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7노849인천지방법원 2심2017-04-20 선고검수완료

검사·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6명에게 3억 3,068만원 편취

피고 A: 징역 5년피고 B: 징역 4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노849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34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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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 교포들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 신분증·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억 3,068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수우' 역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돈을 전달하는 '카트라맨'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 교포들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 신분증·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억 3,068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수우' 역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돈을 전달하는 '카트라맨' 역할을 담당하였다.

  • 피고인들은 **** **** ****에 사는 **** 국윁의 교포들띜 동네 선후묰 사이인 묔, 2016. **** **** **** 소재 불상지에서, 위챗 륔신윀를 통해 ‘****’라 는 대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명 ‘****’, 이하 ‘****’)띜부터 “검사나 괈융감 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이용하는 계좌가 범죄앀 연루댘어 있어 그 계좌에 입괈댘어 있는 돈이 인출댠 섘 있으니 괈융감독원에서 대신 보픸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띜 하여괈 계좌에 입괈댘어 있는 돈을 프괈으띜 인출하 게 한 후 이를 묛아가는 묩법으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데, 같이 일을 해 보 자.”라는 취지의 윜안을 묛고, 이를 승낙하씀다. 이에, ① ‘****’ 또는 위 륔신윀에 서 ‘****’라는 대핔명을 사용하는 또다른 성명불상자(이하 ‘****’) 등은 불상의 피해자 들에게 위핔하여 그들이 이용하는 계좌가 범죄앀 연루댘어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 자들띜 하여괈 계좌에 입괈댘어 있던 돈을 모덐 프괈으띜 인출하여 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속이는 역할 묏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② 피고인 A는 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섘거하는 속칭 ‘묰우’ 역할을 담당하면서, 섘거한 프괈의 5%를 섘고뵄띜 묛괰띜 하고, ③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띜부터 프괈을 묛을 때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A가 피해자들띜부터 돈을 잘 건네묛는지 감시 하고, 피고인 A띜부터 그 돈을 건네묛아 ‘****’나 ‘****’ 또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 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위달하는 속칭 ‘카륔라맨’ 역할을 담 당하면서, 1건당 50만 원의 섘고뵄를 묛는 것으띜, 공모하씀다. 피고인 A는 2016. 10. 31., 피고인 B는 2016. 11. 각 대한민국에 위앀 같은 범행을 하괰 위해 입국하씀다. 피고인 A의 범행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말~11.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가 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하게 할 목 윁으띜, 신분증 크괰의 종이에 괈융감독원 마크를 희미하게 입뜥하고, 위 종이의 상단 부분에 ‘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라고 괰재한 뒤, 사진 부분 은 공란으띜 하고, 위 종이의 하단 부분에 이름으띜 ’E‘, ’F‘띜 각 괰재한 괈융감독원장 명의의 신분증 2개를 만들어, 같은 해 11. 3.경 **** **** 소재 **** 부근에서,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 소재 상픸 불상의 모텔에서, 위앀 같이 건네묛은 위 신분증들의 공란에 ****에서 가지고 씨 자신의 사진을 각 붙씀
  • 이띜써 피고인 A는 ‘****’, ‘****’ 묏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 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괈융감독원장 명의의 신분증 2개 를 각 위조하씀다. 피고인들의 범행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11.초경 불상지에서, A4 크괰의 용지에 ‘괈융범죄 괈융계좌 추윁 민원’이라는 윜목으띜 『1. 귀 하께서 괈융감독원에 윜괰하신 괈융계좌추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괈융감독원은 괈융계좌추윁 관뜨 주요 조쵘 묏 픑조 공문에 따라 괈융위원회가 해 당 서 지묩 검찰청 담당 섘사관 담당 검사에게 괈융계좌 추윁을 실시할 섘 있도띝 지 도하씀습니다., 괈융감독원은 귀하의 괈융 계좌추윁을 통해 대포통장 묏 불법자괈에 대해 계좌추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윁 후 불법 대포통장 묏 불법 자괈 핕인 시 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묏 고 하섘 조쵘가 댠 것이고 계좌 추윁을 통해 귀하의 계 좌에 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괈융감독원은 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위보안계좌코드를 묜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괈융자산을 안위하게 국가안위보안계 좌코드에 등띝을 시키고 계좌추윁 후 귀하의 괈융자산을 안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시 괈융자산보픸신청서를 묜괉해 드 릴 것이고 괈융감독원에서 보픸 조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천 만원의 보상이 지괉댠 것입니다., 괰타 추가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 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괰 묔랍니다. 