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노454대구고등법원 2심2025-10-15 선고검수완료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현금수거책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금 2,000만 원을 수거하고 전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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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2025노454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5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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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손을 잡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 이 범행의 대가로 피고인이 실제로 손에 쥔 보수는 총 70만 원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조직과 공모한 적이 없고 범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보수(70만 원)로만 계산하여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챙긴 보수를 기준으로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을 오해해 형량이 너무 낮게 나왔다며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항소심은 범죄수익에 피해자들의 피해금 전체가 포함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에서 말하는 '범죄수익'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보수뿐만 아니라,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피해금 전체를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관련 법률(범죄수익은닉 처벌법 등)에서도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과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피해금은 전자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 공범이 함께 저지른 범죄에서 얻은 이익을 전체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도 이와 일치합니다.
  •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아졌음에도 1심이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벌금을 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올바른 법 적용에 따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단순히 개인이 챙긴 소액의 보수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로 발생한 전체 금액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훨씬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가담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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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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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금 2,0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
  •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 원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45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쌍방 검 사김명호(기소), 황금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4고합618 판결 판 결 선 고2025. 10.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 2 -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대 한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3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525,000원 ~ 1,312,500원이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130만 원으로 정하였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별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 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4회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고 총 70만 원을 지급받았다. - 3 - 2) 따라서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의 법정형은 벌금 525,000원(= 70만 원 / 4회 × 3 배) ~ 875,000원(= 70만 원 / 4회 × 5배)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한 경합범 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525,000 원 ~ 1,312,500원(= 875,000원 × 1.5배)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이상, 아래와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3,000만 원 ~ 7,5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위 범위에 대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법률상 처단형의 범 위는 1,500만 원 ~ 3,75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하한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선고형을 정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기통신금융사 기 특별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범죄수익의 3 ~ 5배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 원심에서는 위 ‘범죄수익’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즉 피해금 중에서 피고인 이 지급받은 보수와 같이 피고인만 취득한 이익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위 범죄수익 에는 피해금 전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된 것) 제15조의2 제1항의 처벌규정(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의 ‘범 죄수익’에 대하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이나 그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의한 바가 - 4 - 없다. 다만, 범죄수익은 국어사전상 ‘법규를 어기고 잘못을 저지르면서 벌어들인 수익’ 을 의미한다(우리말샘 국어사전 참조). 위 국어사전 정의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에 해당하는 피해금은 전부 전기통신금융사 기 특별법이라는 법규를 어겨 벌어들인 수익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 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에서는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 사실에 적용되는 이 사건 처벌규정의 범죄는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호 라목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즉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은 범죄수익은닉 처벌법에서 정의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③ 특히, 범죄수익은닉 처벌법의 범죄수익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 여 생긴 재산’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 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보 수로 취득한 돈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을 피고인만 직접 지급받은 보수와는 별개의 범죄수익으로 정의 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처벌규정의 ‘범죄수익’이 피고인이 취득한 보수에 한정되지 않고, 피해금 전부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것에 부합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가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제1항 등 다른 법률에서도 범죄수익을 위와 같이 ‘특정한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 5 -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은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등에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에서 의하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4배 이 상 6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여러 사람이 위 자본시장법위반범행을 공동으로 저지른 경우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의 미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1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에서 살펴본 범죄수익의 국어사전상 정 의인 ‘법규를 어기고 잘못을 저지르면서 벌어들인 수익’에 해당한다. 이처럼 자본시장 법상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이 사 건 처벌규정의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 부합한다. ⑤ 이 사건 처벌규정은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이 2023. 5. 16. 법률 제19418 호로 개정되면서 처음 신설되어 2023. 11. 17.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처벌규정이 신 설된 경위 등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정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의 범죄수익이 피해 금 전부를 포함한다는 점에 부합한다. ㉠ 이 사건 처벌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사기죄로 처벌되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법정형을 ‘10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처벌규정이 신설되면 서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위 징역형과 벌금을 병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 - 6 - 다. ㉡ 이 사건 처벌규정의 징역형 부분의 법정형(징역 1년 ~ 30년)이 종전 사기죄의 그것(징역 1개월 ~ 10년)에 비해 강화된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벌금형 부분의 법정형 에 대하여는 위 범죄수익을 피고인만 직접 취득한 보수 등에 한정할 경우, 피해금이 얼마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보수가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처벌규정의 법정 형 범위 상한이 사기죄의 법정형 범위 상한을 초과하게 된다(개정 전 벌금형의 법정형 상한 2,000만 원 = 개정 후 벌금형의 법정형 상한인 범죄수익의 5배 × 피고인만 취득 한 보수 400만 원). ㉢ 그런데,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 하는 자가 단순히 현금을 한차례 수거한 행위의 대가로 400만 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므로,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보수에 한정할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 현금수거책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 상한 은 종전 사기죄의 그것에 비해 약화된다. 이 사건 범행에서도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직 접 취득한 이익에 한정할 경우, 각 범행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 상한이 875,000원에 불과하여 종전 사기죄의 벌금형 부분 법정형 상한의 5%인 100만 원에도 미달한다. 이 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대하여 종전의 사기죄가 아니라 이 사건 처벌규정을 적 용할 경우 징역형 부분은 법정형이 강화되지만, 벌금형 부분은 법정형이 대부분 약화 되는 결과에 이르러 균형이 맞지 않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의 소관부처는 금융위원회이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처벌규정을 신설한 취지에 관해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은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처벌수준이 낮아 범죄예방 및 억제력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 범행에 대하여 강화 - 7 - 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입장에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의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보수 등에 한정하는 해석은 위와 같은 소관부처의 법 개정 이유 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1,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각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의 범위는 위 각 범죄수익(피해금)의 3 ~ 5 배인 3,000만 원 ~ 5,000만 원(= 1,000만 원 × 3~5배)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 부 분의 법정형의 범위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나머 지 범죄사실을 경합범으로 가중을 하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3,000만 원 ~ 7,500만 원(= 5,000만 원 × 1.5배)이다. 다. 소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서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 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반에 관하여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 신의 행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 1) 금융위원회 알림마당의 2023. 2. 21.자 보도자료 제목: [보도참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23.2.21) 통과 - 참조 - 8 - 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내지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 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 심판결에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 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 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 적인 사유가 새롭게 드러나지 않았다. 원심판단은 옳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4쪽 제7행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을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한 일부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9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1.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모두 용서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전기통신금융사 기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사기범행에 가담하는지 몰랐다고 주 장하고 있을 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 10 -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이 사 건 각 범행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왕해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현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민선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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