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합188창원지방법원 1심2025-11-06 선고검수완료

자금세탁 범죄조직에 감시자로 가입해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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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5고합18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5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본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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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10월경 지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세탁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조직원 D을 소개받아 교류하게 되었고, 2024년 11월경 D으로부터 감시자로 범죄수익 세탁 일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자금세탁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
  • 이 조직은 총책, 모집책, 인출책, 감시자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1월경까지 감시자로서 인출책들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뒤 자금세탁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 조직은 허위 사업체를 설립해 사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불법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고, 검거에 대비한 대본을 만들어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변호사 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진술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7,432만 5,000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는데, 피해자 중 한 명은 우체국 직원, 금융감독원,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2억 6,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는 피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인출책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포함하여 합계 13억 3,032만 원을 인출·전달함으로써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는 자금세탁 행위를 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을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025년 11월 6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4년 11월경부터 자금세탁 범죄집단에 감시자로 가입하여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7,432만 5,000원을 편취하고, 인출책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포함한 합계 13억 3,032만 원을 인출·전달하여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죄단체가입·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조직이 총책, 모집책, 인출책, 감시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사무실과 컴퓨터, 금고, 차량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수익 분배 방식까지 정해진 점을 들어 단순한 공모 관계를 넘어선 범죄집단으로 인정하였다.
  • 조직이 검거에 대비한 대본을 작성해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변호사 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진술을 막는 등 통솔체계를 갖춘 점도 범죄집단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피고인이 감시자로서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점이 확인되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들이 전화로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말에 속아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도 유죄로 판단되었다.
  • 허위 사업체 계좌를 이용해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전달하며 적법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전달하는 자금세탁 조직에 감시자로 가담한 사람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더라도 조직의 범죄 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상 무거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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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세탁한 자금이 12억 원이 넘는 거액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
  •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188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강가람(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신승기, 최달옹 판 결 선 고2025.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자금세탁조직의 가입, 활동 관련 범행 가. 이 사건 조직의 범죄집단성 (1) 피고인과 조직원들의 관계 - 2 - B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2023년 무렵 C, D, E을 알게 되어 교류하였 다. C는 2023년경부터 E, F, G 등과 함께 **** H에 있는 ‘I’ 702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이른바 ‘양방’ 베팅을 통한 도박을 하였는데, B도 2024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함께 생활하며 ‘양방’ 베팅을 하였고, D은 2024 년 9월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소개받아 F 등과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24년 10월경 J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D을 소개받아 D과 교류하게 되었다. (2) 자금세탁을 위한 범죄집단 조직 D은 2024년 9월경 지인으로부터 자금세탁을 할 인출책을 구해 달라는 제 안을 받고 B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세탁 일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에 관해 자문을 구하였고, D과 B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함께 