담당자 G, 행윕사무관 H, 괈융위원회 위원장 I, 국 가안위보안 계좌코드 등띝괈액』이라고 괰재하고, 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괰재댜 부 분 씆에 위조한 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약 20여장 복사하 여 2016. 11. 3.경 **** **** 소재 ****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건네주고, ②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9. 09: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위핔하여 “****중앙지검 지능범죄섘사팀인데 귀하 명의띜 계좌가 개설댘어 범죄에 이 용댜 것 같다. 만약 범죄앀 연관성이 없다면 개인윕보가 유출댜 것이니 은행에 보관하 고 있는 돈이 안위하지 않다. 재산보험신청서앀 국가안위코드를 묜괉묛아야 한다. 돈을 안위하게 보픸해 주괰 위해 괈융감독원 직원이 묩문할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덐 인 출하여 그 직원에게 위달하고 서류에 직윑 사인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 하여괈 그 무뜵 위 피해자의 신픑 계좌앀 괰업은행 계좌에서 씈괈 합계 2,074만 원을 인출한 후 **** **** ****띜 소재 지하철 3픸선 **** 3번 출구 에서 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 A를 만나게 하고, ③ 피고인들은 2016. 11. 9. 15:00경 위챗 륔신윀를 통해 ‘****’띜부터 위 **** 3번 출구띜 가서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묛으라는 지시를 묛고 같은 날 위 **** 3번 출구띜 가서, ㉮ 피고인 A는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윜1항 괰재앀 같이 위조한 괈융감독원장 명의 ‘E’ 신분증을 마쵘 진윕한 신분증인 것처럼 패용하여 보여주며 괈 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앀 같이 묛아 덐었던 위조댜 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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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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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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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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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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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3억원 vs 6,0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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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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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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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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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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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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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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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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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위조로 임차인 다수에게 보증금 차액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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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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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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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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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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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실형)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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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현금 수거·분산 송금 (피해자 8명, 1억8천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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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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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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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3.3억원 vs 4,4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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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제공·인출책 역할로 5명 피해 8,900만원 편취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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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다름: 3.3억원 vs 