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6고합8창원지방법원 1심2026-04-13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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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고합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6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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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5월경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피고인A는 2023년 6월 1일 중국으로 출국해 다른 조직원들과 숙소생활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했습니다.
  • 범죄단체는 검찰청 수사관·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내는 조직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역할을 나누고 범행 대본과 피해자 정보 등을 이용했습니다.
  • 피고인A는 팀원으로서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돈을 가로채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범행은 2023년 6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어졌습니다.
  • 이 범행으로 피해자 12명이 속아 합계 1,112,180,250원을 빼앗겼고, 피고인A는 2023년 10월 6일경까지 범죄단체의 팀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원으로 활동하고,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조직 가입·활동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중국으로 가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범죄단체는 총책과 모집책, 팀장, 팀원으로 역할을 나누고 대본과 피해자 정보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 조직원들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거짓말하고, 대출이나 카드 전달 등을 유도해 돈을 빼앗았습니다.
  • 피해자 12명에게서 합계 1,112,180,250원을 가로챈 사실이 피해 자료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 법원은 보이스피싱이 다수의 일반 시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조직적 범죄이고, 피고인A의 가담 정도와 피해자 수 및 피해액을 고려해 죄가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팀원으로 활동하며 공무원 등을 사칭한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12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빼앗은 조직적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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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수 피해자(12명)
  • 거액 피해(약 11억원)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의 나이·환경 참작
  • 공범 처벌 결과 참작
- 1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고합 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사 건2026고합 8 위반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 고 인A 검 사김병기(기소 ), 윤서영(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 판 결 선 고2026.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30 년을 선고받고 202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 -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 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 ) 의 ‘총책 ’으로 , 2022. 11. 경부터 2023. 1. 초순경까지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이하 불 상지에, 2023. 1. 경부터 2023. 6. 초순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이하 불상지에, 2023. 6. 경부터 2023. 9. 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이하 불상지에, 2023. 9. 경부 터 2024. 6. 경까지는 중국 후난성 창사시 이하 불상지에, 2024. 7. 경부터 2024. 11. 초순 경까지는 라오스 비엔티안 이하 불상지에, 2024. 11. 경부터 2025. 2. 경까지는 태국 방 콕 이하 불상지에, 2025. 2. 하순경부터는 라오스 비엔티안 이하 불상지에 각각 사무실 을 설치한 뒤 이곳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사무실 근처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C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D’) 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죄단 체 사무실에서 범행을 실행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가입 의사가 있는 자에게 중국 비자 , 항공권을 마련해 주어 중국으로 입국시킨 뒤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시키는 ‘모집책’ 역할을 하는 자이다. 성명불상자(조선족, 가명 ‘E’), 성명불상자(조선족, 가명 ‘F’), 성명불상자(조선족, 가명 ‘G’), 성명불상자(조선족, 가명 ‘H’), 성명불상자(조선족, 가명 ‘I’), 성명불상자(조선족, 가 명 ‘J’), 성명불상자(가명 ‘K’), 성명불상자(가명 ‘L’), 성명불상자(가명 ‘M’), 성명불상자 (가명 ‘N’) 는 ‘팀장 ’으로 신규 조직원에게 범행 방법이 적힌 대본을 나눠주며 암기하도 록 교육시킨 뒤 테스트를 거쳐 범행에 투입시키고, 매일 아침 조직원들에게 범행에 사 용할 아이패드, 갤럭시탭, 헤드셋, 노트북,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 - 3 - (DB) 등을 나눠주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편취하도 록 하는 등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조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O(가명 ‘P’), Q(가명 ‘R’), S(가명 ‘T’), U(가명 ‘V’), W(가명 ‘X’), Y(가명 ‘Z’), **** (가명 ‘**** ’), **** (가명 ‘**** ’), **** (가명 ‘**** ’), **** (가명 ‘**** ’), **** (가명 ‘**** ’), **** (가명 ‘**** ’), **** (가명 ‘**** ’), **** (가명 ‘**** ’), **** (‘ 가명 **** ), **** (가명 ’**** ‘), 성명불상자(가명 ‘**** ’), 성명불상자(가명 ‘**** ’) 등은 ‘팀원 ’으로 , 총책의 지시를 받은 중간관리자들의 지 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사무관 또는 검사 , 금융감독원 직 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유인책’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2. B의 범죄단체조직 가. 범죄단체의 목적 총책 B은 2022. 11. 경부터 2023. 1. 초순경까지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이하 불상 지에 , 2023. 1. 경부터 2023. 6. 초순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이하 불상지에, 2023. 6. 경부터 2023. 9. 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이하 불상지에, 2023. 9. 경부 터 2024. 6. 경까지는 중국 후난성 창사시 이하 불상지에, 2024. 7. 경부터 2024. 11. 초순 경까지는 라오스 비엔티안 이하 불상지에, 2024. 11. 경부터 2025. 2. 경까지는 태국 방 콕 이하 불상지에, 2025. 2. 하순경부터는 라오스 비엔티안 이하 불상지에 각각 사무실 을 설치하여 위 사무실에서 일할 중간관리자 및 팀원 역할을 맡을 조직원들을 가입시 켜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였고, 이 사건 범죄단체는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 자들의 개인정보 DB 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사무관 또 는 검사 ,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재 산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는 빌미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 (이하 ‘보이스피싱 범행 ’이 - 4 - 라 한다 )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총책 B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 피해자들에게 전화 를 걸기 위한 헤드셋, 갤럭시탭, 아이패드, 노트북, 피해자들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 개 인정보가 담긴 DB, 책상 , 의자 , 필기도구, 와이파이 공유기, VPN 등 물적 설비를 갖추 었다 .