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합426의정부지방법원 1심2026-01-15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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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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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426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6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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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해외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하고 조직원들과 함께 숙식하며 활동했습니다.
- 이 조직은 총책, 모집책, 중간관리자, 유인책 등으로 철저한 역할 분담과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조직의 팀원인 유인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 검찰청 수사관, 사무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차례로 사칭하며 대본을 읽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는 빌미를 사용했습니다.
-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8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사칭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아 형기를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의 체계적인 구조 속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사회적 신뢰를 악용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 피해 금액이 합계 8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범행의 규모와 수법이 매우 불량합니다.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점을 종합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거액을 가로챈 피고인은 엄중한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과거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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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누범
↓ 감경 사유2건
- 범행 반성
- 수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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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426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
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인정된 죄명 사기)
2025초기112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우옥영(기소), 정다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신청인
1)
B
판 결 선 고202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1)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성명의 일부 및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
1항 제3호).
- 2 -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의 ‘총책’으로, 2022. 11.경부터 2023. 1. 초순경까지는 중국 **** 이하
불상지에, 2023. 1.경부터 2023. 6. 초순경까지는 중국 **** 이하 불상지에,
2023. 6.경부터 2023. 9.경까지는 중국 **** 이하 불상지에, 2023. 9. 경부
터 2024. 6.경까지는 중국 **** 이하 불상지에, 2024. 7.경부터 2024. 11.초순
경까지는 라오스 **** 이하 불상지에, 2024. 11.경부터 2025. 2.경까지는 태국 방
콕 이하 불상지에, 2025. 2. 하순경부터는 라오스 **** 이하 불상지에 각각 사무실
을 설치한 뒤 이곳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사무실 근처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C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주선생’)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
죄단체 사무실에서 범행을 실행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가입 의사가 있는 자에게 중국
비자, 항공권을 마련해 주어 중국으로 입국시킨 뒤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시키는 ‘모
집책’ 역할을 하는 자이다.
성명불상자(조선족, 가명 ‘현이’), 성명불상자(조선족, 가명 ‘리걸’), 성명불상자(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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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광해’), 성명불상자(조선족, 가명 ‘구룡’), 성명불상자(조선족, 가명 ‘문수’), 성명불
상자(조선족, 가명 ‘명진’), 성명불상자(가명 ‘순자’), 성명불상자(가명 ‘주성일’), 성명불
상자(가명 ‘민호’), 성명불상자(가명 ‘우현’)는 ‘팀장’으로 신규 조직원에게 범행 방법이
적힌 대본을 나눠주며 암기하도록 교육시킨 뒤 테스트를 거쳐 범행에 투입시키고, 매
일 아침 조직원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아이패드, 갤럭시탭, 헤드셋, 노트북,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 등을 나눠주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전
화를 걸어 피해금을 편취하도록 하는 등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조직원을 관리하는 ‘중
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가명 ‘이승호’), D(가명 ‘건우’), E(가명 ‘준범’), F(가명 ‘박정재’), G(가명 ‘호
수’), H(가명 ‘부재중’), I(가명 ‘박동규’), J(가명 ‘이승민’), K(가명 ‘민철’), L(가명 ‘병재’),
M(가명 ‘김민준’), N(가명 ‘경호’), O(가명 ‘M’), P(가명 ‘강현수’), Q(가명 ‘태평’), R(‘가명
서태훈), S(가명 ’C‘), 성명불상자(가명 ‘김민호’), 성명불상자(가명 ‘가은’) 등은 ‘팀원’으
로, 총책의 지시를 받은 중간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청 수사관, 사무관 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유인책’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2. ****의 범죄단체조직
가. 범죄단체의 목적
총책 ****은 2022. 11.경부터 2023. 1. 초순경까지는 중국 **** 이하
불상지에, 2023. 1.경부터 2023. 6. 초순경까지는 중국 **** 이하 불상지에,
2023. 6.경부터 2023. 9.경까지는 중국 **** 이하 불상지에, 2023. 9. 경부
터 2024. 6.경까지는 중국 **** 이하 불상지에, 2024. 7.경부터 2024. 11.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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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까지는 라오스 **** 이하 불상지에, 2024. 11.경부터 2025. 2.경까지는 태국 방
콕 이하 불상지에, 2025. 2. 하순경부터는 라오스 **** 이하 불상지에 각각 사무실
을 설치하여 위 사무실에서 일할 중간관리자 및 팀원 역할을 맡을 조직원들을 가입시
켜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였고, 이 사건 범죄단체는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
자들의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사무관 또
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재
산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는 빌미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
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총책 ****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피해자들에
게 전화를 걸기 위한 헤드셋, 갤럭시탭, 아이패드, 노트북, 피해자들의 성명 및 전화번
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DB, 책상, 의자, 필기도구, 와이파이 공유기, VPN 등 물적 설
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의 가입
총책 ****은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일할 한국인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C은 인터넷 해외구인구직 게시판 구인광고를 통해 피고인을 비롯한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한 뒤 가입 의사가 있는 자들에게 중국 비자, 항공권을 마련해 주어 중
국으로 입국시킨 뒤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총책 ****은 조직원들로 하여금 경찰, 공안 등에 발각될 것에 대비하여 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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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여 사용하게 하고 외부에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내부 규율
을 정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에게는 중간관리자를 통해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하여
암기시킨 뒤 테스트를 거쳐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 시켰으며, 매일 중국 현지 시간으
로 08:00부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실행하여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관리하
였고, 조직원들이 범행에 성공할 경우 일정 비율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였다.
