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08-09 선고검수완료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피고 A: 징역 7년피고 B: 징역 7년피고 C: 징역 3년피고 D: 징역 2년피고 E: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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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7485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2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7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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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총책으로서 OO지역에 근거지를 둔 두 개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을 계획하고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했습니다.
- 피고인 C는 국내에서 상담원 등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해 중국으로 출국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피고인 D와 피고인 E 등은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이는 텔레마케터 및 심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이들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으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 'H팀'은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고, 'J팀'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범죄수익을 숨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며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서민들을 속이고 거액을 가로챈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가담 정도와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7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지속적인 범죄 조직을 운영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신뢰를 악용해 큰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범행을 총괄하며 전체 조직을 이끌었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습니다.
-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조직원 모집과 직접적인 사기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 E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역할까지 체계적으로 나누어 벌인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조직을 이끌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에게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여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금융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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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
- 총책으로서 범죄단체 조직 및 범행 지시
-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수 많으며 피해액 다액
- 피해 회복 및 합의 미비
↓ 감경 사유7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수사 적극 협조
- 피고인 D, E 자발적 범행 중단
- 피고인 C 일부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 피고인 A, E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피고인 B, D 전과 없음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형평 고려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7485 가. 범죄단체조직
나. 범죄단체활동
다. 사기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 범죄단체가입
피 고 인1.가.나.다.라. A (68-1)
2.가.나.다.라. B (70-2)
3.나.다.라.마. C (74-1)
4.나.다.마. D (91-1)
5.나.마. E (84-1)
검 사김현서(기소), 민은식(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A, B를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인 C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D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E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2. 8. 9.
주 문
- 2 -
1.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80,400,792원을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400,792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719,696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3 -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1.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5년을,
피고인 C는 2022.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9개월을, 피고인 E는
2022.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아 2022. 4. 20.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 A(일명 ‘F사장’), 피고인 B(일명 ‘G실장’)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2018. 8.말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동호 미상
의 장소에서 일명 ’H팀‘ 콜센터와 2018. 10.말경 같은 구 J○○아파트 동호 미상의 장
소에서 일명 ’J팀‘ 콜센터 등 2개의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대출이 필요한 국내 불
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K저축은행·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
을 계획하고 위와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조직결성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
단체는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소재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 후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으로 피해 금원을 편취 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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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범죄단체 활동을 하는 한편 범행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 직책
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
죄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8.말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
구 H아파트 동호 미상의 장소에서 일명 ’H팀‘ 콜센터를, 2018. 10.말경 같은 구 J○○
아파트 동호 미상의 장소에서 일명 ’J팀‘ 콜센터를 위한 2곳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보
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과 의자, 노트북, 악성 어플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제어
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개인정보가 포함된 DB 등의 물적 설비를 사무실에 갖추고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및 가입 방식
피고인들은 2018. 8.경 기존에 대부업을 하면서 알게 된 C에게 위 보이스피싱 콜
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조직원들을 국내에서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시켜달라는 제
안하고 C는 이에 응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① C는 과거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알게 된 M, N과 M의 소개로 알게 된 D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으로 가서 보이스피싱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제안하
고, 이를 승낙한 D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H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게
하였다.
② C는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가게 되면 일이 복잡한
것도 없고, 간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있다, 월 1,000만 원은 충분히 번다.”라는 식
으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E를 통해 E의 후배인 P, Q, R를 만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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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을 제안한 후 이를 승낙한 E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J팀’ 보이스피싱 조
직에 가입하게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피고인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약 7일 동안 범행 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할
내용을 알려주고 이를 암기하도록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DB를 메신저(QQ)를 통해
전달한 후 그것을 숙지하도록 교육하였으며, 그 외 악성 앱을 설치 방법, 전산기기 작
동법 등을 신규 조직원들에게 교육하였다.
