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합661대구지방법원 1심2025-06-27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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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4고합661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5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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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3월경 아르바이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 2024년 3월 20일, 조직원들은 피해자B에게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예금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누명을 풀고 돈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시 38분경 인천 계양구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B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 2024년 3월 22일, 조직원들은 피해자C에게 신한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환급과 계약위반 해결을 빙자해 거짓말했고, 피고인은 11시 10분경 시흥시 골목에서 피해자C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받았다.
  • 2024년 3월 25일에는 서울 관악구 어린이공원 앞에서 피해자E로부터 미화 12,055달러를, 17시 20분경 서울 구로구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H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 2024년 3월 26일 경기 안산시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I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3월 27일 수원시 장안구 노상에서 피해자D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았으며, 3월 중 서울 강서구 공항에서 피해자F로부터 1,500만 원, 서울 광진구 공원에서 피해자G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이렇게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8회에 걸쳐 중대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024년 3월 19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합계 1억 3,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조직원들이 경찰관이나 검사,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그렇게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서 현금 수거와 전○○라는 핵심적·필수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해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범행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 피고인은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하였고, 이는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또한 미화 12,055달러를 받는 등 피해 금액의 형태도 다양하였다.
  • 피고인은 현금 수거·전달 외에도 8회에 걸쳐 중대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까지 하였다. 이는 단순 가담을 넘어 범죄수익을 숨기는 데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해 거액을 받아 전달하고 수익을 은닉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람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가담했다 하더라도 조직 범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이상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해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고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단순 가담이 아니라 범행 성공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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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한 기만적 수법
  • 불특정 다수 상대 범죄
  • 8명 피해자, 1억 3,200만 원 초과 편취
  • 범죄 성립·완성에 필수적 역할 분담
  • 범죄수익 은닉
↓ 감경 사유5건
  • 객관적 사실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3명에게 일부 변제 및 합의(처벌불원)
  • 범행 실체·전모 미확정 상태 단순 가담
  • 수익이 피해금액 대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초범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2024고합661, 2024고합711(병합), 2024고합808(병합), 2024고합 841(병합), 2024고합847(병합), 2025고합117(병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 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4초기1054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02-4), 바리스타 검 사송승환, 권영필, 김명호, 김나연, 성기범, 노영진(기소), 오승식, 김 세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문지원 배상신청인 1) 생략 판 결 선 고2025.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성명 일부 및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 - 2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 『2024고합661』 누구든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 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 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 로 운영되고 있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 3 - 피고인은 2024. 3. 이하 불상경 아르바이트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 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4. 3. 20.경 불 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 사’를 사칭하면서 ‘예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누명을 풀 수 있게 해주 고 돈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교 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 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8 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 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교부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4. 3.경 불상지 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한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주면 대출금과 함 께 환급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토스 전산에 계약위반으로 - 4 - 등재되어 돈을 줘야 계약위반이 풀린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신한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 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4. 3. 22. 11:10경 ****에 있는 한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 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교부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4. 3. 27.경 불 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 사’를 사칭하면서 ‘예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누명을 풀 수 있게 해주 고 돈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교 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 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5 경 **** 영화로 81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 - 5 - 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교부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였다. 『2024고합711』 누구든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 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 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 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4. 3.경 아르바이트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 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 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 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6 -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4. 3.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 및 ‘서울중앙지방검 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고, 당신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되었다. 공범 여부 확인을 위해 당신의 계좌를 추적해야 하니, 예금을 인출한 후 미화로 환전하여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3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 수사기관에서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 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12,055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 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교부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였다. 『2024고합808』 누구든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 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 7 -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 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 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4. 3. 이하 불상경 아르바이트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 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3. 1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 F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 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신한은행 등 은행이나 금융기 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 었다. - 8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 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4. 3. 19. 17:2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공항 국내선 1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 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3. 2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송파경찰서 경위’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 범죄 에 이용되었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다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너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에 연루 된 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자금 추적을 진행할 것이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범죄 연루 사실을 확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 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4. 