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피고 A:징역 8년피고 B:징역 7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429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5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외 7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투자리딩 및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과 손을 잡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짜 주식투자와 대출을 미끼로 속이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금세탁을 총괄하는 우위에서 중간관리책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범죄 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8억 4,18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범죄수익금 합계 42억 7,550만 원을 계좌 이체, 현금 출금, 상품권 거래 등의 복잡한 수법으로 추적을 피하며 출처를 감췄습니다.
피고인 B은 과거 상습도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각각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거액의 피해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은폐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무겁게 보아 이와 같은 실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사기 조직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자금세탁을 총괄하는 핵심 지위를 차지하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자금을 현금 인출과 상품권 거래 등을 통해 세탁하여 범죄 수익의 출처를 숨기려 한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전 범죄의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범행의 규모, 피해자들의 수, 조직 내 역할의 중요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규모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세탁을 주도한 이들에게 엄정한 형벌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조직적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숨기려 한 행위까지 모두 무거운 범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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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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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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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지능적·조직적·계획적 범죄
편취금 약 8억 4,000만 원 상회
가장한 범죄수익금 약 43억 원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피고인 B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 거의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피고인 B 범행 일체 시인 및 깊이 반성
피해자 AN, AS, AT 합의(처벌불원)
피고인 A 가족의 지속적 접견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 B 자녀 양육비 지급 및 모친 용돈 송금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1 1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 42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김진우(기소 ), 이성재(공판 )
변 호 인1. 변호사 ****, **** ,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 (피고
인 A을 위하여)
2. 변호사 ****, 법무법인 굿플랜(담당변호사 ****) (피고인 B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12.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0원을 , 피고인 B으로부터 7,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월을 선
고받아 2023. 12.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투자리딩 내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 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전문가를 사칭하여 미리 제작한 가상의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고 마치 투자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속이거나 비상장 주식매매, 가상
화폐 투자 알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
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계획 ·총괄하는 ‘총책 ’, 전화나 SNS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
인하는 ‘유인책’,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허위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책’, 범죄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수집 ·전달하는 ‘대포통장 공급책’, 대포통장에 피해
금이 입금되면 연계된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허위의
물품 (상품권, 가상화폐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금출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범죄수익금의 출금 및 처분을 가장하는 ‘자금전달책’ 및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
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공범관계]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이하 ‘이 사건 조직 ’) 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피고인
A(텔레그램 대화명 ‘C’, ‘D’), 피고인 B(텔레그램 대화명 ‘E’, ‘F’), G(텔레그램 대화명 ‘
H’), I(텔레그램 대화명 ‘J’, ‘K’, ‘L’, 2025. 5. 2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
- 3 -
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
M(텔레그램 대화명 ‘N’, 2025. 3. 1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
별법위반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 O(텔레그램 대화
명 ‘P’, 2025. 6.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수원지
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 Q(텔레그램 대화명 ‘R’, ‘S’, 돈세탁용 유령
사업자 ‘T’ 사업자등록 명의자, 2025. 5. 27. 수원지방법원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 , 2025. 6. 2. 수원지방법원에 전기
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 U(돈세탁용 유령사업자 ‘V’ 사업자등록 명의자, 2025. 5. 20. 서울북부지
방법원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
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는 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허위의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소위 ‘리딩방’을 개설ᆞ운영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은 카카오톡 리딩방 등에서 ‘W’, ‘X’ 업체 , ‘Y’ 업체 담당자인 것처럼 사칭 및 가장하여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투자를 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송금
하게 하거나 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대환대출 명목으로 일명 ‘대포 계좌 ’에 금원
을 송금하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직접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G는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I, M 등 ‘자금 전달책’ 역할을 하는 중간관리책에게 피해
금에 대한 자금세탁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I, M은 Q, U 등에게 자금세탁을 지시하
고 그들이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그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뒤, 그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들 내지 G가 정해 준 상품
- 4 -
권 업체 또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자금 전달책’ 역할을, O은 I 등의 지시에
따라 Q 등을 통해 이체받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자금세탁책’ 역할을, Q은
I 등의 지시에 따라 2024. 10. 8. 경 ‘도소매’ 업태의 ‘T’ 사업자를 등록하고 전기통신금
융사기 피해금을 이체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O 등에게 이체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U는 I, M의 지시에 따라 2024. 11. 7. 경 ‘도소매’ 업태의 ‘V’ 개인사업자를 등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이체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Q 등에게 이체하
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각각 맡는 등 피고인들은 G, I, M, O, Q, U 및 이 사건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이 사건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4. 10. 경 피해자 Z(66 세)에게 전화하여
‘W 담당자’를 사칭하며 “AA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에 접속해 AB 공모주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W’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Z에게 알
려준 AA 사이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위해 개설한 허위의 사이트였으며, 피해자 Z가
투자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조직원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투자를 해주거나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
부터 ‘유한회사 AC ’ 명의 AD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① 2024. 11. 13. 16:30경
170 만 원, ② 2024. 11. 14. 08:17경 1,530만 원, ③ 2024. 11. 19. 14:12경 1,200만 원
을 송금받고, ‘주식회사 AE ’ 명의 AF 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로, ④ 2024. 11. 27.