3) 조직의 역할 분담, 통솔체계 및 조직 운영
총책 ****은 C을 ‘모집책’으로, 성명불상자(조선족, 가명 ‘현이’), 성명불상자(조
선족, 가명 ‘리걸’), 성명불상자(조선족, 가명 ‘광해’), 성명불상자(조선족, 가명 ‘구룡’),
성명불상자(조선족, 가명 ‘문수’), 성명불상자(조선족, 가명 ‘명진’), 성명불상자(가명 ‘순
자’), 성명불상자(가명 ‘주성일’), 성명불상자(가명 ‘민호’), 성명불상자(가명 ‘우현’) 등은
‘중간관리자(팀장)’로, 피고인 및 E(가명 ‘준범’), F(가명 ‘박정재’), G(가명 ‘호수’), D(가
명 ‘건우’), H(가명 ‘부재중’), I(가명 ‘박동규’), J(가명 ‘이승민’), K(가명 ‘민철’), L(가명
‘병재’), M(가명 ‘김민준’), N(가명 ‘경호’), O(가명 ‘M’), P(가명 ‘강현수’), Q(가명 ‘태평’),
R(가명 ‘서태훈’), S(가명 ’C‘), 가명 ‘김민호’, 가명 ‘가은’ 등은 ‘팀원’으로 각각 직책을
나누고 이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져 조직의 의사 및 준수사항 등 행동강
령이 순차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조직원들로 하여금 ‘서로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본명은 사용하지 말고 가명을 사용하라’, ‘외출시 한국인끼리 몰려다니면 눈에 띄니까
혼자만 다니고 출근할 때도 혼자만 움직여라.’, ‘개인 휴대폰은 사용하지 말고 숙소에
둔 채 출근하고 업무폰을 지급해 줄 테니 업무폰만 사용해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보
고하고 외출해라.’, ‘여기 있었던 일에 대해 주변 지인에게 이야기 하지 말고 보안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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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라. 만약 한족 사람을 만나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무역이나 사업을 한다고
하라.’ 등의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를 유지·운영하였다.
4) 범행 수법
총책 ****의 지시에 따라 ‘유인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팀장들이 나눠주는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검찰청 수사관, 사무관 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순차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
죄에 연루되었으니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수표를 교부받거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체크카
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범죄내용]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22.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2. 11. 12.경 중국 ****로 출국하여
2022. 11. 28.경부터 2023. 8. 하순경까지 중국 **** 이하 불상지 등에서 다
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숙소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범죄단체활동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6. 21. 중국 **** 이하 불상지에
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사무관, 검사, 금융감독원 과장을 순차적으로 사
칭하며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원래는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협조하면 약식으로 조사를 하겠다. 대출을 받아 계좌로 돈을 모으고 돈을 금융
감독원에서 확인해야 하니 협조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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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국민은행 각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지하철 구로디지털단지역 물품보관소에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국민은행 체크카드
3장을 보관하게 한 다음,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2023. 6. 23.부터 2023. 7. 7.경까지 자
동화기기에서 총 203,500,000원을 출금하고, 2023. 7. 6.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지
하철 학동역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6. 23.경부터 2023.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1,920,25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 D, E, F, H, I 등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이 사건 범죄
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
부받고,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 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서(악성앱 관리자페이지 분석 관련-피해자 T 피해예방 / U, V, W, X, Y의
범행기간 특정)
1. 각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2)
), 각 형법(2025. 12. 23.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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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시인한 범죄수익(증거기록 2595쪽 수사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
호(피고인의 가담 정도, 기타 공범들과의 관계 등에 따라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 대
한 책임제한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양형의 이유
2)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
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
도7081 판결 참조).
3)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
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범행수단 내지 방법, 보호법익 등이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
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699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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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16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 6년을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
가 심각하며, 그 조직이 외국에 있어 발본하기도 어려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
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
하여 속이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10개월 이상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기간 확인된 피해자가 10명, 피해금액이
8억 5,100만 원 이상이다. 이러한 범행 경위, 방법,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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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오창섭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지수경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한경선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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