지내던 F에게 자금세탁 업무를 시키게 되었다. B, D, E은 위와 같이 F에게 일정 기간 자금세탁 업무를 시킨 뒤 수익성이 있고 안전하다는 판단이 들자 체계적으로 자금세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각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금세탁 의뢰인들을 통해 일을 받아오는 한편, 선후배 등을 하부 조직원으 로 모집하여 감시자, 모집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집단(이하 ‘이 사건 조직’이라 고 한다)을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3) 물적 설비의 구축 B, D, E은 기존에 ‘양방’ 베팅 사무실로 사용하던 이 사건 사무실을 이 사 건 조직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6대를 통해 자금세탁 활동 - 3 - 내역이 기재된 장부를 작성하거나 자금세탁 의뢰인들과 연락을 취하고, 세탁한 현금을 관리하기 위한 계수기와 금고를 두고, 조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차량을 두는 등 조 직적인 자금세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였다. (4)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 ① B, D, E은 범죄집단의 총책으로 자금세탁 의뢰인들로부터 세탁 의뢰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자금세탁 업무를 지시하고, ② K, L(일명 FU) 등 모 집책은 인출책을 모집한 뒤 인출책에게 사업자 통장 개설 방법, 범행 방법 등을 교육 하였으며, ③ M, N 등 인출책은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 매매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허위의 사업체를 설립한 뒤 사업체 명의 계좌로 입금된 불법 자금을 현금으로 인 출하여 전달하고, ④ C, F(일명 EK), G(일명 FJ), J(일명 FK), Q(일명 FM) 등 감시자는 인출책과 동행하여 인출책을 감시하는 한편 인출한 현금을 받아 수수료를 제하고 자금 세탁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B과 D, E은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를 대비하여 검거시 대응 방법이 기재된 일명 ‘대본’을 작성하여 조직원들 을 교육하고, 만약 조직원들이 검거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을 약속하며 다른 조직 원들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5) 범죄수익의 정산 및 분배 B은 범죄수익 정산을 총괄하며 인출책이 인출한 금액의 약 3~4%를 조직의 수익으로 취한 뒤, 모집책과 인출책에게는 합계 1.0~1.5% 상당의 수익을 지급하고, 중 간 관리책에게는 일당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수익금은 B, D, E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 4 - (1) 범죄집단 가입 피고인은 2024년 11월경 D으로부터 ‘감시자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일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조직에 감시자로 가입하였다. (2) 범죄집단 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4. 11. 11.부터 2025년 1월경까지 이 사건 조직에서 감시자로 활동하며 피고인은 인출책 M, K, S, T을 감시하는 등의 역 할을 하고, 다른 조직원들은 허위로 설립된 사업체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 융사기 피해금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마치 적법한 거래가 있었던 것 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여 이 사건 조직이 취득할 수수료를 공제한 뒤 그 차액을 자금세탁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죄집단 활동을 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가. 공모관계 B, D은 2024년 12월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되는 사기 피해금을 세탁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은 인출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며 B, D, E, C, K, M 등 이 사건 조직원들과 함께 M의 계좌로 송금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돈인 것처 럼 가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24. 12. 20. ‘EO’이라는 상호로 명품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 농협 계좌를 사업자 계좌로 변경한 후 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 으로 인출하고 피고인은 그 돈을 건네받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금세탁 의뢰인에게 전 - 5 - 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K, M 등과 공모하 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325,000원을 취득하였다.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12.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U님 앞으로 카드 가 만들어졌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협조해라.”, “돈을 검수해야 하니 수표 로 출금하여 직원에게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12. 23. 19:20경 전북 무주군 W에 있는 X아파트 앞 도로에서 수표 1억 6,000만 원짜리 1장, 1억 원짜리 1장 합계 2억 6,000만 원의 수표 2장을 1차 수거책인 Y에게 주도록 하고, Y은 같은 날 21:00경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AA 앞 도로에서 위 수표 들을 2차 수거책 AB에게 주고, AB는 2024. 12. 24. 09:17경 서울 송파구 AC에 있는 AE에서 위 수표를 5,000만 원짜리 4장과 6,000만 원짜리 1장으로 재발행한 후 서울에 있는 어느 곳에서 3차 수거책 BF에게 주고, BF는 같은 날 10:12경 및 11:16경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AM에서 위 수표를 유한회사 AU 농업회사법인(이하 ‘AU’이라고만 한다)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AF은 AU 명의 계좌로 받은 2억 6,000만 원 중 2024. 12. 24. 12:14경 4,200만 원, 같은 날 13:47경 5,000만 원 등 합계 9,200만 원을 M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M은 같은 날 12:23경부터 16:09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AG에 있는 - 6 - 농협은행 AH 등 여러 지점에서 여러 번에 걸쳐 전액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건넸고, 피 고인은 그 돈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12.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씨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에 의뢰해서 피해자 입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전부 말해라. 