- 5 -
14:24경 4,500만 원, ⑤ 2024. 11. 29. 13:37경 650 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8,0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범죄일람표 1-(2) 중 연번
1].
이후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직의 성명불상의 자금세탁책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
받아 피고인 A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의
뢰받은 자금세탁 대상 금원을 I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품권 업자에게 전달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I은 U에게 U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
고, U는 I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조직의 성명불상의 자금세탁책으로부터 ① 2024. 11.
14. 10:47경 위 ‘유한회사 AC ’ 명의 AD 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1,700만 원을 ‘
U’ 명의 AF 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로 재차 송금받아 위 Q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
용하여 2024. 11. 14. 11:04~12:29경 경기 일산서구 AG 에 있는 AH 조합 덕이지점 등 6
개 은행에서 기존 잔액을 포함하여 전액 현금 출금하고, ② 2024. 11. 19. 14:19경 ‘유
한회사 AC ’ 명의 AD 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1,200만 원을 ‘U’ 명의 위 AF 은행
계좌로 재차 송금받아 2024. 11. 19. 14:26경 경기 일산동구 AI 에 있는 AJ 조합 AK 지점
에서 1,000만 원을 현금 출금하고, 2024. 11. 19. 14:32경 ‘Q’ 명의 AL 은행 계좌 (계좌
번호 4 생략 )에 기존 잔액을 포함해 600 만 원을 이체하였고, Q은 그와 같이 U로부터
받은 현금 등을 I에게 전달하였고, I은 그와 같이 Q으로부터 받은 현금 등을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고, 그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들
내지 G가 정해 준 상품권 업체 또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상품권 거래를 가장
하기 위해 그 영수증 등을 전달 받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 6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G, I, M, O, Q, U 및 이 사건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
들과 공모하여[O, Q, U와의 공모는 별지 범죄일람표 1-(2)에 한함 ], 별지 범죄일람표
1-(1) 및 1-(2) 기재와 같이 2024. 5. 16. 경부터 2025. 1. 9. 경까지 피해자 13 명의 피해
금 합계 1,980,109,648원 중 피해자 별로 5,000,000원 내지 200,000,000원 부분의 범행
에 가담하는 등 합계 841,823,280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 I, M, O, Q, U 및 이 사건 조직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주식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한 투자 사기 범행 수
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
다.
I은 2024. 11. 14. 10:47경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Z의 사기 피해금 1,700만
원이 포함된 3,840만 원이 ‘U’ 명의 AF 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로 이체되면, U에게
지시하여 2024. 11. 14. 11:04~12:29경 경기 일산서구 AG 에 있는 AH 조합 덕이지점 등
6개 은행에서 6회에 걸쳐 ‘거래처 대금 ’ 등의 명목으로 3,84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
여 Q에게 전달하게 하고 , I은 Q으로부터 그 현금을 재차 전달받은 뒤 피고인들 내지
G가 정해준 상품권 업자에게 지급하거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범죄일람표
2-(2) 중 연번 29].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G, I, M, O, Q, U 및 이 사건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
들과 공모하여[O, Q, U와의 공모는 별지 범죄일람표 2-(2)에 한함 ], 범죄일람표 2-(1)
및 2-(2) 기재와 같이 2024. 5. 23. 10:10경부터 2025. 1. 16. 11:35경까지 전기통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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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사기 등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 합계 4,275,550,000원을 I, Q, U 명의 계좌로 이
체받아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거나 O의 계좌로 재이체하도록 하는 등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 AN , AO , Z,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
본)
1. AX 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탐색 등), 피의자 A 소지 각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혐의 관련 내용 , 공범 I의 iPhoneX에서 확인되는 피의자 A 사용 텔레그램
대화명 ‘D’ 관련 내용 ,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유치장 접견 내용 ), 수사보고서(피의자
I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추가송부 예정 ), 수사보고서(공범 U 소지 휴대전
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녹취파
일), 통화녹음 파일 속기 ,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통솔체계에 관하여), 수사보고서(본
건 자금세탁 조직도),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iPhone X에서 확인되는 본건 관련
정보 ), 피의자 I iPhone X 저장 사진첩 저장 사진 , 수사보고서(이 사건 자금세탁 조
직 구조 및 범행 수법 ), 수사보고서(피의자 U 휴대전화 기기정보 및 저장사진 등 첨
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메모 캡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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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 전력 : 수사보고서(피의자 B 누범기간 중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 조의 2 제1항,
형법 제30 조(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 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포괄
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 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 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O 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 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 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추징의 이유 ]
가.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
다)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1,000만 원, 피고인 B
- 9 -
에 대하여 700 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의 추징은 그 전
제가 되는 몰수 대상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
한 경우 ”에 한하고(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에 의한 추징도 “범죄피해재산
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 제한
되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 ㉠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 사건 각 범죄수익금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범행 뿐 아니라 부패재산몰수법에 정한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위반 범행 으로 취득한 부패재산이기도 하나 모두 부패재산몰수법에 정한