바. 조직원의 역할 분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소재에 보
이스피싱 사무실 2곳을 임차한 후 범행에 사용될 노트북, 전화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대포통장과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고 신규 조직원 교육 및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며 DB·어플 공급,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 지휘 체계별 업무
1) 총책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해자 DB(개인정보 등), 어플 및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확
보, 범행에 필요한 시설 구비, 수익 분배 및 수당 지급, 콜센터 전반적인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운영·관리하였다.
2) 관리책 및 모집책 C
C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 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중국
출국 부대비용 및 항공료 등을 지급한 후 중국으로 입국한 조직원들을 총책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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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에게 인계하였고 모집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3) ‘H팀’ 심사자 M
M은 ‘H팀’ 심사자(관리자)로 텔레마케터(TM)가 확보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심사자라고 사칭하고 인적사항 확인 및 대출 가 승인금액 등을 안내하면서 피해
자들에게 대환대출 명목으로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송금 받는 업무
및 범행 실적 등을 총책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4) ‘J팀’ 심사자 E
E는 ‘J팀’ 심사자(관리자)로 텔레마케터(TM)가 확보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심사자라고 사칭하고 인적사항 확인 및 대출 가 승인금액 등을 안내한 후 계속하
여 대출을 진행하겠다는 피해자들을 다시 텔레마케터(TM)에게 연결시켜주고 이를 총
책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5) ‘H팀’ 상담원(‘텔레마케터(TM)’) D, N
D, N은 총책인 피고인들이 나눠준 DB(개인정보 등)를 활용하여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K저축은행·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명목
으로 전화 상담을 하면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확보하고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
한 후 이를 심사자에게 전달하여 총책이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확보하도록 하고,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송금 받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6) ‘J팀’ 상담원(‘텔레마케터(TM)’) R, Q, P
R, Q, P은 총책인 피고인들이 나눠준 DB(개인정보 등)를 활용하여 한국에 있
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다음 K저축은행·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
출” 명목으로 전화 상담을 하면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확보하고 이를 심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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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달한 후 총책에게 보고하여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확보하도록 하고, 대포통
장으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아. 조직 내 위계질서
피고인들은 부여된 직책에 따라 피고인 A은 ‘사장’, 피고인 B는 ‘큰실장’, C는 ‘이
사’, E와 M은 ‘심사자(관리자)’, D, R, Q, N, P은 ‘상담원’ 가명으로 호칭하며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조직원들은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범행하고, 심사자(관리자)를 통해서 총책에게 보고하고 최종 보고는 피고인 B가
받는 것으로 보고체계를 갖추어 범행 실적 등을 보고하였고, 범행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등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자.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피고인들은 ‘H팀’에 대하여는 ‘① SNS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지마라. ②
중국 출국 당시 비행기에 타서 쓰는 종이에 머무르는 숙소를 동일하게 기재하라. ③
중국 경찰을 만나면 마주치지도 말고 도망가라. ④ 사무실 커튼을 꼭 치고 일을 해라.
⑤ 중국에서 조직원들끼리 몰려다니지 마라. ⑥ 다른 팀 조직원들을 만나지 마라. ⑦
국내에 입국할 때 같은 항공편에 탑승하지 마라. ⑧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 친하
게 지내지 마라. ⑨ 본명을 부르지 말고 가명으로 불러라. ⑩ 피해자들과 통화할 때 작
은 목소리로 통화해라. ⑪ 국내 입국일을 보고해라. ⑫ 수사기관에게 걸리면 중국에서
짝퉁사업을 했다고 진술하라.’ 등의 규율을 정하여 위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
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그리고 피고인들은 ‘J팀’에 대하여는 ‘① 조직원들 상호
간에 본명을 부르지 않고 가명을 사용한다. ② 오전 8시(한국시간 09시)부터 오후 4시
(한국시간 오후 5시)까지 은행업무 시간과 동일하게 일을 한다. ③ 국내 입국 시 20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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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이하로 가지고 다녀라. ④ 중국에서 국내로 택배를 보내지 마라. ⑤ 외출 시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각자 다니며 흔적이 남는 행동은 일체하지 않는다. ⑥ SNS 등 사회관
계망 서비스에 중국에 있는 사진을 올리지 마라. ⑦ 밤 늦게 사무실 불을 켜두지 마라.