현금과 수표를 인출해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12. 31. 09:30경 서울 AK 앞 도로에서 수표 122,000,974원짜리 1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1차 수거책에게 주도록 하고, 위 1차 수거책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수협 AN지점 인근 도로에서 위 수표를 2차 수거책 AO에게 주었으며, AO은 같은 날 12:26경 위 수협 AN지점에서 위 수표를 5,000만 원 짜리 2장과 22,000,294원짜리 1장으로 재발행한 후 3차 수거책 AP에게 주고, AP은 같 은 날 13:19경 서울 서초구 AQ에 있는 수협 AR에서 위 수표를 AU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AF은 AU 명의 계좌로 받은 122,000,974원 중 2024. 12. 31. 13:31경 1,700만 원을 M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M은 같은 날 13:36경부터 14:42경 사이에 대구 남구 AS에 있는 AV 등에서 여러 번에 걸쳐 전액 출금하여 피고 인에게 건넸고, 피고인은 그 돈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5. 1.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대출 진 - 7 - 행을 유도한 다음 SB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5. 1. 9. 14:58경 1,000만 원, 같은 날 14:59경 907만 원 등 합계 1,907만 원을 M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M은 같은 날 15:04경부터 16:10경 사이에 대구 중구 AW에 있는 농협은행 AY지점 등에서 여러 번에 걸쳐 전액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건넸고, 피고인은 그 돈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 다. (4) 피해자 ****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5. 1.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대출 진 행을 유도한 다음 전북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받 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5. 1. 9. 15:34경 M 명의 농협 계좌로 1,480만 원을 이체하 게 하고, M은 같은 날 15:43경부터 16:10경 사이에 대구 중구 AW에 있는 농협은행 AY지점 등에서 여러 번에 걸쳐 전액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건넸고, 피고인은 그 돈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5) 피해자 ****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5. 1.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대출 진 행을 유도한 다음 2025. 1. 10.경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 - 8 - 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5. 1. 10. 14:45경부터 같은 날 14:47경까 지 M 명의 농협 계좌로 31,455,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M은 같은 날 14:50경부터 16:09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BC에 있는 BD BE 등에서 여러 번에 걸쳐 전액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건넸고, 피고인은 그 돈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B, D, C, K 등은 M으로 하여금 2024. 12. 20.경 M 명의로 상호명 ‘EO’이라는 사업 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를 이 사건 조직 의 세탁 계좌 중 하나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가 자금세탁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조직에서 인출책들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위 B, D, C, K, M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24. 12. 24. 12:23경 위 계좌에서 9,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 여 피고인에게 건넸고, 피고인은 그 돈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1,325,000원의 사기 피해금이 포함 된 합계 1,330,320,000원을 출금한 뒤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 K, M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AP, M, K, C, B, Y, AB, BF, AO, BG,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BI(가명), BJ, BK, U,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9 - 1.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8, 53, 96, 253, 275) 1.입건전조사보고서(인출책 M 추가 진술 요지), 입건전조사보고서[모집책 BI(가명) 추 가 진술 요지],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당시 진술 – D), 수사보고서(B → D 뒷바리 시 비용 지급한 사실 확인)- 카카오페이 내역. 텔레그램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20), 입건전조사보고서(EH 조직원 진술 요지), 입건전조사보고서(EH 조직 장부(엑셀 자 료) 첨부)- EH 조직 장부(엑셀 자료), EH 조직 사무실 I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체포) 1. M 입출금 전표- 입출금 CCTV 자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 거래내역(증거목 록 순번 36), 수사보고서(피의자 M 체포 직후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인출책 M-총 책 FO 텔레그램 메시지 기록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롯데마트 CCTV 영상자료 첨부 - 총책 FO이 ‘뒷바라시’ 비용을 건네는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할리스 커피 BQ점 CCTV 영상자료 첨부 - 총책 FO 및 공범으로 추정되는 인물 접선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EH 조직 계속 수사 착수)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거래 내역 첨부 - M 계좌)- 거래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2), 수사보고서(AU 계좌 분석-약 28억 원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 확인) 1) , 수 사보고서(BR분석 - 약 10억 원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 확인) 2) , 수사보고서(BL 계좌 분석 - 약 31억 원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 