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의 가입 총책 B은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일할 한국인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C은 인터넷 해외구인구직 게시판 구인광고를 통해 피고인을 비롯한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한 뒤 가입 의사가 있는 자들에게 중국 비자 , 항공권을 마련해 주어 중국으로 입 국시킨 뒤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총책 B은 조직원들로 하여금 경찰 , 공안 등에 발각될 것에 대비하여 가명을 정하여 사용하게 하고 외부에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 일정한 내부 규율을 정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에게는 중간관리자를 통해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하여 암기 시킨 뒤 테스트를 거쳐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 시켰으며, 매일 중국 현지시간 08:00 경부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실행하여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관리하였고, 조직원들이 범행에 성공할 경우 일정 비율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였다. 3) 조직의 역할 분담 , 통솔체계 및 조직 운영 - 5 - 총책 B은 C을 ‘모집책’으로 , 성명불상자(조선족, 가명 ‘E’), 성명불상자(조선족, 가명 ‘F’), 성명불상자(조선족, 가명 ‘G’), 성명불상자(조선족, 가명 ‘H’), 성명불상자(조선족, 가명 ‘I’), 성명불상자(조선족, 가명 ‘J’), 성명불상자(가명 ‘K’), 성명불상자(가명 ‘L’), 성 명불상자(가명 ‘M’), 성명불상자(가명 ‘N’) 등은 ‘중간관리자(팀장 )’ 로, 피고인 및 Q(가명 ‘R’), S(가명 ‘T’), U(가명 ‘V’), O(가명 ‘P’), W(가명 ‘X’), Y(가명 ‘Z’), **** (가명 ‘**** ’), **** (가명 ‘**** ’), **** (가명 ‘**** ’), **** (가명 ‘**** ’), **** (가명 ‘**** ’), **** (가명 ‘**** ’), **** (가명 ‘**** ’), **** (가명 ‘**** ’), **** (가명 ‘**** ’), **** (가명 ’**** ‘), 가명 ‘**** ’, 가명 ‘**** ’ 등은 ‘팀원 ’ 으로 각각 직책을 나누고 이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져 조직의 의사 및 준수사항 등 행동강령이 순차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조직원들로 하여금 ‘서로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본명은 사용하지 말고 가명을 사용하라’, ‘외출시 한국인끼리 몰려다 니면 눈에 띄니까 혼자만 다니고 출근할 때도 혼자만 움직여라.’, ‘개인 휴대폰은 사용 하지 말고 숙소에 둔 채 출근하고 업무폰을 지급해 줄 테니 업무폰만 사용해라.’, ‘외출 할 때는 반드시 보고하고 외출해라.’, ‘여기 있었던 일에 대해 주변 지인에게 이야기 하 지 말고 보안을 유지해라. 만약 한족 사람을 만나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무역이 나 사업을 한다고 하라 .’ 등의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를 유지 ·운 영하였다. 4) 범행 수법 총책 B의 지시에 따라 ‘유인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팀장들이 나눠주는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검찰청 수사관, 사무관 또는 검사 , 금융감독 원 직원 등을 순차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 루되었으니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 - 6 - 표를 교부받거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 및 비 밀번호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23. 5.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3. 6. 1. 경 중국 창춘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0. 6. 경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등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들과 숙소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단체활동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6. 21. 경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W 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사무관, 검사 , 금융감독원 과장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 원래는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협조하면 약식으로 조사를 하겠다. 대출 을 받아 계좌로 돈을 모으고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야 하니 협조하라”고 기망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AX 은행 , AY 은행 , AZ 은행 각 계좌로 입금 하게 한 후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물품보관소에 AX 은행 , AY 은행 , AZ 은행 체크카드 3장을 보관하게 한 다음 ,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2023. 6. 23. 부 터 2023. 7. 7. 경까지 자동화기기에서 총 228,500,000원을 현금 출금 등 방법으로 현금 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3. 6. 23. 경부터 2023.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2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2,180,250원을 취득하였다. - 7 -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B, O, Q, S, W, U, Y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이 사건 범죄단 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U, S, W, Y, **** , BA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수법 특징점 발견 ),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6건 피해금액 수정 ), 수 사보고서(총책 BB 영상통화 시도 및 텔레그램 사용자명 특정 ), 수사보고서(중국인 관리책 조직원 특정 ), 수사보고서(조직원 가명 BC , BD , A 검거단서 확인 ), 수사보고 (피의자 **** 선행 확정판결문 검토 ), 판결문 2부, 수사보고(동일 ‘B’ 범죄조직원들 하급심 판결문 첨부 ), 공범 W, Q, S, U, Y 유죄 판결문, 수사보고(동일 범죄조직원 들 유죄 판결문 추가 첨부 ), 공범 BA , BE 유죄 판결문, 수사보고(공범 **** 1심 판결 문 추가첨부), 공범 **** 판결문 1. 각 사기 피해 소명자료(증거목록 순번 165 번∼176 번)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 사본 , 대법원 2025도11835호 판결문,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5노60 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 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 ), 각 전기통신금 1)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 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 ·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 - 8 - 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 조의 2 제1항, 형법 제30 조(전 기통신금융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 조 후단 , 제39 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2)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F 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 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 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 지는 범죄로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반면 , 피해자가 대부분 일반 시민 이고 주모자의 적발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 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팀 원’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 피해자의 수(12 명), 피해액의 규 모(약 11 억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 도7081 판결 등 참조 ). 2)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 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범행수단 내지 방법 , 보호법익 등이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 도8600 판결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 도6993 판결 등 참조 ). - 9 - 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범죄단체 내에서의 피고인의 위치 (팀원 ),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범 행 가담기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및 이미 2025. 12. 4. 대법원 2025도11835 판결로 확정된 판시 강도살인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의 처벌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김영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혜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성태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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