⑧ 조직에서 탈퇴하게 되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중국에 다녀 온 사실 및 범
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⑨ 콜센터 사무실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사무실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고 거실에 있는 다른 와이파이로 접속해서 사용한다.’ 등의 규
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차. 범죄수익 배분
피고인들은 일정한 기본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할 경우 편취 금원의 50%는 장집 등에게 대포통장, 휴대
전화, 악성 어플 구입비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중 10%는 해당 상담원에게 지급
하고, 나머지 40%는 피고인들 및 C가 동등한 비율로 분배받았고, 피고인 B가 매주 1
회 수익금을 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였다.
카. 범행 수법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위 상담원 등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들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K저축은행·L저축은행)의
직원을 사칭하였다.
더불어 위 조직원들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대출 이력
등이 기재된 DB를 가지고 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미리 교육받은 시
나리오대로 “저희 은행(K저축은행·L저축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출을 상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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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습니다.”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차명 계좌로 교부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타.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말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동호 미상의 장소에서 일명 ’H팀‘ 콜센터를 조직하고, 2018. 10.말경 같은 구 J○○아
파트 동호 미상의 장소에서 일명 ’J팀‘ 콜센터를 조직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
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C는 2018. 8.경 위 A, B의 제안을 받고 국내에서 조직원 모집 활동을 시작하
고 2018. 8. 31.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 및 관리책으로
활동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D는 위 C의 제안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조직원으로 일할 것을 마음먹
고 2018. 8. 1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H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에서 팀장
및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E는 2018. 10. 20.경 위 C의 제안으로 콜센터 조직원으로 일할 것을 마음먹
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J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활동 및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가. ‘H팀’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M, N과 함께 2018. 8. 21.경 중국 산
동성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고인 B가 불상의
‘장집’을 통해 확보한 DB에서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피해자 S에게 피고인 D가 ‘K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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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T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
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V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1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8. W 명의 V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97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0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H팀)’ 기재와 같이 2018. 8. 21.부터 2020. 4. 23.까지 사이에 총 41
회에 걸쳐 위 U 명의 계좌 등 차명 계좌를 통해 합계 427,196,961원을 교부받아 편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M, N은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
죄단체에서 위와 같은 각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범죄
단체활동을 하고,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
다.
나. ‘J팀’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R, Q, P과 함께 2018. 11. 2.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이하 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고인 B가
불상의 ‘장집’을 통해 확보한 DB에서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피해자 X에게 Q이 ‘K저축
은행 Y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보험공사 공탁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AA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
받고, 이어서 AB 명의 L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8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J팀)’ 기재와 같이
2018. 11. 2.부터 2020. 4. 6.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위 Z 명의 계좌 등 차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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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를 통해 합계 175,808,97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R, Q, P은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죄단체에서 위와 같은 각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범
죄단체활동을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 가입, 활동하면서 공범들과
상호 공모하여 위 제3항 이하 각 항 기간 동안 위 제3항 이하 각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제3항 이하 각 항과 같은 금원을
타인 명의의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송금 받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
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각 –진술조서 및 입증자료(S,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1. 각 –진술조서(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각 진술조서 및 입증자료(BU)