확인) 3) , 수사보고서(BS 계좌 분석 – 약 15억 원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 확인) 4) , 수사보고서(BT 계좌 분석 - 약 40억 원 피 해금이 입금된 사실 확인) 5) , 수사보고서(DD 계좌 분석 - 약 1억 1,000만 원 피해금 1) 수사보고서는 제외하고 거기에 첨부된 거래내역에 한정한다. 2) 수사보고서는 제외하고 거기에 첨부된 거래내역에 한정한다. 3) 수사보고서는 제외하고 거기에 첨부된 거래내역에 한정한다. 4) 수사보고서는 제외하고 거기에 첨부된 거래내역에 한정한다. 5) 수사보고서는 제외하고 거기에 첨부된 거래내역에 한정한다. - 10 - 이 입금된 사실 확인) 6) , CD 1매(증거목록 순번 3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 호(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7)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 죄수익등 취득 사실 가장의 점을 포괄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범죄집단 가입 및 범죄집단 활동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직은 명령 및 직급체계나 조직 강령이 없는 동네 선후배 간의 느슨한 이익공유 집단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114조 의 범죄집단 8) 으로 볼 수 없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직의 중간 관리책은 아니고,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으며, BᆞDᆞEᆞC 6) 수사보고서는 제외하고 거기에 첨부된 거래내역에 한정한다. 7) 범죄집단의 조직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집단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집 단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 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집단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 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8) 변호인은 ‘이 사건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2025. 10. 30.자 변론요지서 2, 3쪽)고 주장하나, 검사가 피고인을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으로 기소하였음은 명백하므로(공소사실 제1의 나.항) 위와 같이 선해한다. - 11 - ᆞKᆞM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 기 범행을 한다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 으며, 단지 총책의 지시를 수행한 종범에 불과할 뿐이다. 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5건의 자금 인출에만 관여하였을 뿐 M이 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금 인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 고, 나아가 2025. 1. 8.경 인출책의 도주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범행을 중단 하고 공모관계를 이탈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 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 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ᆞ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조직의 결성 (가) 경찰공무원인 B(텔레그램 대화명 ‘FA’, ‘FB’, ‘FC‘, ’FD‘, ’FE‘)은 2023 년경부터 서로 동네 선후배 사이인 E(텔레그램 대화명 ’FF‘, ’FG’), C(텔레그램 대화명 ‘FH’), F(텔레그램 대화명 ‘FI’), G(텔레그램 대화명 ’FJ‘), Q(텔레그램 대화명 ’FM‘, ’FN‘) 등과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른바 ’양방 베팅‘ 도박 9) 을 하던 중, 2024년 7~8월경 대구 9) 불법 도박사이트에 각기 다른 명의로 다수 가입하여 위 사이트에서 동시 진행되는 도박에 승패를 다르게 베팅한 다음, 승률을 높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 12 - 동구에 있는 홀덤펍에서 알게 된 D(텔레그램 대화명 ‘FO’, ‘FP’)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세탁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증인 D의 증언 녹취서 5쪽, 증거기록 4463, 4971, 5713, 5931쪽). B과 D은 우선 F로 하여금 범죄수익금 세탁을 하던 BY 밑에서 인출책으로 일 하게 한 후, 자금세탁 업무가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4463, 4972, 4973쪽). (나) B, D과 E은 2024년 9월경 BZ(텔레그램 대화명 ‘FW’, ‘FX’)으로부터, 같은 해 10월경부터는 CB(텔레그램 대화명 ’FY‘)와 CC(텔레그램 대화명 ’FZ‘, ’GA‘)으 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주면 인출액의 3~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 여(증거기록 5713, 5714쪽), 자금세탁을 의뢰받으면 미리 개설한 사업자 계좌로 범죄수 익금을 이체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돈을 다시 수금책 10) 을 통하여 자금세탁 의뢰 인(이른바 ’오다집‘)에게 전달하여 자금세탁 수수료를 받는 이 사건 조직을 결성하기로 모의하였다. (다) B, D과 E은, E이 기존에 양방 베팅 도박을 하던 이 사건 사무실(위 사무실에는 컴퓨터 6대, 계수기와 금고가 있었다)을 이 사건 조직의 사무실로 삼고, E 과 함께 양방 베팅 도박을 하던 Q, G, F, C를 조직원으로 모집하였으며, 이후 E은 CE (텔레그램 대화명 ’FL‘)을, D은 J(텔레그램 대화명 ’FK‘)과 피고인(텔레그램 대화명 ’EI‘) 을, B은 L(텔레그램 대화명 ’FT‘, ’FU‘), S을 각각 모집하였다(증거기록 5734쪽). (라) 이후 CE은 CG, CH, K(텔레그램 대화명 ’GB‘), CI 및 BH을, CJ(텔레그 램 대화명 ’GC‘)은 T을, L은 CL, CM 및 CN을, J은 BG, CO 및 N을, K는 M(텔레그램 대화명 ’GD‘, ’GE’)을 각각 모집하였다(증거기록 5385, 5386, 5725~5728, 5919-20, 21, 10) CX(텔레그램 대화명 ’FQ‘), EP(텔레그램 대화명 ’FR‘), Q,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텔레그램 대화명 ’FS‘) - 13 - 22쪽). (2) 이 사건 조직 내 지위 및 구체적인 역할 (가)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조직 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을 정 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름지위 11) 역할 B, D, E총책 ○ 자금세탁 의뢰인(이른바 ‘오다집’)과의 연락, 인출 액 확인, 수익금 정산 및 분배, 수사기관 대응 매 뉴얼(이른바 ‘대본’) 작성, 조직원 모집 및 관리(B, D) ○ 사무실ᆞ차량 제공 12) , 조직원 모집(E) CE, L, CP 13) , K, CJ 등 모집책 (소개자) ○ 인출책 모집 ○ 인출책에게 사업자등록 및 계좌 개설, 자금 인출 방법 등을 교육 C, G, F, J 14) , 피고인, Q 15) 등 감시자 ○ 인출책에게 사업자등록 및 계좌 개설, 자금 인출 방법 등을 교육(F) ○ 인출책과 동행하면서 총책으로부터 