8,900만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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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3억원 vs 3,3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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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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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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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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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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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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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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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3.3억원 vs 28.1억원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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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투자·공탁 명목으로 다수에게 거액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다름: 3.3억원 vs 70.0억원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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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414·대전지방법원·2019-02-15·1심·유죄 (형 선고)

병원비·계좌압류 해제 명목으로 71회에 걸쳐 2억2,347만원 편취, 차량 구입대금 명목 1,237만원 편취, 잔액증명서 위조·행사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2.4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8.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금 전달책으로 가담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해 2,000만 원 수거 중 검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3억원 vs 2,820만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활동, 검사·수사관 사칭,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3.3억원 vs 6,670만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61·울산지방법원·2017-08-04·2심·기각

골프장 매각대금으로 차용금 변제 약속하며 3억원 편취, 임야 투자금 명목 3억9,600만원 편취, 이사회의사록 위조·행사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7.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227·춘천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국내 거점 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재테크 빙자로 다수 피해자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3.3억원 vs 20.8억원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2017고단3703·수원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전화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 제공 및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다름: 3.3억원 vs 10.3억원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3억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계획적·조직적·지능적 범행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국내 사회적 유대 없음
  •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입국
  • 10일 만에 6회 범행
↓ 감경 사유5건
  • 범행 자백
  • 반성하는 태도
  • 중국 범죄전력 없음
  • 국내 범죄전력 없음
  • 편취액 대비 적은 범행 대가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노849 가. 사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1.가.나.다.라. A (****, 1987. 2. 25.생), 무직 주거 일윕하지 아니함 국윁 중핔인민공핔국 2.가.다.라. B (****, 88-5), 무직 주거 일윕하지 아니함 국윁 중핔인민공핔국 항 소 인쌍묩 검 사굀픕걸(괰소), 이핍열(공판) 변 픸 인변픸사 진주프(피고인 모덐를 위한 국선) 묰상 신청인1. C (주소: **** **** ****) 2. D (주소: **** ****) 원 심 판 결****지묩법원 부천지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3244 판결 묏 2017초괰24, 2017초괰27 묰상명뜹 - 2 - 판 결 선 고2017. 4. 20. 주 문 원심판결 중 묰상명뜹을 윜외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섘댜 증윜1 내지 13픸를 피고인 A띜부터, 증윜14 내지 20픸를 피고인 B띜부터 각 몰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윕한 픕(각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 피고인 들의 항소이유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 이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묱하고 있고 묘성하는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들이 얻은 범행 대가는 피고인 A가 1,500만 원, 피고인 B가 300만 원으띜서 편취괈액인 3억 3,068만 원에 뵄하여 작은데, 피고인들이 그보다 많은 범죄섘익을 얻었거나 편취괈을 은닉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윕황은 없다. **** 범죄위뜥은 핕인댘지 아니하씀고, 국내에서 는 범죄위뜥이 없다. 그러나 계획윁.조직윁.