1.각 –진술서 및 입증자료(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1.-수사보고(피해자 X 진술 청취), -송치서 및 의견서[증거 목록 순번 311(CG),
319(CH), 340(CI), 345(CJ), 347(CK), 352(CL), 354(CM)]
1.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수사.재판경
과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수용정보조회결과 등, 현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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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단체조직 및 범죄
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
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
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
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
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
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1)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범죄단체 조직.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 행위의 죄수에 관하여 보
건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에 관한 공소사실과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행위태양,
공모관계 등 각 범죄사실의 내용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에 따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 13 -
1.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
항[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지
능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
인들은 단순한 현금수거책 내지 인출책 정도가 아니라 직접 중국에서 범죄단체를 조
직, 가입하여 현지의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으로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
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한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각 아래와 같은 추가 양형요소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는 총책으로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전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다른
- 14 -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현격히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C도 콜센터 조직원을 모집하고 수
익을 피고인 A, B와 같은 수준으로 분배받는 등 전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
였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범죄성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
는바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기
간이 길고, 피해자수도 많으며, 피해액도 다액이다.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피고
인 C에 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외에는 아무도 피해
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
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 D, E는 자신이 알고 있는 공범에 대해 진술하는 등
처음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특히 피고인 D, E는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 D는 2019. 6.경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
단하였고, 피고인 E는 2개월여 만에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 E는 이익
도 거의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사기죄의 피해
자들인 ‘H팀’ 피해자들 41명 중 연락처 제공에 동의하여 합의할 수 있었던 피해자 12
명 전원에게 피해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합의금
2)
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2)
연번피해자피고인 C가 지급한 합의금
2BD 120만 원
4BW 700만 원
5BE 250만 원
13BY 250만 원
21CC 120만 원
22AM 250만 원
23AN 100만 원
24AO 350만 원
28AS 600만 원
35AX 120만 원
36AY 200만 원
40BB 120만 원
3,180만 원
- 15 -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 E는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는 이 사
건 각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 C, E에 대해서는 이 사
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조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범 죄 일 람 표(J팀)
연
번
범행일자 및 장소피해자피해액(원)범행방법범행 전화번호송금 받은 통장
1
2018. 11. 2.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이하 불상지
X
5,700,000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
능하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총 87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Y 팀장
(Q)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AA(Z)
(계좌번호 3
생략)
3,000,000
L(AB)
(계좌번호 4
생략)
2
2018. 11. 12.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이하 불상지
BF
4,369,779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
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총 7,369,779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CU 대리
(P)
전화번호 3
생략
CY(CZ)
(계좌번호 5
생략)
3,000,000
DA(AG)
(계좌번호 6
생략)
3
2018. 11. 16.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이하 불상지
CG4,400,000
2,000만 원을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44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Y (Q)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DA(DB)
(계좌번호 8
생략)
4
2018. 11. 20.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이하 불상지
BG
4,600,000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
로 총 6,279,200원을 송금 받는 방법
으로 편취
K저축은행
Y 팀장 (Q)
L(DC)
(계좌번호 9
생략)
1,679,200
DD(DE)
(계좌번호 10
생략)
5
2018. 12. 11.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이하 불상지
BH
9,000,000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지정 계좌에 입
금을 하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
리공사의 전산자료를 변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1,899
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CV 대리
(R)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DA(DF)
