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 1심2022-08-23 선고검수완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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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10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2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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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을 직접 전○○라고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 피고인A는 이러한 조직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2021년 4월 19일 OO지역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과 1,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 다음 날인 2021년 4월 20일에는 OO지역의 한 점포 앞에서 피해자 B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021년 4월 15일에는 OO지역 PC방에서 조직원이 이메일로 보내온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출력하고, 같은 날 OO지역 초등학교에서 피해자 E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위조 문서를 건네고 현금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A는 2021년 4월경 OO지역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로부터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되었다.
  • 피고인A는 재판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대부업 관련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죄의 고의를 부인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B, D, E로부터 각각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고,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행사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자신이 관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즉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다는 점 자체는 인정되나, 그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검사의 증명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에 주목하였다.
  • 피고인A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대부업체 관련 프리랜서 심부름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그 주장이 허○○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A가 받은 지시의 내용과 방식, 그가 얻은 수익의 규모, 조직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그가 범행의 전체 구조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고의는 반드시 직접 증거로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사실을 통해 추론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A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였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A에게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배상명령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사람이 실제로는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심부름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범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이 존재하고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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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40만원 · 비교 2,290만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6,040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3천여만 원 편취, 사문서위조·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6,040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2명에게 2억3천여만원 편취 및 위조 대출상환증명서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6,040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54·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02·1심·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40만원 · 비교 5,212만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40만원 · 비교 4,26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40만원 · 비교 3,200만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40만원 · 비교 5,309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827·울산지방법원·2021-06-24·1심·유죄 (형 선고)

소개팅앱에서 결혼 빙자 거짓말로 2,700만원 편취 후 협박, 졸업증명서 위조·행사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40만원 · 비교 2,7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40만원 · 비교 3,37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40만원 · 비교 6,6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제공·인출책 역할로 5명 피해 8,900만원 편취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40만원 · 비교 8,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현금 수거·분산 송금 (피해자 8명, 1억8천여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6,040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해 2,000만 원 수거 중 검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40만원 · 비교 2,8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6,040만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송금한 사기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6,040만원 vs 1.1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6,040만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피해액 다름: 6,040만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40만원 · 비교 8,17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44,538,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40만원 · 비교 4,45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6,040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6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0·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피해액 다름: 6,040만원 vs 85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2·대전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2,395만원 편취 및 체크카드 13장 전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40만원 · 비교 2,39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40만원 · 비교 5,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6,040만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6,040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피해액 다름: 6,040만원 vs 28.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195·대구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주거침입·절취한 자금 인출·운반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40만원 · 비교 5,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6,040만원 vs 8.7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3391·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2,050만원 편취, 경쟁업자 공동상해 및 공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40만원 · 비교 2,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피해액 다름: 6,040만원 vs 5.9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640·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0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정보 제공 방조, 카드 절취 후 부정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40만원 · 비교 1,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10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1초기2589, 2676, 2022초기349, 39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72년 남) 검 사권경호, 김시한, 김소정, 공도운(기소), 이소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 1) 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2022. 8.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이름 일부와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 2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 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 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 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 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 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 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재배당전 2021고단4640] 1. 사기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 3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5.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에게 전화하여 ‘NH농협저축은행 대출 담당 김보라인데 이번에 정부자금이 대환대출용 으로 나왔다. 대출 받을 생각이 있으면 문자를 보내줄 테니 앱을 깔아라’고 하였고, 피 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다른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조회가 되지 않으니 대출금을 직접 전달해야한다. 돈 받을 사람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 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9. 11:43경 ****, F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 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7: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재배당전 2021고단4722] 2. 사기 -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9. 