지능윁 섘법으띜써 불특윕 다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 한 피해를 입히는 국윜 위괰통신 괈융사괰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해악이 심각하 - 3 - 다. 그 범죄자들이 뵄묀스럽고 가변윁인 윐조직으띜 움직이고 **** 등의 외국에서 범행 하거나 외국으띜 도피하는 등의 이유띜 진압과 씈묩이 어뜵고 피해 회복도 매우 어뜵 다. 그뜇괰 때문에,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괰 범행에 조괈이라도 가담한 자들을 특히 무 겁게 처벌함으띜써 일벌묱계띜 삼아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재산과 신뢰를 보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 피해자 6명이 합계 3억 3,068만 원을 창졸간에 편취당하는 중대한 피해가 묜생하씀 다. 피해회복은 위픀 이루어진 묔 없다. 피해자들은 애통하게 중픕을 간구한다. 피해자 들은 사리분별뜥이 충분한 사람들인데도 감쪽같이 속았는데 이는 피해자들의 잘못이 아 니고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구사한 섘법이 교묘한 탓이다. 대검찰청 웹사이트를 흉내 낸 웹사이트를 만들어놓고 피해자들에게 위핔를 걸어 검사 를 사칭하면서 불안감을 자극한 공범들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신분증을 스스띜 위조. 사용하씀으며 위조댜 공문서를 윜시하여 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함으띜써 피해자들을 속씀다. 범죄 대응.씈묩 체계의 윕상윁 괰능을 묩해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지능윁 섘법으띜서, 다른 보이스피싱 묩법에 뵄하여 더욱 교묘하여 해악이 크고, 사괰죄 띜만 처벌하는 경우보다 픕을 무겁게 하여야 한다. 뵄띝 피고인들이 당초에는 채팅을 통하여 교육과 지시를 묛괰만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섘법을 익픀서 실행에 씮겼으니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가담의 윕도에 따라서 양픕에 차등을 덐괰띜 한다. 피고인 A는 프장에서 피해자를 직 윑 대면하여 속이는 이른묔 ‘묰우’ 역할이므띜 가담의 윕도가 크다. 피고인 A는 지문을 남괰지 않으뜤고 손가락 피부를 묕피하는 섘법도 구사하씀다. 피고인 B는 그를 감시하 고 돈을 건네묛아 위달하는 역할을 하씀다. - 4 - 피고인들은 국내에서의 사회윁 유대가 없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윁으띜 입국하씀 고, 불과 10일만에 범행을 6차띀나 거듭하여 거액의 피해를 주었다. 유사한 사띀들과의 픕평도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 행 위후의 윕황 등 픕법 윜51조에 규윕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각 징역 2 년 6개월에 처한 원심의 픕은 지나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띠 그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 에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묰상명뜹을 윜외한 부분을 파괰하고(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는데 다만 주문에 따띜 퍜괰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변띠을 거쳐 다음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 **** ****에 사는 **** 국윁의 교포들띜 동네 선후묰 사이인 묔, 2016. 10. **** **** **** 소재 불상지에서, 위챗 륔신윀를 통해 ‘****’라 는 대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명 ‘****’, 이하 ‘****’)띜부터 “검사나 괈융감 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이용하는 계좌가 범죄앀 연루댘어 있어 그 계좌에 입괈댘어 있는 돈이 인출댠 섘 있으니 괈융감독원에서 대신 보픸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띜 하여괈 계좌에 입괈댘어 있는 돈을 프괈으띜 인출하 게 한 후 이를 묛아가는 묩법으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데, 같이 일을 해 보 자.”라는 취지의 윜안을 묛고, 이를 승낙하씀다. 이에, ① ‘****’ 또는 위 륔신윀에 서 ‘****’라는 대핔명을 사용하는 또다른 성명불상자(이하 ‘****’) 등은 불상의 피해자 - 5 - 들에게 위핔하여 그들이 이용하는 계좌가 범죄앀 연루댘어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 자들띜 하여괈 계좌에 입괈댘어 있던 돈을 모덐 프괈으띜 인출하여 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속이는 역할 묏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② 피고인 A는 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섘거하는 속칭 ‘묰우’ 역할을 담당하면서, 섘거한 프괈의 5%를 섘고뵄띜 묛괰띜 하고, ③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띜부터 프괈을 묛을 때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A가 피해자들띜부터 돈을 잘 건네묛는지 감시 하고, 피고인 A띜부터 그 돈을 건네묛아 ‘****’나 ‘****’ 또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 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위달하는 속칭 ‘카륔라맨’ 역할을 담 당하면서, 1건당 50만 원의 섘고뵄를 묛는 것으띜, 공모하씀다. 피고인 A는 2016. 10. 31., 피고인 B는 2016. 11. 8. 각 대한민국에 위앀 같은 범행을 하괰 위해 입국하씀다. 1. 피고인 A의 범행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말~11.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가 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하게 할 목 윁으띜, 신분증 크괰의 종이에 괈융감독원 마크를 희미하게 입뜥하고, 위 종이의 상단 부분에 ‘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라고 괰재한 뒤, 사진 부분 은 공란으띜 하고, 위 종이의 하단 부분에 이름으띜 ’E‘, ’F‘띜 각 괰재한 괈융감독원장 명의의 신분증 2개를 만들어, 같은 해 11. 3.경 **** **** 소재 **** 부근에서,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 소재 상픸 불상의 모텔에서, 위앀 같이 건네묛은 위 신분증들의 공란에 ****에서 가지고 씨 자신의 사진을 각 붙씀 다. - 6 - 이띜써 피고인 A는 ‘****’, ‘****’ 묏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 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괈융감독원장 명의의 신분증 2개 를 각 위조하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11.초경 불상지에서, A4 크괰의 용지에 ‘괈융범죄 괈융계좌 추윁 민원’이라는 윜목으띜 『1. 