3. 28. 15:13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전 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9 - 『2024고합841』 누구든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 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 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 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4. 3. 이하 불상경 아르바이트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 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4. 3. 25.경 피 - 10 - 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송파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위’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온라인 스토어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깡통계좌 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단 예금과 적금을 해지한 후 인출을 하여 확인해야 한다. 금 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는 사기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경 찰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 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서울 구로구 에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 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 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교부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였다. 『2024고합847』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 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 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 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 11 -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4. 3.경 **** 이하 불상지에서 아르바이트 중개 어플리케이션인 ‘Z’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상권 및 건물 현황 조사 업무를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가, 이후 다른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임무를 지시받아 이를 수행하 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4. 3. 26. 16:00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그 무렵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위 조직의 ‘콜센터’ 소속 조직원으로 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 청하여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일단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대출상환금 을 건네주어라” 는 등의 말에 속은 피해자 I를 만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 고객님이냐”라고 묻고, 피해자로부 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 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자금을 교부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였다. 『2025고합117』 - 12 -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 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 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3.경 아르바이트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 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 당하기로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1. J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은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3. 1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신한은행 등 은행이나 금융기 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J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J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 라 2024. 3. 19. 17:2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공항 국내선 1번 게이트 앞에서 J를 만나 J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 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 13 - 2. K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은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4.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전 화하여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예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누명을 풀 수 있게 해주고 돈도 돌려주겠다”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K를 속여 현금을 교부받 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K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 라 같은 날 16:38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K를 만나 K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 달하였다. 3. L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은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전화하 여 ‘신한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주면 대출금과 함께 환급을 해주겠다”고 거 짓말하고, 계속하여 L에게 “토스 전산에 계약위반으로 등재되어 돈을 줘야 계약위반이 풀린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신한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L을 속여 L로부터 현 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 - 14 - 라 2024. 3. 22. 11:10경 ****에 있는 골목에서 L을 만나 L로부터 현금 1,650만 원 을 교부받아 그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 였다. 4. M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은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4.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M에게 전 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이 있 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일단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건네주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M을 속여 M으로부터 현금 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4. 3. 26. 16:1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M을 만나 M으 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5. N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은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4.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전 화하여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고, 당신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되었다. 공범 여부 확인을 위해 당신의 계좌를 추적해야 하니, 예금을 인출한 후 미화로 환전하여 전달하라.”라는 취지 로 거짓말을 하였다. - 15 - 그러나 사실 N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고, 위 조직원들은 경찰관 또는 검사 가 아니었으며, 단지 N을 속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 라 같은 날 15:23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 N으로부터 미화 12,055달러를 교부받아 그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에게 전달하였다. 6. O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은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4. 3. 25.경 O에게 전화하여 ‘서울송파 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위’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온라인 스토어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깡통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단 예금 과 적금을 해지한 후 인출을 하여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의 계좌는 사기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고, 위 조직원들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단지 O를 속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O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O로부터 현금 1,500만 원 을 교부받아 그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 였다. 7. P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은닉 - 16 -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4.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P에게 전 화하여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예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누명을 풀 수 있게 해주고 돈도 돌려주겠다”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P를 속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P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 라 같은 날 14:35경 **** 노상에서 P를 만나 P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 부받아 그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8. Q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은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조 직원은 2024. 3. 2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송파경찰서 경위’를 사칭하면서 Q 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 범죄에 이용되었다.”라고 말하고, 다시 다른 성 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을 사칭하면서 “너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에 연루된 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자금 추적을 진행할 것이 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Q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Q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범죄 연루 사실을 확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 17 - 위와 같이 Q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 라 2024. 3. 28. 