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1노680춘천지방법원 2심2021-07-07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3천여만 원 편취, 사문서위조·행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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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노68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1년 7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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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5명을 만나 현금 합계 335,7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금융감독원 명의 검수확인서 3장을 위조·행사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5명을 만나 현금 합계 335,7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금융감독원 명의 검수확인서 3장을 위조·행사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수거책 역할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1 사기: 2021. 3. 10.부터 2021. 3. 23.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35,7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21. 3. 10.부터 2021. 3. 23.까지 금융감독원 명의 '검수확인서' 3장을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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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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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2명에게 2억3천여만원 편취 및 위조 대출상환증명서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2.9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4억원 vs 3,375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송금한 사기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3.4억원 vs 6,67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4억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3.4억원 vs 5,2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6.1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4억원 vs 2,290만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4억원 vs 6,040만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54·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02·1심·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4억원 vs 5,212만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4억원 vs 3,200만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49·인천지방법원·2017-04-20·2심·형량 변경

검사·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6명에게 3억 3,068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3.3억원)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현금 수거·분산 송금 (피해자 8명, 1억8천여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4073·부산지방법원·2006-07-2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5.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다름: 3.4억원 vs 28.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0명에게서 1억 6,28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024·울산지방법원·2023-05-04·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내고,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처 명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6.3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22·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다름: 3.4억원 vs 75.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4억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918·부산지방법원·2024-03-06·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3.4억원 vs 14.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27·춘천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국내 거점 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재테크 빙자로 다수 피해자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다름: 3.4억원 vs 20.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8.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조직적·계획적 범행
  • 다수 피해자(5명)
  • 거액 피해(약 3억 원 초과)
  • 피해 미회복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 범행 이익 경미
  • 구직 중 범행에 이르게 됨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5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1초기155, 15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71-2) 검 사 변 호 인 배상 신청인1. B 2. C 판 결 선 고2021.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증 제2호를 폐기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억 1,980만 원, C에게 1,45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 2 -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 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 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 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 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 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 종합대행’ 소속 ‘E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 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E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 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9.경 피해자 F에 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불법송금과 연관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 3 - 그 후 피고인은 위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15:40경 **** 에 있는 ‘****’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F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현금 6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35,72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0.경 ****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 업소에서 위 ‘E 과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은, 제목에 ‘검수확인서’, 신청인에 ‘F’, 문서 중간부분에 ‘검수신 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 - -**** 계좌로 반환 됩니다’, 문서 말미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 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40경 **** 에 있는 ‘****’ 커피숍 앞에서 미리 소지 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3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각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 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 거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피해자 는 5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3억 원을 초과하여 매우 크다.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 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 익이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은 당초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 5 -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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