(계좌번호 11
생략)
2,000,000
CY(DG)
(계좌번호 12
생략)
3,000,000
DH(DI)
(계좌번호 13
생략)
4,000,000
CY(DJ)
(계좌번호 14
생략)
990,000
DK(DJ)
(계좌번호 15
생략)
6
2019. 1. 16.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이하 불상지
CH
5,000,000
기존 대출금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총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CV 대리
(R)
전화번호 8
생략
DL(DM)
(계좌번호 16
생략)
5,000,000
DH(DN)
(계좌번호 17
생략)
- 17 -
연
번
범행일자 및 장소피해자피해액(원)범행방법범행 전화번호송금 받은 통장
7
2019. 1. 23.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이하 불상지
BI5,000,000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
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500만 원
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CV 대리
(R)
전화번호 9
생략
L(DO)
(계좌번호 18
생략)
8
2019. 1. 28.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이하 불상지
BJ5,000,000
최대 8,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증회사에 보증금 500
만 원을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속여 지정하는 계좌로 500만 원을 송
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Y 팀장 (Q)
DA(DP)
(계좌번호 19
생략)
9
2019. 1. 28.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이하 불상지
BK3,200,000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5.5%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32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CV 대리
(R)
불상
DA(DQ)
(계좌번호 20
생략)
10
2019. 3. 22.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이하 불상지
BL6,000,000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8%의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Y 팀장 (Q)
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
CY(DR)
(계좌번호 21
생략)
11
2019. 4. 1.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이하 불상지
BM
5,000,000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17% 금리로
필요한 만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
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CV 대리
(R)
전화번호 12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
U(DS)
(계좌번호 22
생략)
5,000,000
L(DT)
(계좌번호 23
생략)
12
2019. 4. 3.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이하 불상지
BN4,730,000
대출금을 상환하면 1,700만 원을
7.3%의 이율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473만 원을 송금 받은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CV 대리
(R)
전화번호 13
생략
CY(DU)
(계좌번호 24
생략)
13
2019. 4. 5.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이하 불상지
CI6,000,000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3,800
만 원까지 대환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Y 팀장 (Q)
전화번호 35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
DK(DV)
(계좌번호 25
생략)
14
2019. 4. 10.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이하 불상지
BO2,800,000
기존 고금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28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CV 대리
(R)
전화번호 14
생략
CY(DW)
(계좌번호 26
생략)
- 18 -
연
번
범행일자 및 장소피해자피해액(원)범행방법범행 전화번호송금 받은 통장
15
2019. 5. 17.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이하 불상지
CJ2,000,000
대출을 받으려면 CP보험에 납부할 보
증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대포통장으
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CV 대리
(R)
전화번호 15
생략
전화번호 16
생략
전화번호 17
생략
CY(DX)
(계좌번호 27
생략)
16
2019. 5. 20.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이하 불상지
CK4,000,000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신용평점이 올
라가서 대출을 해줄수 있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CV 대리
(R)
전화번호 18
생략
CY(DY)
(계좌번호 28
생략)
17
2019. 5. 20.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이하 불상지
BP3,000,000
3,000만 원을 7.8%의 이율로 대출받
기 위해 보증금 명목으로 CP보험에
돈을 위탁해야한다고 속여 대포통장
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CV 대리
(R)
전화번호 18
생략
DZ증권(EA)
(계좌번호 29
생략)
18
2019. 5. 28.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이하 불상지
CL5,800,000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5%의 이율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580만 원을 송금
받은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CV 대리
(R)
전화번호 19
생략
CY(EB)
(계좌번호 30
생략)
19
2019. 7. 17.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이하 불상지
CM
6,000,000
기존 대출금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대포통
장으로 1,8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
으로 편취
K저축은행
CV 대리
(R)
불상
CY(EC)
(계좌번호 31
생략)
6,000,000
DH(EC)
(계좌번호 32
생략)
6,000,000
DA(ED)
(계좌번호 33
생략)
20
2020. 3. 2.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이하 불상지
BQ10,000,000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면서 기존 대출금 변제하기 위
해 현금 1,000만 원을 상자에 포장해
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
으로 편취
K저축은행
Y 팀장 (Q)
대면(20.3.2.)
서울 중랑구 EF
21
2020. 4. 3.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이하 불상지
BR
6,200,000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
금을 상환해야한다고 속여 대포통장
으로 총2,254만 원을 송금 받는 방
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Y 팀장 (Q)
U(EG)
(계좌번호 34
생략)
7,000,000
EH(EI)
(계좌번호 35
생략)
9,340,000
대면(20.4.6.)전
남 영암군 EJ
- 19 -
연
번
범행일자 및 장소피해자피해액(원)범행방법범행 전화번호송금 받은 통장
22
2020. 4. 6.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이하 불상지
BS8,000,000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800만 원