13: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 서 어플을 보내 줄 테니 휴대 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 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휴대 전화에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만 - 4 - 들고, 계속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KB 국민은행에서 기존에 카드 대출을 받은 780만 원을 풀어야 대출이 나갈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 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0. 11:28경 ****, ‘G 오천신화점'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재배당전 2022고단440]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내용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생략’, ‘상환일시: 2021. 04. 15’, ‘담당자: 최익현’, ‘채무기관: (주)우리캐피탈’,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문’, ‘상환금액: 19,600,000원’, ‘완결일자: 21. 04. 15’,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 수 있습니다’, 하 단에 ‘(주)우리캐피탈 박춘원’과 그 직인을 날인하여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 은 같은 날 그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그 파일을 전송받아 **** 동구에 있는 ‘H - 5 - PC방’에서 그곳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우리캐피탈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 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2. 09: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 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 치하고 그 어플로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 플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회사에 대출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 중복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하니, 보내 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4. 15. 14:20경 ****, I초등학교로 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JB우리캐피탈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0만 원을 교부 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60만 원을 교부받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을 행사하였다. - 6 - [재배당전 2022고단600] 4. 사기 -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02-0000-0000’ 번호로 피해자 D에게 ‘긴급 서민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 2021. 4. 15.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NH농협의 박용진인데,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신용점수가 너무 높아서 대출이 불가하니 다른 금융에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떨어뜨려야 한다.’, ‘SBI저축은행에서 대출가능하 다. 어차피 신용점수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니 그날 받아 바로 갚으면 된다. 대출을 진 행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2021. 4. 19.경 피해자로 하여금 SBI저축은행에서 2,300만 원 을 대출받게 하고, 2021. 4. 19.경 ‘010-0000-0000’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박영진 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확인되어 저금리 대출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말하 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0000-0000’번호로 전화하여 ‘SBI 저축은행의 최준혁 과장이 다. 대출 상황방법 중 가상계좌로 상환하게 되면 전산 삭제 기간이 2주이므로 저금리 대출이 불가능하다. 추심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을 주면 1시간 이내에 전산이 삭제된 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 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0. 13:30경 ****에 있 는 J 편의점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 7 -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배심원의 평결 결과 ○ 무죄: 7명(만장일치) 3.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 관련 프리랜서로 취직하여 대출 서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이 상 환하는 대출금을 받아 송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였을 뿐, 자신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 및 범의가 없었다. 4.판단 가. 관련 법리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 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 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 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 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 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 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 - 8 - 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 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 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 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 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 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 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 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 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위 공소사실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이 들기도 한다. 가) 피고인은 벼룩시장에 구직을 위한 이력서를 올려 두었고, 이후 ‘고은비 팀장’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대면 면접 등 별다른 채용절차 없이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채용된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았 - 9 - 고, 당시 들었다는 회사의 이름도 현재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21. 4. 15. 업무를 시작하면서 ‘고은비 팀장’의 지시로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 수거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하기 시작하였는 데,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현금을 수거한 2021. 4. 20.까지 그 과정에서 나누었던 대화 내역은 대부분 삭제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현금을 수거하고 ATM기 로 입금을 완료하면 텔레그램 대화창에 ‘입금완료’라는 메세지를 보냈고, 이를 본 ‘고은 비 팀장’이 그때마다 관련 대화내역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에 ‘고은비 팀장’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이동하여 ATM기를 통해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 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입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은비 팀장’이 알려주는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였으며, 입금 계좌도 금융기관과 관계가 없는 개인이나 회사 명의의 계좌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경찰에서 “그중에는 중국에서 사용할 것 같은 이름의 회사 계좌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현금 수거에 대한 대가로 건당 약 12만 원(교통비 포함)을 지급받 기로 하였는데, 위 수당을 별도의 지급절차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현 금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4항 피해자 D가 현금을 전달하면서 액수가 맞는지 확 인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괜찮다’라고 말하며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은 2021. 7. 26. 경찰에서 공소사실 제2항 사기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 는데,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채무변제 확인서가 있어서 아닌 것 같아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보이스피싱 의심은 되었는데 4~5회 했는데도 아무 - 10 - 문제가 없어 계속하게 된 것이다”, “솔직히 안좋은 일이라는 것은 의심은 했는데, 돈 때문에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재배당전 2021고단4722 사건 의 증거기록 41~43면 참조).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다음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은 벼룩시장을 통해 제안받은 대부업 관련 일을 일용직으로 맡아 한 것이며 합법적인 일로 알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과거 레크레이션 행사 등을 하는 이벤트 회사에서 약 15년 동안 근무하였고, 이후 일용직 건설인부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2020. 6.경까지는 버스기사 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4.경 벼룩시장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 락을 한 ‘고은비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 관련 프리랜서‘ 업무를 제의받았다. 당 시 고은비 팀장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우리캐피탈 명의로 작성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이 할 일에 대해 “위 서류를 고객에게 전 달하고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며 원하는 경우에 일하고 일한 만큼 돈 을 받는 형태의 프리랜서 업무”라고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과 관련하여 “캐피탈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 다”(재배당전 2021고단4640 사건 증거기록 74면 참조), “단순히 대부업 관련 일을 하는 줄 알았다”(재배당전 2022고단600 사건 증거기록 56면 참조), “대출관련 서류를 고객에 - 11 - 게 전달하고 고객이 상환하는 대출금을 현금으로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로 알고 있었다”(재배당전 2022고단440 사건 증거기록 2권 76면 참조)라고 진술하였다. 피 고인은 이 법정에서 채용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는지를 묻는 질문 에 곧바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우리캐피탈 등 대부업체에서 사채 돈을 빌린 사람들로부터 변제금을 수거하고 변제확인 서를 전달하는 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채용된 회사는 위 대부업체로부터 그러한 업 무를 용역받았고, 피고인은 위 회사가 맡은 용역업무를 하고 싶을 때 하고 일한 만큼 돈 을 받는 형태로 수행하였다(피고인은 이를 ‘심부름’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라는 것이다. 