범죄 피해재산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 그런데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범행의 피해자들은 수사 단계에
서부터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스스로 피해액을 특정함으로써 이를 토
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에 이르렀고, 그밖에 피해자들이 피
고인들을 상대로 직접 민사법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
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죄수익금이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징 대
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만 ,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관련 추징 규정의 적
용을 빠뜨렸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고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66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각 범죄수익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에 관한 죄가 아닌 범죄 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의 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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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에도 해당하므로 범죄 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 조 제1항, 제8조 제1
항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고 , 그것이 재산에 관한 죄인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에도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도4234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죄수익으로 적어도 피고인 A은 합계
1,000만 원, 피고인 B은 합계 700 만 원을 각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2238, 2261면), 피고인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은 I에게 상품권 자료상을 소개해 주고 그 대
가로 일부 수수료를 받았을 뿐 자금세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Q과 U를
알지 못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및 범죄일람표 2-(2) 부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과 무관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 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
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
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
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 ,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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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
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
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
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
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
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
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대
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
결 등 참조 ).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B(이하 ‘공동피고인’이라고
한다 ), G, I, M, O, Q, U 및 이 사건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 · 암묵적으
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자금세탁 대상 금원을 I으로 하여
금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품권 업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자금세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2 -
1) 가)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본인은 2024. 4. 경 M(텔레그램 대화명: N)으로부터 상품권 사업을 제안 받아
일산 AY 인근의 ‘AZ ’라는 카페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범행 구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자금세탁은 보이스피싱 또
는 투자리딩 사기의 피해금 처분 담당 조직인 이른바 오다집으로부터 위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계좌이체로 전달받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인출한 현금 중에서 일정 비율
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상품권 업자에게 보냈다가 돌려받으면서 상품권 거래
를 가장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구비한 뒤 오다집에 다시 위 나머지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들었다.
(2) 이 사건 자금세탁 가담자 중 피고인, 공동피고인 및 G는 자금세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수익 분배 , 중간관리책 관리 등의 역할을, 공동피고인 및 G
는 오다집에 영업을 하여 일을 따오는 역할을 하였고, 위 총책들과 대등한 지위에 있
는 ‘BA ’라는 성명불상의 사람은 업무용 대포폰을 구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본인은 처음
에 ‘계좌명의자’를 하다가 ‘중간관리책’을 하게 되면서 계좌명의자, 운짱 역할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높은 지위에 있게 되었으나, 피고인, 공동피고인 등은 여전히 본인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3) ‘계좌명의자’는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
인데 , 본인은 2024. 5. 경부터 6. 경까지는 ‘계좌명의자’로서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
금으로 출금하여 M의 감시 하에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본인 명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
면 은행에 가서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M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가 돌려
받아 상품권업자에게 전달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한 뒤 오다집에 주었으며, 위 M을
- 13 -
통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본인은 통상 M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으나, 두어번 정도는
피고인이 ‘시간이 촉박하니까 나에게 직접 줘라 .’ 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가져
다 주기도 하였고, 본인이 계좌명의자를 하던 초반에 피고인은 본인에게 ‘애들에게 전
화하여 인출을 다 했냐고 물어봐라, 명의자 한 명이 전화를 안 받던 데 연락해 봐라 ,
상품권업자가 어디로 몇 시까지 오라고 하니 늦지 않게 가라 .’ 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
그 후 본인은 2024. 6. 경부터 2025. 3. 경까지 위 M이 하던 ‘중간관리책’ 역할을 같
이 하였는데, 계좌명의자들이 오다집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본인
에게 전달하면 본인이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직접 가져다주고 피고인이 그중 일부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뺀 나머지 돈을 돌려주었으며, 이후 본인은 상품권 거래내역을 구비
한 뒤 성명불상자가 본인의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하여 퀵서비스를 보내겠다고 한 장소
로 이동해서 위 나머지 돈을 가져다주었고, 거의 매일 피고인을 직접 만나 수수료 정
산을 받았다.