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Y 상담사 (Q)
DA(EK)
(계좌번호 36
생략)
23
2020. 4. 6.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이하 불상지
BT4,000,000
기존 카드론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2,400만 원을 7%대 이율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400
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Y 상담사 (Q)
EL(EM)
(계좌번호 37
생략)
합 계 175,808,979원
- 20 -
범 죄 일 람 표(H팀)
연
번
범행일자 및 장소피해자피해액(원)범행방법범행 전화번호송금 받은 통장
1
2018. 8. 21.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S
3,100,000
기존채무를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
다. 라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총 507
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T 팀장
(D)
V(U)
(계좌번호 1
생략)
1,970,000
V(W)
(계좌번호 2
생략)
2
2018. 8. 29.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BD
4,000,000
2,500만 원에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총
6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T 팀장
(D)
전화번호 20 생략
DD(EN)
(계좌번호 38
생략)
2,000,000
DD(EO)
(계좌번호 39
생략)
3
2018. 8. 29.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BV
3,690,000
대출을 받으려면 묶인 걸 풀어야 하
는데 돈을 입금하면 이를 풀고 대출
을 해주겠다 라고 속여, 대포통장으
로 총 12회 걸쳐 967만 원을 송금받
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T 팀장
(D)
L(EP)
(계좌번호 40
생략)
2,000,000
DD(EQ)
(계좌번호 41
생략)
990,000
V(ER)
(계좌번호 42
생략)
1,500,000
L(ES)
(계좌번호 43
생략)
990,000
CY(ET)
(계좌번호 44
생략)
500,000
L(EU)
(계좌번호 43
생략)
4
2018. 9. 4.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BW
2,000,000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모니터링 비용 및 위탁금, 예탁금
등을 입금해 달라고 속여 총 4,499
만 원을 대포 통장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T 팀장
(D)
전화번호 21 생략
전화번호 22 생략
전화번호 23 생략
DH(EV)
(계좌번호 45
생략)
990,000
DD(EW)
(계좌번호 46
생략)
2,000,000
L(EX)
(계좌번호 47
생략)
2,000,000
V(EY)
(계좌번호 48
생략)
12,000,000
CY(EZ)
(계좌번호 49
생략)
6,000,000
DH(FA)
(계좌번호 50
생략)
- 21 -
연
번
범행일자 및 장소피해자피해액(원)범행방법범행 전화번호송금 받은 통장
4,000,000
DD(FB)
(계좌번호 51
생략)
4,000,000
CY(FC)
(계좌번호 52
생략)
4,000,000
DA(FD)
(계좌번호 53
생략)
2,000,000
CY(FE)
(계좌번호 54
생략)
6,000,000
DA(FE)
(계좌번호 55
생략)
6,000,000
CY(FF)
(계좌번호 56
생략)
5
2018. 9. 3.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BE
4,000,000
알려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기존 사
용 중 인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총3회에 걸쳐 1,400만 원을 송금받
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T 팀장
(D)
전화번호 22 생략
DD(EW)
(계좌번호 46
생략)
5,000,000
FG(FH)
(계좌번호 57
생략)
5,000,000
DA(FI)
(계좌번호 58
생략)
6
2018. 9. 7.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AD5,000,000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연5%대로 2,000만 원까지 대
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속여, 대포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
으로 편취
K저축은행
T 팀장
(D)
DA(FJ)
(계좌번호 59
생략)
7
2018. 9. 18.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BX5,000,000
기존 CQ에서 받은 대출금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CQ 법무팀 계좌로
상환하면 바로 대출이 된다 라고 속
여, 대포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T 팀장
(D)
V(FK)
(계좌번호 60
생략)
8
2018. 10. 11.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AE
5,198,000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5.9%
대 이율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총2회에 걸쳐 9,998,000원을 송금받
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T 팀장
(D)
전화번호 24 생략
전화번호 25 생략
V(FL)
(계좌번호 61
생략)
4,800,000
V(FM)
(계좌번호 62
생략)
9
2018. 11. 2.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AF4,400,000
기존 CR저축은행 대출 일부를 갚으면
5,9%대 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출
을 해준다 라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440만 원을 송금 받은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T 팀장
(D)
전화번호 3 생략
DH(FN)
(계좌번호 63
생략)
10
2018. 11. 5.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AG47,121,000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여야 5~8% 이
율로 1억 8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
다 라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총
K저축은행
T 팀장
(D)
L(AB)
(계좌번호 4
생략)
- 22 -
연
번
범행일자 및 장소피해자피해액(원)범행방법범행 전화번호송금 받은 통장
이하 불상지47,121,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26 생략
11
2018. 11. 12.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AH6,000,000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한도
5,000만원 정도 정부 저금리 대출상품
이 나온다 라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T 팀장
(D)
전화번호 27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L(FO)
(계좌번호 64
생략)
12
2018. 11. 14.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CN
3,000,000
기존에 실행된 대출금 일부를 상환
하면 10%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
다 라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총2회
에 걸쳐 5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
으로 편취
K저축은행
T 팀장
(D)
전화번호 28 생략
V(FP)
(계좌번호 65
생략)
2,000,000
V(FQ)
(계좌번호 66
생략)
13
2018. 11. 14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BY
5,200,000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000만 원까
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3회에 걸쳐 총 1,4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T 팀장