인출 일시ᆞ장 소ᆞ액수를 지시받고 그 지시를 인출책에게 전달 ○ 인출책이 인출한 자금을 횡령하거나 도망가지 못 하게 감시 ○ 인출책이 인출한 돈을 수금책에게 전달 ○ 인출을 마친 후 이 사건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에 저장된 엑셀 양식을 작성해 총책에 보고(C, F) ○ 총책의 심부름으로 모집 수수료 전달 M, CL, CQ, T, S, CG, BG, CM, CR, CH, CI, CN, CO, N, BH 등 인출책 (명의자) ○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계좌를 개설하고, 이 체받은 범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감시자 에게 전달 - 14 - (나) 이 사건 조직은, 총책이 모집책이나 감시자의 상선이고, 모집책이나 감시자가 인출책보다 상선인 수직적인 구조였으며, 모집책과 감시자 사이에는 별다른 상하관계가 없었다(증거기록 5400, 5718쪽). (다) D은 자신을 비롯하여 B, C, F, G, 피고인, J, K, 이름을 알 수 없는 사 람(텔레그램 대화명 ’GF‘) 등 9명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감시자들에게 다음 날에 할 인출책 감시 등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155쪽). (라) B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 BZ으로부터 자금세탁 의뢰를 받을 때는 ’ 투자사기 피해금‘이라고 설명 들었는데, 2024년 9월경에 G 명의 계좌로 자금 인출을 하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무렵 세탁 의뢰를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D과도 이야기했었다.”(증거기록 5720, 572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D, B, C와 F는 자금 인출을 마치면 이 사건 사무실 내에 설치된 컴퓨 터에 꽂혀있는 USB 내 엑셀 파일에 인출책과 그 소개자, 인출금액, 소개자수수료, 사 무실수수료 등을 기재한 인출내역을 표로 정리하였고, 그 표를 위 4명과 E, Q이 포함 된 텔레그램 대화방(이른바 ’GH‘)에 공유하였다(증거기록 4179, 4180, 5721~5724, 5961~5964쪽). 11) 이 사건 조직 내 실제로 존재하는 직책은 아니고, 그 주된 역할에 따라 편의상 분류한 것이다. 12) E은 이 사건 사무실 임차보증금(증거기록 4156, 5734쪽), 사무실 내 컴퓨터 등 집기(5434쪽), EQ 명의의 K7 차량(5733쪽)을 제공하였다. 13) 인출책을 겸하기도 하였다. 14) 모집책을 겸하기도 하였다. 15) 수거책과 인출책을 겸하기도 하였다. - 15 - (바) 이 사건 조직은 결성 당시부터 조직원들에게 ’경찰에 검거되거나 구속 되면 상선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대신 변호사 선임료를 내주고, 구치소에 갈 경우 영 치금을 지원해준다‘는 이른바 ’뒷바라시‘를 약속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70, 2705, 4156, 4157쪽). (사) B과 D은, 인출책에게는「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상품권 판매업을 하는데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인출하려고 한다‘, ’명품구매 대행업을 하는데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명품을 싸게 구입하려고 한다‘라고 하라,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통장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다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하루 최대 100만 원의 일당을 지급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광 고 하단에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키가 작고 머리는 긴 편인 40 대 후반 남성을 만나 ’회사 자금을 이체받아 다시 회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로 세금 을 줄이기 위하여 알바를 쓰고 있다‘는 대답을 듣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세금 쪽은 몰 라서 불법인지를 몰랐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애매한 질문은 ’기억이 안난다‘라고 하며, 진짜 모르고 한 것이며 용서를 구하는 자세로 조서가 쓰여야 좋으니 1차 조사시 경찰 수사관의 뉘앙스나 분위기 반응을 파악해서 보고해주길 바란다」라고 하고(증거기록 2651~2653쪽), 감시자에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경우 ’고액 알바를 구하다가 운전만 하면 된다고 해서 하게 되었다. 인출책이 출금한 돈은 본 적도 없고, 인출책으 로부터 대가를 받고 태워달라는 곳으로 태워주기만 하였다‘라고 진술하라」(증거기록 4166쪽)라는 취지의 이른바 ’대본‘을 작성하여 공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222, 3227, 4166, 4167쪽). (3) 이 사건 조직의 수익배분 - 16 - (가) 이 사건 조직은 결성 당시 자금세탁 의뢰인으로부터 대가로 인출액의 3~4%를 수수료로 지급받으면, 모집책과 인출책에게 인출액의 1~1.5%를, 감시자에게 일당 10~30만 원을 지급한 후(증거기록 3191, 4182, 4973, 5728쪽), 나머지 돈을 B, D, E이 1/3씩 나누기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직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경까지 총 약 110억 원 가량의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자금세탁을 하였다(증거기록 5728, 5961~5964쪽). (4) 피고인의 가입 및 활동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 위해 2024년 9월경 ’B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자금 인출을 시도하다가 계좌가 정지되는 바 람에 실패한 적이 있다(증인 D의 증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5381, 6567, 6590, 6601~6605쪽). (나) 이후 피고인은 2024년 11월경부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조직의 감시 자로서 차량으로 인출책을 태워 미리 정해진 동선대로 운전을 하고, 인출책의 자금 인 출을 감시하며,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증거 기록 1574, 5725~5727, 5919-20, 21, 22쪽). 순번기간 모집책 (소개자) 인출책 (계좌명의인) 감시자의뢰인 1 2025. 12. 1. ~ 2025. 12. 10. CJT피고인, JBZ 2 2025. 12. 1. ~ 2025. 12. 20. BS피고인CC 3 2025. 12. 1. ~ 2025. 12. 31. CEM피고인, CBZ - 17 - 다. 