(4) 한편 , 본인은 M을 통해 U를 소개받고 기존에 알던 O을 통해 Q을 소개받아,
위 U와 Q을 계좌명의자로 일하게 하였고, U와 Q이 뽑아온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가져
다주었는데, 피고인은 중간관리책인 본인보다 더 하부에 있는 계좌명의자의 이름 등
신상정보는 모르지만 계좌명의자가 은행에 가고 있는지, 어느 은행으로 가는지, 몇 시
쯤 가는지, 몇 시에 일을 시작해서 몇 시쯤 끝나는지, 어떻게 나가서 인출하는지 등에
관한 스케줄은 모두 알고 있었다.
(5) 본인이 피고인에게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현금을 가져다주면,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6% 상당 금액을 뗀다고 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위 수수료의 절반이라며 본인
에게 주어 하위 조직원들과 알아서 나누어 가지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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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공동피고인 및 G 3명은 수익을 똑같이 나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나중
에 오다집을 통해 들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 비율은 7~8% 정도일 뿐
아니라 수수료 외에도 일을 할 때마다 피고인이 직접 오다집으로부터 통장 사용료인
이른바 장값 명목으로 2,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았다고 한다 . 장값은 피고인이 오
다집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고 본인에게 나누어 주는 돈이 아니라서 피고인이 장값을
공동피고인, G와 어떻게 나누었는지는 모른다.
(6) 그러던 중 M이 이 사건 각 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먼저 검거되었는데, 피고
인이 본인에게 “하부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M을 중심으로 움직였으니, 만일 본인도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M이 제일 총책이라고 진술해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I의 위 증언 내용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및 실행 경위 , 피고인의 지시 내
용과 방법 , 언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어 보이므로,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물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I이 이 법정에서 ‘계좌명의자들이 인출한 현
금을 실물 상품권으로 교환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I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역에 의하면 I이 개인적으로 다른 유사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나타나기는 하나 ,
㉠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상품권 업자와 사이에 현금이 오갔을 뿐, 상품권이 실물로
오가지 않았다. 수사 초기에 상품권을 교부하였다고 말한 이유는 막 구속이 되어 경황
이 없는 상태에서 현금이 상품권과 같다고 생각해서 그랬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사기
피해금의 인출 과정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하는 이 사건 범죄의 거래구조상 I의 진술
과정에서 ‘현금 ’과 ‘상품권’이라는 용어가 혼용되는 것이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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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은 이 법정에서 “BB 과 관련하여 BC 와 나눈 대화 내용은 이미 피고인과 공유된 사
항이었다.” 라고 진술하는 한편 , “공동피고인이 본인에게 ‘그냥 너랑 나랑 둘이서 일을
해보자, 솔직히 말해서 피고인이 지금까지 업체 한 번 제대로 물어온 적이 없다 . 지금
까지 하면서 초반에는 대부분 공동피고인이 물어온 오다집이었고, 나머지는 G가 물어
온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피고인을 포함해서 다 나눠 먹어야 하는 거냐 .’ 라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이 사건과
같은 일을 한 적은 없고 수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호
인이 제시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보더라도 단순히 일을 할 수 있냐는 제안에 그쳐 I
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I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
2) 특히 , 피고인은 I 등이 대화자로 포함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I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증거기록 별책 제1권 582, 583 면), 앞서 본 I의 진술에
아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더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I에게 상품권 자료상을 소개하고
일부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I의 상선으로서 I에게 자금세탁 업무를 지시한 뒤 그
실행행위를 지시 .감독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난다.
발신인발신시각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피고인오후 6:14여태까지 뭐했냐? 은행 쳐 닫을 때까지?
I오후 6:17
운전하는 애 명의자가 대학교 친구인데 집이 이 쪽이 아니라서 사업자 떼는데 하
루이틀 걸린다고 합니다. 주소지 때문에 그래서 그거 서류 떼는데 너무 오래 걸
려서 은행에 전화하고 그런겁니다. (전화번호 1 생략 ) 명의자 핸드폰번호입니다.
피고인오후 6:19니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일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냐?
