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주거침입·절취한 자금 인출·운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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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195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7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2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자금 인출·운반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2,400만원을 교부받고, 4,000만원 교부 시도(미수), 주거에 침입해 3,000만원을 절취하고, 1,700만원 절취 시도(미수)를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자금 인출·운반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2,400만원을 교부받고, 4,000만원 교부 시도(미수), 주거에 침입해 3,000만원을 절취하고, 1,700만원 절취 시도(미수)를 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주거침입·절취한 사건. 1 2017. 2. 사기: 피해자 이OO에게 아들 사채 보증을 빙자한 거짓말로 2,400만원을 교부받음. 2 2017. 2. 사기미수: 피해자 이△△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4,000만원 인출 시도하였으나 은행 직원 신고로 미수. 3 2017.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해자 김OO에게 경찰관 사칭하여 3,000만원을 화장실에 보관하게 한 후 주거에 침입해 절취. 4 2017.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해자 박OO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하여 1,700만원 절취 시도하였으나 경찰 검거로 미수.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대출 실적을 쌓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한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금 전달책으로 가담한 사기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정보 제공 방조, 카드 절취 후 부정 사용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2명에게 2억3천여만원 편취 및 위조 대출상환증명서 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해 2,000만 원 수거 중 검거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제공·인출책 역할로 5명 피해 8,900만원 편취 방조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6천여만원을 인출·송금한 사건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송금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44,538,000원 편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활동, 검사·수사관 사칭,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양형 인자
- 보이스피싱 조직적·계획적 범행
- 피해자 직접 대면 및 주거침입
- 범행횟수 및 피해액 규모
- 범행 대체로 인정 및 반성
- 실제 이득 240만원 자진반납
- 피해자 이○○, 김○○과 합의
- 유학 중 학비 보태기 위해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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