나아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조직은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 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조직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범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의뢰인에게 전달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공동목적에 따 라 결성되었고, B, D 등 총책(증거기록 5720, 5721쪽), C, K를 비롯한 감시자나 모집책 (증거기록 2274, 4154, 4165쪽), M, BG 등을 비롯한 인출책(증거기록 1555, 1556, 6708, 6709, 6720, 6772쪽) 등 구성원 모두 이 사건 조직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 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기 4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 한다. ② 이 사건 조직은 조직원의 역할을 자금세탁 의뢰인과의 연락, 인출액 관리, 수익금 정산과 분배, 조직원 모집 및 관리 등을 맡은 총책, 자금세탁에 필요한 계좌명 의인(인출책)을 모집하는 모집책(소개자), 인출책이 자금을 횡령하거나 도망가지 않도 록 감시하고 인출책이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의뢰인 측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감시자, 사업자 명의를 만들고 그 사업자 계좌에 이체된 자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나누 4 2025. 1. 1. ~ 2025. 1. 13. CEM피고인, CBZ - 18 - 고, 각자 분담된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 ③ 이 사건 조직은 자금세탁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구성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분배하는 수익체계를 정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경우 자금세탁의 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대본’을 사전에 작성하여 인출책, 감시자 등에게 숙지시켰으 며 16) , 경찰에 검거되거나 구속되면 상선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대신 변호사 선임료 등 을 지원해줄 것을 약속함으로써 범죄를 반복하여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었 다. ④ 이 사건 조직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총책이 감시자 등에게, 감시자 가 인출책에게 순차 업무 지시를 하였고(증거기록 1559, 4155쪽), 매일 인출내역과 수 수료 등을 정리하여 핵심 간부들 사이에서만 공유하거나, 경찰관들의 단속 정보 등을 공유하는 등(증거기록 1561쪽) 의사연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형성하 였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자금을 인출하려다 실패한 후, 2024년 11월경부터 감시자로서 M, S, T 등의 자금인출을 감시하고 인출책들이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 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 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16) 실제로 K(증거기록 2339, 2340쪽), CE(6196쪽), C(6230쪽) 등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초 수사를 받을 당시 위 대본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19 -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 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하나 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 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어서 죄책을 물 을 수 없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의 행위를 실행 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 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피고인이 그 범 죄사실을 인식하거나 혹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물의 성질상 피고인의 범의 내지 공모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 을 종합하여 그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무엇이 상당 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야 한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ᆞ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 위하여 2024년 9월경 ’BM‘이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자금인출을 시도하다가 계좌가 정지되는 바람에 실 패하였고, 이후 2024년 11월경부터는 차량으로 인출책을 태워 미리 정해진 동선대로 운전을 하고 인출책의 자금 인출을 감시하며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수금책에 게 전달하는 이른바 ’감시자‘ 역할을 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 20 - (2) K는 2024. 11. 15.경 이 사건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 다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보이스피싱 인출책 여부에 관하여 추궁을 받았는데, 이때 이 사건 조직에서 알려준 ’대본‘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74, 2336~2343쪽). K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상선에 관하여 “화장한 얼굴이었고, 키는 170 중반, 체형은 보통, 머리는 앞머리를 내린 짧은 스타일이었고, 이목구비는 뚜렷, 차는 BMW 흰색(작은 SUV 느낌)이었습니다” 17) (증거기록 2273, 2292쪽), “매뉴얼도 주었고 일을 어떤 식으로 하라는 지시도 하였다”(증거기록 2290쪽)라고 하면서 그가 텔레그램 대화명 ‘EK’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EK가 아니라 감시자 A이다’라고 정정하였는데(증 거기록 2324쪽), ‘감시자 A’는 바로 피고인을 가리킨다(증거기록 2697, 3188, 3218, 5382, 5763, 5764쪽). (3) M은 수사기관에서 “감시자인 피고인(텔레그램 대화명 ‘EI’)과 함께 2024. 12. 23.부터 2025. 1. 13.까지 대구 일대 농협 지점들을 돌아다녔고, 계좌에 돈이 입금 되면 이를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면, 피고인이 현금을 에코백에 넣어 근처 골목길 에 대기 중인 수금책에게 전달하고 온다”(증거기록 1560~1562, 1572~1574쪽)고 진술하 였다. (4) 압수된 피고인의 갤럭시 제트플립 휴대전화(SM-F700N) 내 전자정보(증거목 록 순번 280)를 보면, D(텔레그램 대화명 ‘FP’ 18) )이 피고인에게 “EJ아, 8시 30분에 만 나서 입금까지 계속 교육하고 은행에서 멀리 가지말고 빡시게 마킹(‘감시’를 뜻하는 말)해”라고 지시하고 19) , 수금책인 CX(텔레그램 대화명 ’FQ‘)이 피고인에게 자금의 입금 17) 이는 M이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한 진술[“텔레그램 대화명 ‘EI’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나이는 30대 초중 반, BMW 5GT를 타고, 생김새는 키가 170대 초중반, 보통 체형, 안경 미착용, 얼굴을 하얗고 곱상하게 생겼고, 머리 스타일은 이마를 가리는 스타일로 가끔 5대5 가르마를 하였다”(증거기록 1559, 1560, 2060쪽)]과 상당 부 분 일치한다. 18) 증거기록 1560, 2315쪽 참조. - 21 - 시기와 액수를 알려주고 피고인이 입금액과 전달액을 보고한 내용 20)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정황을 