15:13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공원에서 Q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 아 그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특정범죄를 조 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8회에 걸쳐 중대범죄인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을 은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661』(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 - 18 - 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 공범들과의 관계 및 이들이 수행한 역할의 내용, 배상신청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변 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 지 아니한바, 이를 심리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를 전달 한 사실은 있으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인 ‘R파트너스’의 직원으로서 정상적 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범죄에 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 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 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 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그 공모사실이나 고의의 인정여부는 현금수거책과 보이 - 19 - 스피싱 조직원인 공범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과 그 연락수단, 현금수거업무 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하였는지, 그 과정에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 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비롯하여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 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현금수거를 위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 현금수거를 위해 사용한 구체 적 수단, 특히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한 공문서나 사문서 등이 있는 경우 그 문 서의 생성, 작성 경위, 그 내용 및 작성명의자 등과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업무의 관 련성, 피고인의 현금수거 횟수와 수거액의 규모, 수거한 현금을 다시 다른 사람의 금융 계좌 등으로 전달, 교부, 송금할 때 사용한 방법, 특히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보수의 정도나 그 지급방식,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 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전반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 의 행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 - ① 이 사건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총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에 가담하는 자들이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 만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②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대략적 범행수법이나 폐해 등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 은 ‘R파트너스’의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 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원격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실시간으로 이동경로를 보고하는 이 례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지시받은 현금수거 및 전달업무의 내용 은 노상에서 신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신 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온라인 거래 내지 자동화기기를 이용 한 손쉽고 정확한 금융업무가 일상화된 현실에 비추어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인 불법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위 현 금이 적어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시 작한 경위와 그 수행과정을 보건대, ㉠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 나 대면 면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회사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피고인에게 현 금수거 업무지시를 하는 팀장을 비롯한 회사 소속의 관계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 며, 회사 입장에서 피고인을 믿고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맡길 만한 신용보증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점, ㉡ 피고인은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현금 - 21 - 을 교부받을 상대방(고객)의 인상착의, 현재 위치, 인사말 3) 등의 정보를 전달받아 피해 자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갔고,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수령 한 현금이 얼마인지 세어보는 등의 현금인수의 기본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던 점,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한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빼는 방식으로 보수(수당, 식비, 교통비 등)를 지급받기도 하였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현금을 전 달할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전달받아 택시 내지 기차를 타고 원거리를 이동하여 회사의 사업장과 무관한 장소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에게 신분확인이나 금액 확인 등의 절차 없이 현금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이 현금수거 및 전달업무를 수행한 것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증빙자료인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팀장이 그날 업무를 마칠 때마다 삭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의문을 표시하지 않았던 점, ㉣ 피고인은 수 사기관에서 2024. 3. 19.부터 같은 달 28.까지 약 10~15회 정도 현금수거 및 전달업무 를 한 보수로 약 200~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휴 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여 복원된 텔레그램 대화내역 중에는 피고인이 기본 일 당, 1건당 지급되는 인센티브, 야근수당을 포함하여 하루에 28만 원이 넘는 보수[= 기 본 일당 12만 원 + 현금수거 및 전달업무 2건에 대한 인센티브 합계 13만 원(= 6만 원 + 7만 원) + 야근수당 3만 원]를 받은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는데(2024고합661호 사 건 증거목록 순번 77, 증거기록 3권 91면, 2024고합711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 증 거기록 82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특성상 별다른 자격이나 능력이 없이도 누구나 가능한 단순 업무인 것을 감안하면 근로내용에 비하여 높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회적 경험 부족 등을 고려한다고 하 3)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팀장이 ‘누구누구 과장님 건으로 왔습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라고 해서 피해자들을 만 나 그렇게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2024고합661호 사건 증거기록 순번 33, 증거기록 2권 206면). - 22 - 더라도 일련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정 들이 다수 존재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이거나 적어도 불법적인 것과 관계된 것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피고인이 ’R파트너스’의 직원으로서 부동산 상권조사업무를 하다가 현금수거 및 전달업무를 한 것이고, 피고인 역시 팀장에게 속아 그것이 건물 인테리어 를 의뢰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인테리어 업자에게 전달하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알고 있었으며, 세금 문제 때문에 앞서 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라고 믿었으나, 이 사건 각 범행과는 무관한 절도 혐의로 2024. 3. 30.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수사관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듣고 나서 그때 비로소 피고인 이 하는 일의 범죄 관련성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고인은 부동산 상권조사업무를 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의 업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금수거 및 전달업무를 지시받았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였던 점, ㉡ 피고인이 현금수거 및 전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팀장 에게 “팀장님 정상적인 일 맞죠? 너무 큰돈이 오가니깐 좀 무섭네요”, “순수하게 궁금 해서 여쭙는건데 왜다들 그렇게 돈을 몰래 가져가셔요..? 뭔가 범죄자 된 기분이..”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의 범죄 관련성에 대해 의심을 하면서 그 로 인한 두려움을 호소하였던 점(2024고합711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 증거기록 81~82면), ㉢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회사의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부서 담당자를 확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현금수거 및 전달업무에 관하여 검색을 하는 등 범죄 관련성에 관한 의구심을 손쉽게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었음에도 - 23 - 그와 같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2024. 3. 30.경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팀장에게 “법인팀 이름 있나요? 여쭤봐서 그래요. 나중에 일하는곳 이 름 알아야 한다고 일하는곳 기업체 이름 알려달라 하시네요. 나중에보내주세요”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상호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위 사건 증거기록 8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그러한 의구심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 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지위 및 가 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 기타 재산상 이 익을 편취하는 범죄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 가담자에 대하여 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4. 3. 19.경부터 2024. 3. 28. 경까지 8명의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합계 1억 3,200만 원이 넘는 4) 현금을 교부받 - 24 - 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함으로써 범죄 성립 및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그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상 당히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객관적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 중 3명의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 5) 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 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 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재판장 판사이영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수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보경_________________________ 4) 판시 2024고합711호 사건 피해자 E로부터 건네받은 미화 12,055달러를 환전 전 금액인 1,600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피고인 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은 1억 3,250만 원이다. 5) 피고인은 피해자 E(2024고합711)에게 250만 원, 피해자 G(2024고합808)에게 350만 원, 피해자 D(2024고합661)에게 800만 원 을 각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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