I오후 6:20아닙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구해서 긴장 풀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피고인오후 6:20지금 우리 2달인가 쉬고 시작하는건데
- 16 -
3) 나아가 ㉠ 피고인은 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3400 204 o102 o102 3196’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바(증거기록 별권 제1권 582 면), 이는 자금세탁 대상액 3,400만 원의
6% 인 204 만 원 중 102 만 원을 피고인, 공동피고인 및 G가, 나머지 102 만 원을 I이 계
좌명의자 등 하위조직원들이 나누어 가지고, 남은 3,196만 원을 오다집에 돌려준다는
의미로 해석되고(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 면), 피고인, 공동피고인 및 G 몫의 수수료
로 책정된 102 만 원을 다시 3으로 나눈 금액인 34 만 원은 전체 금액인 3,400만 원의
1% 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남긴 위 메시지는 I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수수료 비율 및
총책들의 수익 분배 방법에 관한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더러, 공동피고인도 수사
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오다집을 소개해 주고 , 전체 거래금액의 1% 를 수수
료로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2252면), ㉡ U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위 U가 경찰 수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2025. 2. 25. 경 I으로부터 전달받아 저장했던 메
I오후 6:21다시 제대로 일처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피고인오후 6:21
내일 아침 6~7 정도 물량 있다는데 아까 통화해보니까 이번에 농사 잘지어 왔다
고 무조건 10 억 넘길거라는데 되겠냐
I오후 6:23
내일 저 직원애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명의자 한 명 세팅시켜서 데리고 온다고 합
니다 . 저도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피고인오후 6:23안될 것 같으면 미리 말해줘. BD 네서 10 일전에 말해놓고.
I오후 6:23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피고인오후 6:24형들도 그냥 너 믿고 알아서 준비 잘했겠지 하고 냅뒀구만 이게 뭐냐 .
I오후 6:25
죄송합니다. 하루이틀 전에 갑자기 캔슬나서 너무 급하게 제가 구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애로 셋팅하겠습니다.
피고인오후 6:25내일 저거 회수하고 그리고 물량 받아 .
I오후 6:25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오후 6:26그냥 하던대로 무난하게 못 지나가냐?
I오후 6:26죄송합니다. 사고 안 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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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확인되었는데(증거기록 별책 제2권 718, 778, 896 면), 그 내용은 M을 상선으로
지목하라는 것으로서 I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고, 그밖
에 I이 U와 일하게 된 경위와 내용 , I과 M의 관계 등도 U와 I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
용(증거기록 별책 제2권 751~754면) 및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별책 제2권
880~887면)과 부합하는 점, ㉢ 더구나 피고인은 아내 BE 과의 접견 중 BE 에게 “공동피
고인 및 G에게 가서 ‘셋 중에 징역 살 사람한테 1억 원(하나 )씩 몰아주자. 피고인 및
G가 피고인에게 각 1억 원을 주면 피고인이 다 했다고 하겠다.’ 라고 제안해라. 2억 원
을 받으면 징역 3년 정도 사는 것은 괜찮다.’ 는 취지로 대화를 하였는데(증거기록 1369
면), 이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및 G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을 전제로
한 대화임이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및 G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과정 중 자금세탁을 총괄하는 지위를 맡았음을 알 수 있다 .
4) 한편 ,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다수인이 범행을 분담하는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특히 하위 조직원인 계좌명의자가 여러 명 필요한 자금세탁 범죄의 특성
상 통상 범행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모든 하위 조직원의 인적사항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 I은 자금세탁을 총괄하던 피고인의 범행구조 설명과
지시에 따라 계좌명의자인 U, Q 등을 구한 뒤 이들로 하여금 자금세탁을 실행하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별도 지시가 없어서 이들의 인적사항까지 피고인과
공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계좌명의자들을 구
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통해 피고인이 총괄하는 자금 세탁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 ·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양형의 이유
- 18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45 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50 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
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들은 자금세탁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범행을 장기
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편취금의 액수가 약 8억 4,000만 원을 상회하고, 가장한 범
죄수익금도 약 43 억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와 그 내용 , 범행횟수와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 피고인 B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AN , AS , AT 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가족이 위 피고
인을 지속적으로 접견하거나 피고인 B이 자녀의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고 모친에게
용돈을 송금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
리한 정상이 있고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 범행의
1) 피고인 B은 범행 일체를 자백을 하면서도 자금세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형에 고려해 달라는 취
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I은 피고인 B을 피고인 A과 대등한 지위에 있었다고 지목하였을 뿐더러 그 역할의 비중도
매우 큰 점, 앞서 본 것 같이 피고인 B은 인출한 현금의 1% 를 수수료로 가져간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A이 가
져간 범죄수익과 동일한 비율인 점 등에 고려하면, 위 피고인 역시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9 -
동기 ,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이동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정윤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유경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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