(D)
V(FR)
(계좌번호 67
생략)
6,200,000
DD(FS)
(계좌번호 68
생략)
2,600,000
CY(FT)
(계좌번호 69
생략)
14
2018. 11. 19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AJ3,000,000
기존 대출금으로 상환하면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이 되도록 해주
겠다 라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300
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T 팀장
(D)
전화번호 29 생략
전화번호 26 생략
FG(FU)
(계좌번호70
생략)
15
2018. 11. 28.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BZ4,137,961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 평정
으로 높혀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
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라 고 속
여, 대포통장으로 4,137,961원을 송
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K CW
저축은행
T 팀장
(D)
DD(FV)
(계좌번호 71
생략)
16
2018. 11. 28.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CA
5,000,000
어플을 설치하고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보증금을 지정계좌로 입급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4회에 걸쳐 총 2,300
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T 팀장
(D)
전화번호 30 생략
CY(FW)
(계좌번호 72
생략)
6,000,000
L(FX)
(계좌번호 73
생략)
6,000,000
L(FY)
(계좌번호 74
생략)
6,000,000
DA(FZ)
(계좌번호 75
생략)
17
2019. 2. 14.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AK5,000,000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5.9%
대 금리에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
능하다 라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500
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T 팀장
(D)
전화번호 31 생략
전화번호 32 생략
DA투자신탁
(GA)
(계좌번호 76
생략)
182019. 2. 18.CB3,180,000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15%이자로 K저축은행L(GB)
- 23 -
연
번
범행일자 및 장소피해자피해액(원)범행방법범행 전화번호송금 받은 통장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1,6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라
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318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T 팀장
(D)
(계좌번호 77
생략)
19
2019. 2. 18.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CO2,300,000
기존 CS론 대출금 230만원을 먼저
상환하면 등급 및 점수가 올라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라
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23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T 팀장
(D)
전화번호 31 생략
DA(CO)
(계좌번호 78
생략)
20
2019. 2. 22.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AL5,500,000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대출금 중 일
부를 상환하면 5.9%대 이율로 5,0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속
여, 대포통장으로 55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T 팀장
(D)
전화번호 31 생략
전화번호 30 생략
L(GC)
(계좌번호 79
생략)
21
2019. 2. 25.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CC6,000,000
기존 CT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를 높여 6,900만 원까지 대출
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60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CX 팀장
L(GD)
(계좌번호 80
생략)
22
2019. 4. 2.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AM13,800,000
기존 대출받은 500만 원을 상환하
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
다 라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1,380
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T 팀장
(D)
전화번호 33 생략
DA(GE)
(계좌번호 81
생략)
23
2019. 4. 3.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AN3,000,000
CS론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
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CX 팀장
V(GF)
(계좌번호 82
생략)
24
2019. 4. 15.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AO
5,500,000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10%대 저금리
로 2,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
하다 라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3회에
걸쳐 총 1,700만 원을 송금받는 방
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T 팀장
(D)
전화번호 33 생략
DA(GG)
(계좌번호 83
생략)
7,000,000
DA(GH)
(계좌번호 84
생략)
4,500,000
GI(GJ)
(계좌번호 85
생략)
25
2019. 4. 26.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AP
6,000,000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전향이 가능하다 라고 속여, 대
포통장으로 2회에 걸쳐 총 1,1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T 팀장
(D)
전화번호 34 생략
전화번호 35 생략
DA(GK)
(계좌번호 86
생략)
5,000,000
DH(GL)
(계좌번호 87
생략)
26
2019. 4. 30.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AQ
3,630,000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8.5%의
이율로 2,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
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763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CX 팀장
전화번호 36 생략
DA(GM)
(계좌번호 88
생략)
4,000,000
DA(GN)
(계좌번호 89
생략)
27
2019. 5. 9.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AR3,000,000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
하면 3,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K저축은행
T 팀장
(D)
V(GO)
(계좌번호 90
생략)
- 24 -
연
번
범행일자 및 장소피해자피해액(원)범행방법범행 전화번호송금 받은 통장
이하 불상지 3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28
2019. 5. 14.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AS
2,200,000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7.5% 이율
로 8,500만원까지 대출 해주겠다.