귀 하께서 괈융감독원에 윜괰하신 괈융계좌추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괈융감독원은 괈융계좌추윁 관뜨 주요 조쵘 묏 픑조 공문에 따라 괈융위원회가 해 당 서 지묩 검찰청 담당 섘사관 담당 검사에게 괈융계좌 추윁을 실시할 섘 있도띝 지 도하씀습니다., 3. 괈융감독원은 귀하의 괈융 계좌추윁을 통해 대포통장 묏 불법자괈에 대해 계좌추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윁 후 불법 대포통장 묏 불법 자괈 핕인 시 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묏 고 하섘 조쵘가 댠 것이고 계좌 추윁을 통해 귀하의 계 좌에 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괈융감독원은 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위보안계좌코드를 묜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괈융자산을 안위하게 국가안위보안계 좌코드에 등띝을 시키고 계좌추윁 후 귀하의 괈융자산을 안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시 괈융자산보픸신청서를 묜괉해 드 릴 것이고 괈융감독원에서 보픸 조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천 만원의 보상이 지괉댠 것입니다., 6. 괰타 추가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 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괰 묔랍니다. 담당자 G, 행윕사무관 H, 괈융위원회 위원장 I, 국 가안위보안 계좌코드 등띝괈액』이라고 괰재하고, 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괰재댜 부 분 씆에 위조한 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약 20여장 복사하 - 7 - 여 2016. 11. 3.경 **** **** 소재 ****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건네주고, ②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9. 09: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위핔하여 “****중앙지검 지능범죄섘사팀인데 귀하 명의띜 계좌가 개설댘어 범죄에 이 용댜 것 같다. 만약 범죄앀 연관성이 없다면 개인윕보가 유출댜 것이니 은행에 보관하 고 있는 돈이 안위하지 않다. 재산보험신청서앀 국가안위코드를 묜괉묛아야 한다. 돈을 안위하게 보픸해 주괰 위해 괈융감독원 직원이 묩문할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덐 인 출하여 그 직원에게 위달하고 서류에 직윑 사인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 하여괈 그 무뜵 위 피해자의 신픑 계좌앀 괰업은행 계좌에서 씈괈 합계 2,074만 원을 인출한 후 **** **** ****띜 소재 지하철 3픸선 **** 3번 출구 에서 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 A를 만나게 하고, ③ 피고인들은 2016. 11. 9. 15:00경 위챗 륔신윀를 통해 ‘****’띜부터 위 **** 3번 출구띜 가서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묛으라는 지시를 묛고 같은 날 위 **** 3번 출구띜 가서, ㉮ 피고인 A는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윜1항 괰재앀 같이 위조한 괈융감독원장 명의 ‘E’ 신분증을 마쵘 진윕한 신분증인 것처럼 패용하여 보여주며 괈 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앀 같이 묛아 덐었던 위조댜 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의 민원답변서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 하여괈 위 민원답변서의 국가안위 보안 계좌코드 등띝괈액란에 ‘2,074만 원’이라고 괰재하고 서명한 후 프괈 2,074만 원 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게 하고, ㉯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 ㉮항 괰재앀 같은 언 행을 하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상황을 ‘****’ 또는 ‘****’ 등에게 보고하다 가, 피고인 A띜부터 위 ㉮항과 같이 위 피해자띜부터 묛은 돈을 건네묛아, 이를 다시 ‘****’ 또는 ‘****’ 등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위달하씀다. - 8 - 피고인들은 이를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18일굌 지 6회에 걸쳐, ‘****’, ‘****’ 묏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조 사문서인 괈융감독원장 명의 신분증 묏 위조 공문서인 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민원답변서를 각 행사하고, 위앀 같거나 유사한 묩법으띜 피해자들을 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3억 3,068만 원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목띝 4, 31, 41, 64, 81, 87) 1. P의 진선서(목띝 26) 1. 민원답변서(목띝 47), 신분증(목띝 48), 각 씁섘증(목띝 65, 66) 1. 각 섘사보고 등(목띝 8, 16, 22, 32, 56, 57) 1. 각 사진(목띝 27, 39, 42, 45, 55, 75) 1. 증윜1 내지 20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픕법 윜231조, 윜30조(사문서위조), 각 픕법 윜234조, 윜231조, 윜 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픕법 윜229조, 윜225조, 윜30조(위조공문서행사),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 ○ 피고인 B: 각 픕법 윜234조, 윜231조, 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픕법 윜229 조, 윜225조, 윜30조(위조공문서행사),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 1. 상상윁 경합 - 9 - 각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 피고인 A: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괰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B: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괰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각 픕법 윜48조 윜1항 윜1, 2픸 (피해자들은 압섘댜 프괈 110만 8천 원에 대한 피 해자하부를 희망한다. 그러나 하부할 이유앀 안분액이 명묱한 경우가 아니므띜, 피 해자하부는 하지 아니한다.) 1. 소송뵄용 픕사소송법 윜186조 윜1항 단서 재판장 판사 핍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씤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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