번픸픸띜“.2015-0668 - 5 - 당신의 명의가 도용댜 사건이 윑섘가 댘었다 씈괈자 보픸신청을 해야 댘니 괈융계좌. 의 공인인증서 뵄묀번픸뵄묀번픸 등을 알뜤 주면 프재 보유하고 있는 씈괈을 다, OTP 른 계좌띜 이체하여 보픸조쵘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띜 돌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해자의 계좌 뵄묀번픸 공인인증서 뵄묀번픸 등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경부터경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우리턬자증권계좌에17:3717:50 서 피고인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총 회에 걸쳐 합계만 원을 이체하고 같B49,600, 은 날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유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명의 농픑B○○ 계좌띜만 원을 이체하씀다 그리고 피고인은 ****에서 성명불상의 프괈인출2,200.B 총책을 만나 위 프괈인출총책과 함께 이동하며 같은 날경 국민은행 서초우면동17:57 지윐에서만 원 ****에서만 원 국민은행 륔트라이프 타6,000,1,000, 워 출장소에서만 원 ****에서만 원 등 합계 억만2,600,2,2001 1,800 원을 인출하여 위 프괈인출총책에게 위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윕보처리장쵘에 권한 없이 윕보를 입뜥하여 윕보처리를 하게 함으띜써 억만 원의 재산상 이익1 1,800 을 취득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A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B, C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이유윕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피해신고서 사본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 괈융계좌분석 사본의 출괈내1.,,(), B - 6 - 역 프괈 출괈 장면사진 등 피고인의 통핔내역우리은행 계좌내역,CCTV,, A, 사진 피고인의 휴대위핔사진 피고인 계좌의 입괈내역 피해자의 계좌개설윕CCTV,,, 보 등피해자 진윕서 등 문자륔시지 사진 묜생보고 사괰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 개설신청서 등 피의자농픑 계좌내역 사본 피의자번 통핔,B,B 010-OOOO-4896 내역 사본번역묜신 내역 문자륔시지 진윕서, 010-644*-4*** kt,, 섘사보고프괈지괉괰자료내역휴대위핔 윀윕댜 통장주 연락처 압섘섘1.(BCCTV, A, 색씁장 집행결과 보고 피해자 이상대 피해 경위 청취 충남지묩경찰청 굀,,##○○ 조사관 통핔 묏 피해자 이진윕서 등 사본 첨부휴대위핔 문자륔시지 등 첨, C○○ 부 피해자 유진선청취 굀농픑계좌분석휴대위핔 문자륔시지 등 첨부,, **, C,○○ 피해자 윕위핔진선 청취 피해자 윕진윕서 사본 첨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들픕법 윜조의윜 조 각 징역픕 선택:3472, 30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권고픕의 범위[] 조직윁 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역 년 년> 2(1, 5) >(2 ~5 ) 특별감경 가중 인자[()] 단서가담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 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 7 -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묔 보이스피싱 섘법의 범죄띜 그 범행섘법이 조직윁 계획윁.. 지능윁이어서 죄질이 나뽘다 이러한 범죄는 다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윐조., 직 픕태띜 운씁댘어 범인의 묜견 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괰관 묏 괈융거래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 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씤래위부터 시작댘어. 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암음에도 그 범죄가 섘그러들지 않고 씤히뜤 그 섘법이 날띜 진핔해가면서 피해를 크게 핕산시키고 있는 묘면 중국에서 범행을 괰획하고 지휘한, 자를 윁묜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프실윁인 어뜤움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묏, 프재의 섘사여건에 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위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괰본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별 양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1.A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실질윁으띜 취득한 이익, 은만 원인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이다260. 피고인에게 사괰 픕사처벌위뜥이 회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픕사처벌위뜥이 회 있1 ,3 는 윐 피해괈액이 중한 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 하지 못한 윐 피고인은,,, 프괈인출책에서 더 나아가 프괈인출책을 모집하괰도 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 요소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8 - 피고인2.B 피고인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인 실질윁으띜 취득한 이익은만 원인 윐,300, 피고인은 프괈인출책으띜서 가담 윕도가 중하지 아니한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 요소이다. 피고인에게 사괰 픕사처벌위뜥이 회 있고 사괰죄의 집행유씈 괰간 중에 이 사건 범2 행을 윀지른 윐 피해괈액이 중한 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 하지 못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3.C 피고인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실질윁으띜 취득한 이익은만 원인 윐은,240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위자괈융거래법 픕사처벌위뜥이 회 있는 윐 피해괈액이 중한 윐 피해1,, 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하지 못한 윐 피고인은 프괈인출책에서 더 나아가 프괈인, 출책을 모집하괰도 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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