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3,95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CX 팀장
전화번호 36 생략
V(GP)
(계좌번호 91
생략)
2,800,000
V(GQ)
(계좌번호 92
생략)
5,500,000
DD(GR)
(계좌번호 93
생략)
10,000,000
DA(GS)
(계좌번호 94
생략)
10,000,000
DA(GT)
(계좌번호 95
생략)
4,000,000
DL(GU)
(계좌번호 96
생략)
5,000,000
L(GV)
(계좌번호 97
생략)
29
2019. 5. 16.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AT4,000,000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
통장으로 40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
으로 편취
K저축은행
CX 팀장
전화번호 36 생략
DD(GW)
(계좌번호 98
생략)
30
2019. 5. 21.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AU5,400,000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
가 높아져 신규로 대출을 받을수 있
다 라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54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T 팀장
(D)
전화번호 37 생략
L(DY)
(계좌번호 99
생략)
31
2019. 5. 22.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CD7,000,000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최고
3,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700만 원을 송
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T 팀장
(D)
전화번호 37 생략
L(GX)
(계좌번호 100
생략)
32
2019. 7. 11.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AV
6,000,000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5.9% 이율
로 2,5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1,200만 원을 송
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CX 팀장
V(GY)
(계좌번호 101
생략)
6,000,000
L(GZ)
(계좌번호 102
생략)
33
2019. 7. 17.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CE
6,000,000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8.5% 이율
로 4,5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2,100만 원을 송
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CX 팀장
전화번호 38 생략
전화번호 39 생략
DA(HA)
(계좌번호 103
생략)
6,000,000
DA(HB)
(계좌번호 104
생략)
9,000,000
CY(HC)
(계좌번호 105
생략)
342019. 10. 15.AW6,000,000제4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K저축은행DD(HD)
- 25 -
연
번
범행일자 및 장소피해자피해액(원)범행방법범행 전화번호송금 받은 통장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면 5.9% 이율로 2,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1,000
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CX 팀장
전화번호 40 생략
전화번호 41 생략
1(계좌번호 106
생략)
4,000,000
CY(HE)
(계좌번호 107
생략)
35
2019. 10. 16.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AX6,000,000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
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CX 팀장
전화번호 42 생략
CY(HE)
(계좌번호 107
생략)
36
2019. 12. 24.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AY10,000,000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씩 2
회 총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
으로 편취
K저축은행
CX 팀장
대면편취
37
2020. 1. 22.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AZ6,500,000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7.9% 이
율로 2,8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65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CX 팀장
L(HF)
(계좌번호 108
생략)
38
2020. 3. 6.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BA4,000,000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
포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는 방
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CX 팀장
EL(HG)
(계좌번호 109
생략)
39
2020. 4. 6.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CF6,000,000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500만원
까지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
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
로 편취
K저축은행
CX 팀장
L(HH)
(계좌번호 110
생략)
40
2020. 4. 17.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BB6,000,000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7.7%의
금리로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
하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CX 팀장
L(HI)
(계좌번호 111
생략)
41
2020. 4. 23.
중국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이하 불상지
BC6,000,000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8%대의 이
율로 5,4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
K저축은행
CX 팀장
V(HJ)
(계좌번호 112
생략)
합 계 427,196,9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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