앞에 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M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 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31세의 남성으로 상당한 사회경험이 있었다. (2) 피고인은 2024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조직에 가입하여 인출책이 자금을 횡 령하거나 도망가지 않도록 감시하고, 인출책이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의뢰인 측 수금 책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3) 피고인은 늦어도 M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무렵에는 피고인이 M과 함께 하는 자금 인출 관련 업무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 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24년 9월부터 11월경 사이에 현금인출책으로서 그 명의 계 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는데, 현금 인출시마다 보이스피싱 여부 에 관한 확인을 묻는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작성이 2022년 9월경부터 시행된 점(증거 기록 225, 227, 242쪽)에 미루어 피고인 또한 현금인출책으로서 자금을 인출하려고 할 때도 위와 유사한 확인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② K는 2024년 11월경 현금인출책으로서 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출책 여부를 조사받기도 하였는데, K의 상 19) 파일명 ‘8888661595828312 (1).0.jpg’ 20) 파일명 ‘-922104375948232772 (1).0.jpg’ - 22 - 선이던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4) 앞에서 본 사정들, 즉 피고인의 교육 정도나 사회경험, 피고인이 지시받아 수행한 업무 내용 등에 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사회문제화되어 언론에 자주 노출되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망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하선인 M이 인출하는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피해금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럼에 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런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면서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한 것으로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5) 아울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 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 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 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형태의 조직 적 사기 범죄는 그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고, 가담자들 사이의 연락은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비대면 방식 등 서로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은밀하고 내밀하 게 이루어지는바, 가담자가 반드시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거나 범행의 모든 부분에 관여한 경우에만 조직적 사기 범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 23 - 어려우므로, 범죄의 전체 과정 중 모집 및 전달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 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전체 범행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6)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하선인 M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 을 하는 것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그 지시, 감독 등을 하 였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적으로 그리고 적어도 암묵적으로 공 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범죄수익 취득 가장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러한 행 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ᆞ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B, D, M 등과 공모하여 전 기통신금융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을 가장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 지 않는다.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4. 12. 24.부터 2025. 1. 14.까지 M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된 1,261,325,000 원은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피해금이 여러 수거책들을 거쳐 입금된 돈이거나 또는 - 2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이체한 돈으로 판단된다(증거목록 순번 328). ① AU(순번 1)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수표 수거책인 AP, DT, AB, DU, BF(추가증거기록 49~72쪽)가 2024. 12. 23.경부터 2024. 12. 31.까지 AU 명의 농협 계 좌에 입금한 돈 중 일부인 417,000,000원이 같은 기간 18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로 이 체되었다(추가증거기록 44~47쪽). ② DA, DR(순번 3, 4)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수표 수거책인 DV(추가증 거기록 67쪽), BF가 2025. 1. 2.부터 그다음 날까지 DA 명의 신협 계좌에 입금한 돈 중 일부인 120,000,000원이 같은 기간 6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되었다(추가증 거기록 78~79쪽). ③ DD(순번 5)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DW 등이 위 회사 명의 21)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순번이체한 사람이체한 계좌이체액 합계(원)비고 1AU농협 CY417,000,000 2주식회사 DL 21) 농협 CZ222,000,000 3DA신협 DC105,000,000 4DR신협 DC15,000,000 5DD우체국 DF8,000,000 6DG우리 DH164,000,000 7DI하나 DJ030504230,000,000 8DK카카오뱅크 DM19,070,00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9DN전북 DO14,800,000 10DP신한 DQ 31,455,000 11BS새마을금고 DS35,000,000 합계액1,261,325,000 - 25 - 우체국 계좌에 입금한 돈 중 일부인 8,000,000원이 2025. 