라)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고은비 팀장이 요구한 주민등록증과 등본 사진, 계좌 번호, 비상연락처, 피고인의 얼굴사진을 전달한 다음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곧바로 채 용되어 일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과거에도 건축업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면접절차 없이 바로 일을 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였기에, 대면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특별히 이상하다 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계속적 근로관계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할 경우에만 일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일하는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현재 그 업체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주의력의 정도와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피고인이 일 용직 형태로 근무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업체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를 추인하는 근거가 된다 고 보기 어렵다. - 12 -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고은비 팀장과 실시간으 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주고받았다. 일부 남아있는 텔레그램 대화내용과 피고인의 이 법 정과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고은비 팀장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위치와 인 상착의 등을 알려주고, 수금 후에는 무통장입금 할 특정 금융기관 ATM기기가 있는 곳 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며, 무통장입금 할 계좌번호와 무통장입금 시 사용할 여러 사 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음을 인정 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고은비 팀장이 업무 과정에서 나누었던 텔 레그램 대화내용은 대부분 삭제되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고은비 팀장이 현금 수거와 입금 업무가 완료되면 ‘고객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 될 염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관련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 , 피고인이 위 대화를 삭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피고인이 처음 카카오톡으로 고은비 팀장과 나눈 대화내용, 피고인이 2021. 4. 20. 마지막으로 현금을 수거하고 그 입금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한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삭제되지 않 았고, 피고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을 만나 면 “안녕하십니까. A입니다”라며 자신의 실명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임을 알았거나 이를 의심하는 사람 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일을 하면서 모친과 자신의 공동 명의인 차량을 이용하였는데, 이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의 행위로 보기에 2) 텔레그램 메신저의 경우 대화참여자 중 일방이 대화내용(그 일방이 보낸 메세지뿐 아니라 상대로부터 받은 대화 도 포함)을 삭제하면 다른 참여자의 대화창에서도 그 내용이 함께 삭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 13 - 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한 경찰조사에서 “당시 피해자 D가 저에게 커피 한잔 하자고 하면서 J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기에 함께 들어갔 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바꿔주었고, 그 전화에서 상대방이 커피마실 시간이 되지 않으니 이동하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 였고(재배당전 2022고단600 사건 증거기록 53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 술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자는 제안에 응하려고 한 것이 라면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또는 송금책’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 는 사람이 할 만한 행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사) 또한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신분이나 소속을 사칭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전 형적인 수법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달리 신분 또는 소속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E과 D 도 경찰에서 현금을 전달할 당시 피고인이 그 소속이나 지위 등을 밝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고은비 팀장’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우리캐피탈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피해자 E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ATM기를 이용 하여 지정한 제3자의 계좌에 100만 원씩 쪼개서 보내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지시내 용은 금융기관 등의 일반적인 업무형태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리캐피 탈과 같은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추심하는 업무를 용역받은 회사에 채용되어 그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고, 평소 대부업과 관련한 경험이 없기에 고은비 팀장이 지시하는 업무 내용이 대부업의 업무방식이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도 전혀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 14 - 자) 피고인이 자신의 일이 일반적이지 않다거나 어느 정도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 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대부업의 채권추심 업무 방식 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경험이 있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 아가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그 유형과 내용이 다양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고 불법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막연한 인 식을 넘어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곧바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 이스피싱 조직은 갈수록 지능적인 범행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편취한 돈을 인출‧전 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위 ’취업‘ 등을 미끼로 일반인들을 범행도구인 ’수거책‘으로 유인‧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실 제로 언론 등을 통해서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의 일종이라는 것을 전 해 듣거나 접해보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한편, 2020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보이 스피싱 범죄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2020년부터 이 사건과 같이 직접 피 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상해, 고용보험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 차)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 인이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면서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각기 다 른 경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한 - 15 - 별도의 현금 수거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다 3) ],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전, 후로 이루어진 나머지 모든 조사에서는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합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 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대하여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후적으로 한 생각을 말한 것인데, 마치 현금 수거일을 할 당시에 한 생각인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이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상의 기재만으로 실제로 피고인 이 현금 수거일을 할 당시에 내심으로는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카)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수행한 업무에 비해 다소 고액이기는 하나, 보이스피 싱 공범으로서 그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또는 돕는 것 을 용인 내지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타)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7명의 배심원 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평결하였다. 특히 배심원들은 긴 시간 동안 계속된 재판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검사와 변호인의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충분히 경청한 다음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하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독립적인 범행이 아니라 사기를 위 한 수단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직접 위조된 사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3) 피고인이 고은비 팀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2021. 4. 15. 2,500만 원의 현금을 수거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경찰은 2021. 9. 16. 피고인에게 사기방조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 16 - 조직원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작성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현금 수거일을 시작하기 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식회사 우리 캐피탈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확인하고는 피고인이 채용된 회사가 위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용역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이상, 그 수단에 불과한 문서의 출력과 그 제시의 위법성 또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 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 며, 배상명령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정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7 - 판사 김준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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