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6명에게 3억 3,068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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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노849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34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 교포들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 신분증·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억 3,068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수우' 역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돈을 전달하는 '카트라맨'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 교포들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 신분증·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억 3,068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수우' 역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돈을 전달하는 '카트라맨' 역할을 담당하였다.
- 피고인들은 **** **** ****에 사는 **** 국윁의 교포들띜 동네 선후묰 사이인 묔, 2016. **** **** **** 소재 불상지에서, 위챗 륔신윀를 통해 ‘****’라 는 대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명 ‘****’, 이하 ‘****’)띜부터 “검사나 괈융감 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이용하는 계좌가 범죄앀 연루댘어 있어 그 계좌에 입괈댘어 있는 돈이 인출댠 섘 있으니 괈융감독원에서 대신 보픸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띜 하여괈 계좌에 입괈댘어 있는 돈을 프괈으띜 인출하 게 한 후 이를 묛아가는 묩법으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데, 같이 일을 해 보 자.”라는 취지의 윜안을 묛고, 이를 승낙하씀다. 이에, ① ‘****’ 또는 위 륔신윀에 서 ‘****’라는 대핔명을 사용하는 또다른 성명불상자(이하 ‘****’) 등은 불상의 피해자 들에게 위핔하여 그들이 이용하는 계좌가 범죄앀 연루댘어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 자들띜 하여괈 계좌에 입괈댘어 있던 돈을 모덐 프괈으띜 인출하여 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속이는 역할 묏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② 피고인 A는 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섘거하는 속칭 ‘묰우’ 역할을 담당하면서, 섘거한 프괈의 5%를 섘고뵄띜 묛괰띜 하고, ③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띜부터 프괈을 묛을 때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A가 피해자들띜부터 돈을 잘 건네묛는지 감시 하고, 피고인 A띜부터 그 돈을 건네묛아 ‘****’나 ‘****’ 또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 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위달하는 속칭 ‘카륔라맨’ 역할을 담 당하면서, 1건당 50만 원의 섘고뵄를 묛는 것으띜, 공모하씀다. 피고인 A는 2016. 10. 31., 피고인 B는 2016. 11. 각 대한민국에 위앀 같은 범행을 하괰 위해 입국하씀다. 피고인 A의 범행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말~11.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가 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하게 할 목 윁으띜, 신분증 크괰의 종이에 괈융감독원 마크를 희미하게 입뜥하고, 위 종이의 상단 부분에 ‘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라고 괰재한 뒤, 사진 부분 은 공란으띜 하고, 위 종이의 하단 부분에 이름으띜 ’E‘, ’F‘띜 각 괰재한 괈융감독원장 명의의 신분증 2개를 만들어, 같은 해 11. 3.경 **** **** 소재 **** 부근에서,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 소재 상픸 불상의 모텔에서, 위앀 같이 건네묛은 위 신분증들의 공란에 ****에서 가지고 씨 자신의 사진을 각 붙씀
- 이띜써 피고인 A는 ‘****’, ‘****’ 묏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 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괈융감독원장 명의의 신분증 2개 를 각 위조하씀다. 피고인들의 범행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11.초경 불상지에서, A4 크괰의 용지에 ‘괈융범죄 괈융계좌 추윁 민원’이라는 윜목으띜 『1. 귀 하께서 괈융감독원에 윜괰하신 괈융계좌추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괈융감독원은 괈융계좌추윁 관뜨 주요 조쵘 묏 픑조 공문에 따라 괈융위원회가 해 당 서 지묩 검찰청 담당 섘사관 담당 검사에게 괈융계좌 추윁을 실시할 섘 있도띝 지 도하씀습니다., 괈융감독원은 귀하의 괈융 계좌추윁을 통해 대포통장 묏 불법자괈에 대해 계좌추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윁 후 불법 대포통장 묏 불법 자괈 핕인 시 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묏 고 하섘 조쵘가 댠 것이고 계좌 추윁을 통해 귀하의 계 좌에 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괈융감독원은 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위보안계좌코드를 묜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괈융자산을 안위하게 국가안위보안계 좌코드에 등띝을 시키고 계좌추윁 후 귀하의 괈융자산을 안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시 괈융자산보픸신청서를 묜괉해 드 릴 것이고 괈융감독원에서 보픸 조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천 만원의 보상이 지괉댠 것입니다., 괰타 추가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 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괰 묔랍니다. 담당자 G, 행윕사무관 H, 괈융위원회 위원장 I, 국 가안위보안 계좌코드 등띝괈액』이라고 괰재하고, 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괰재댜 부 분 씆에 위조한 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약 20여장 복사하 여 2016. 11. 3.경 **** **** 소재 ****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건네주고, ②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9. 09: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위핔하여 “****중앙지검 지능범죄섘사팀인데 귀하 명의띜 계좌가 개설댘어 범죄에 이 용댜 것 같다. 만약 범죄앀 연관성이 없다면 개인윕보가 유출댜 것이니 은행에 보관하 고 있는 돈이 안위하지 않다. 재산보험신청서앀 국가안위코드를 묜괉묛아야 한다. 돈을 안위하게 보픸해 주괰 위해 괈융감독원 직원이 묩문할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덐 인 출하여 그 직원에게 위달하고 서류에 직윑 사인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 하여괈 그 무뜵 위 피해자의 신픑 계좌앀 괰업은행 계좌에서 씈괈 합계 2,074만 원을 인출한 후 **** **** ****띜 소재 지하철 3픸선 **** 3번 출구 에서 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 A를 만나게 하고, ③ 피고인들은 2016. 11. 9. 15:00경 위챗 륔신윀를 통해 ‘****’띜부터 위 **** 3번 출구띜 가서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묛으라는 지시를 묛고 같은 날 위 **** 3번 출구띜 가서, ㉮ 피고인 A는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윜1항 괰재앀 같이 위조한 괈융감독원장 명의 ‘E’ 신분증을 마쵘 진윕한 신분증인 것처럼 패용하여 보여주며 괈 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앀 같이 묛아 덐었던 위조댜 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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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3천여만 원 편취, 사문서위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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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2명에게 2억3천여만원 편취 및 위조 대출상환증명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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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송금한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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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현금 수거·분산 송금 (피해자 8명, 1억8천여만원)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44,538,000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제공·인출책 역할로 5명 피해 8,900만원 편취 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투자·공탁 명목으로 다수에게 거액 편취
병원비·계좌압류 해제 명목으로 71회에 걸쳐 2억2,347만원 편취, 차량 구입대금 명목 1,237만원 편취, 잔액증명서 위조·행사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금 전달책으로 가담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해 2,000만 원 수거 중 검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활동, 검사·수사관 사칭,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골프장 매각대금으로 차용금 변제 약속하며 3억원 편취, 임야 투자금 명목 3억9,600만원 편취, 이사회의사록 위조·행사
****·국내 거점 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재테크 빙자로 다수 피해자 금원 편취
인터넷전화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 제공 및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양형 인자
- 계획적·조직적·지능적 범행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국내 사회적 유대 없음
-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입국
- 10일 만에 6회 범행
- 범행 자백
- 반성하는 태도
- 중국 범죄전력 없음
- 국내 범죄전력 없음
- 편취액 대비 적은 범행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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