1. 3.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되 었다(추가증거기록 271, 272쪽). ④ DG(순번 6)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DX, DY, DZ, EA, EB 등 이 위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돈 중 일부인 164,000,000원이 2025. 1. 6.부 터 2025. 1. 14.까지 16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되었다(추가증거기록 251~267 쪽). ⑤ DI(순번 7)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수표 수거책인 ED, EE, EF, BF, EG(추가증거기록 143~167쪽)가 위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의 일부인 230,000,000원이 2025. 1. 6.부터 2025. 1. 13.까지 11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되 었다(추가증거기록 139~147쪽). ⑥ BS(순번 11)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EI, EJ 등이 위 회사 명 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한 돈 중 일부인 35,000,000원이 2025. 1. 13.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되었다(추가증거기록 223~246쪽). ⑦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 ****, ****(순번 8, 9, 10)는 이 사건 계좌로 직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이체하기도 하였고[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3), (4), (5)항], DL(순번 2) 명의 계좌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로서(증거기록 6000, 6001쪽), 그 피해금 일부가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2) M은 2024. 12. 24.부터 2025.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 계 1,330,320,000원을 인출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중 2025. 1. 14.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M과 함께 다니며 M이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3180, 3181쪽). - 26 - (3) 피고인이, 하선인 M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 차적으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범죄수 익’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4) M은 명품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EO’이라는 상호로 허위의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비상주 사무실 계약을 한 후, 자신의 계좌를 사업자 계좌로 변경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K로부 터 제가 인출한 돈이 최종적으로는 가상자산인 테더 코인으로 세탁된다고 들었다”(증 거기록 2059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M이 마치 명품 구매대행업 사업자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가상자산으 로 세탁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귀속시키는 과정의 일부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 결국 피고인은 M을 비롯한 B, D 등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취득한 범죄수 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것을 공모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2025. 1. 14.자 자금인출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M 등과 범 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것을 공모하고 M을 통해 이를 실행한 이상, 이 부분 역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 27 - 판결 등 참조)]. (6)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5. 1. 8.경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범 행을 중단하고 공모관계를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 또는 정황과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5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범죄사실 제2 항) 당시 M을 감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 5건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중 3건은 2025. 1. 9.과 2025. 1. 10.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모관계 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는 시점 이후임이 분명하다. ② 피고인은 K가 2025. 4. 7. 체포되자, 그다음 날 19:57경 ‘EL’에서 D, B 등과 만나 대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2695~2702, 2771~2772, 3223~3225쪽), D이 그 직후인 그날 22:12경 위 커피숍 앞에서 K의 친구 BJ를 만나 K의 변호사 선임 비로 400만 원을 건네준 점(증거기록 2741~ 2744쪽) 등에 비추어 위 만남은 피고인이 B, D 등과 K 체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70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 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 28 -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익금 등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세탁한 자금이 1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인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자금세탁 의뢰인 측에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 이 넘는 거액이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 서도 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인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 웅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원보람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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