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단5154대구지방법원 1심2015-12-10 선고검수완료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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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154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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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카지노에서 돈을 모두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
  • 2015년 10월 13일, 조직원이 피해자(여, 80세)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국가안전보호조치국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불법 대출 범인을 잡는 데 쓸 미끼 돈 2,000만원이 필요하다. 요원을 보낼 테니 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했다.
  • 다음 날인 10월 14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은 피해자 집을 찾아가 수사기관 요원인 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9만원을 받아 챙겼다.
  • 10월 16일과 19일,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범인 한 명을 더 잡아야 하니 4,000만원을 대출받아 준비하라"고 속였다.
  • 10월 19일 오전 10시 25분경,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돈을 받으려 했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조직원이 국가안전보호조치국 수사과장을 사칭해 80세 여성 피해자를 속이자 수사기관 요원 행세를 하며 현금 1,939만원을 건네받아 가로챘다(사기). 며칠 뒤 다시 4,000만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피해자 아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사기미수). 법원은 이 두 범죄를 합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직접 수사기관 요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 두 번째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으려다 경찰에 검거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이런 범죄는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져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150여만 원에 불과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0조(공모), 제352조(사기미수)에 해당하며,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하고,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은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80세 고령으로 범죄에 취약했고, 피고인이 직접 요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인 점이 실형 선고에 결정적이었다. 또한 미수에 그친 범행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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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1,939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2017-10-26·1심·무죄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939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89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939만원 vs 2.6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420·대구지방법원·2015-07-10·2심·형량 변경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939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5노410·서울고등법원·1975-06-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165·인천지방법원·2016-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4,559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060·의정부지방법원·2023-04-27·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4,74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939만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2,82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3,37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1,939만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7고단52·대전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2,395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4고단1288·울산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1,939만원 vs 5.5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1,939만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91·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939만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6,6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140·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6,18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6고단16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7,21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단149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일부 유죄/무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4,323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8,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939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939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939만원 vs 1.1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유죄 (형 선고)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939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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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7고단1195·대구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5,4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14고단1812·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939만원 vs 30.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76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9·1심·유죄 (형 선고)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4,104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5,0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2,2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4,454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6,0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259·대전지방법원·2015-03-0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4,22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82·울산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5,2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고단8241·인천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6,845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2고단3640·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0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정보 제공 방조, 카드 절취 후 부정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1,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8,17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3,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1,939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54·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02·1심·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5,21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1,939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3,8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939만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1,4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7,6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1,939만원 vs 28.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6,0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3,0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2,223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9,9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50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39만원 · 비교 5,0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담당
  • 보이스피싱 범죄 엄벌 필요성
↓ 감경 사유1건
  • 실제 취득 이익 150여만원에 불과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5154 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OOO, 무직 주거 불상 국적 중국 검 사전OO(기소), 김OO(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OO(국선) 판 결 선 고2015. 12.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 카지노에서 가산을 탕진한 이 후 숙식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중, 중국 인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 먹었다. - 2 -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10. 13. 09:00경 중국 이하불상지에서 국제전화로 ****에 거주하는 피해자 OOO(여, 80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국가안전보호조치국 소속 ‘한’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할머니 우체국 계좌에서 300만원을 불법 대출 받아 간 사람을 잡아야 하는데 미끼로 사용할 돈 2천만원이 필요하다. 요원(수사관)을 보낼 테니 준비 해 달라. 요원이 가져간 돈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돌려드릴테니 걱정 말고 달라.”고 거 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5. 10. 14. 15:00 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마치 수사기관의 요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39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5. 10. 16. 10:00경, 2015. 10. 19. 08:48경 중국 이하불상지에서 국 제전화로 피해자 OOO에게 다시 전화하여 “할머니가 제공해 준 돈으로 범인 한명을 잡 았다. 한명을 더 잡아야 하니까 미끼로 사용할 돈 4,000만원을 최대한 대출받아 달라. 요원을 보내겠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5. 10. 19. 10:25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마치 자신 이 수사기관의 요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 에 그쳤다. - 3 -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통장 사본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1. 수사보고(사건접수 및 검거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 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후, 그 금원을 사 기조직에게 넘긴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날로 교 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 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150여만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 - 4 - 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 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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