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3천여만 원 편취, 사문서위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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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노68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1년 7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5명을 만나 현금 합계 335,7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금융감독원 명의 검수확인서 3장을 위조·행사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5명을 만나 현금 합계 335,7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금융감독원 명의 검수확인서 3장을 위조·행사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수거책 역할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1 사기: 2021. 3. 10.부터 2021. 3. 23.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35,7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21. 3. 10.부터 2021. 3. 23.까지 금융감독원 명의 '검수확인서' 3장을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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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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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조직적·계획적 범행
- 다수 피해자(5명)
- 거액 피해(약 3억 원 초과)
- 피해 미회복
- 범행 인정
- 범행 이익 경미
- 구직 중 범행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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