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7고단1195대구지방법원 1심2017-06-22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주거침입·절취한 자금 인출·운반책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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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195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7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2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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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자금 인출·운반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2,400만원을 교부받고, 4,000만원 교부 시도(미수), 주거에 침입해 3,000만원을 절취하고, 1,700만원 절취 시도(미수)를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자금 인출·운반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2,400만원을 교부받고, 4,000만원 교부 시도(미수), 주거에 침입해 3,000만원을 절취하고, 1,700만원 절취 시도(미수)를 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주거침입·절취한 사건. 1 2017. 2. 사기: 피해자 이OO에게 아들 사채 보증을 빙자한 거짓말로 2,400만원을 교부받음. 2 2017. 2. 사기미수: 피해자 이△△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4,000만원 인출 시도하였으나 은행 직원 신고로 미수. 3 2017.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해자 김OO에게 경찰관 사칭하여 3,000만원을 화장실에 보관하게 한 후 주거에 침입해 절취. 4 2017.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해자 박OO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하여 1,700만원 절취 시도하였으나 경찰 검거로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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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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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2017-10-26·1심·무죄

대출 실적을 쌓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금 전달책으로 가담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640·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0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정보 제공 방조, 카드 절취 후 부정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00만원 · 비교 1,800만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00만원 · 비교 3,37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2명에게 2억3천여만원 편취 및 위조 대출상환증명서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해 2,000만 원 수거 중 검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00만원 · 비교 2,82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제공·인출책 역할로 5명 피해 8,900만원 편취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00만원 · 비교 8,900만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6천여만원을 인출·송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962.9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00만원 · 비교 8,17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00만원 · 비교 2,2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00만원 · 비교 6,0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송금한 사기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44,538,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00만원 · 비교 4,454만원)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활동, 검사·수사관 사칭,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4.0억원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00만원 · 비교 6,670만원)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보이스피싱 조직적·계획적 범행
  • 피해자 직접 대면 및 주거침입
  • 범행횟수 및 피해액 규모
↓ 감경 사유4건
  • 범행 대체로 인정 및 반성
  • 실제 이득 240만원 자진반납
  • 피해자 이○○, 김○○과 합의
  • 유학 중 학비 보태기 위해 가담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1195 사기, 사기미수,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 고 인OOOO(93년생)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검 사이지혜(기소), 유재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허상수 판 결 선 고2017.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6S 1대)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OO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 로 2017. 2.경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받거나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보이 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집에 보관해 둔 돈을 절취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 - 2 - 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인출책 및 운반책 역할을 하기 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7. 10:20경 피해자 이OO에게 전화하여 ‘아들 김OO이 사채 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도망을 가서 대신 갚아야 하고, 대신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떼어 낼 것이니 바로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사채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30경 경산시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2,400만원을 인출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경산역 부근 상호불상로또 복권방 건너편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8. 09:30경 피해자 이△△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 되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대구은행에 예금한 돈을 인출하여 연락을 하면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 출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 - 3 - 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05경 대구은행 OO동 지점에서 주택매매대금 명목으 로 4,0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위 대구은행 직원 차OO가 경 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 지로 이동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곳에 가면 안 된다, 중간에 택시에서 내려 라”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8. 12:30경 피해자 김OO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이다. 우편국 직원이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 였는데 돈을 그대로 두면 큰일나니 통장에 있는 돈 3,000만원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있는 화장실 바닥에 두면 조사할 것이고, 당신은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분실신 고 등을 하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에서 1,500만원, 새마을금고 에서 1,500만원을 각 인출하여 집 안에 있는 화장실 바닥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사무소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화장실 안까지 침입하 여 그 곳 바닥에 놓인 3,0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이 체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 4 -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8. 15:30경 피해자 박OO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금융기관에 입금된 돈을 사기범이 인출해 갈 수 있으니 새마을금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현금 1,700만원은 직접 보관하고, 나머지 1,300만원은 대구은행으로 송금한 후 다시 대 구은행에서 기존 보관된 돈과 합하여 1,700만원을 인출하라. 그리고 인출한 돈에 여러 지문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 냉장고 속에 2시간 정도 넣어 둔 후 동사무소에 가 주민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북성새마을금고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1,700만원을 피해자의 가방에 보관한 후 나머지 1,300만원을 대구 은행으로 송금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은행 OOO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 금한 1,300만원과 잔액 등을 합하여 1,7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위 대구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대구OO경찰서 지능범 죄수사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피해자가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의 딸 주 거지에 위 돈을 보관하고 동사무소에 나가는 것처럼 연기하고, 위 경찰관들만 위 주거 지에 남아 잠복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공동현관에 침입한 피고인을 검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OO, 김OO, 이△△, 이OO, 차슬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5 -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출금거래명세표, 각 메신저 대화 내용, 피고인 핸드폰 사진 등, 각 112 신고사건 처 리표,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 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 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로 '위쳇‘ 메신저를 이용하 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저질렀 다. 따라서 위 휴대전화는 범행의 실행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의 수행 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 다] 양형의 이유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능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총책을 중심으로 콜센터, 연락책, 현금인출책, 전달책, 대포 통장 수거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 주범을 검거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근절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달책이나 현금인출책 등 말단 - 6 - 조직이라도 엄중한 처벌에 의하여 더 이상의 범죄가 생성.확대되는 것을 억제할 필요 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 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횟수와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 인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240만원에 불과하고 이를 자진반납한 점, 피해자 이○○, 김○○과 합의한 점, 유학 중 학비를 보태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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