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 1심2020-07-24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44,538,000원 편취

피고 1: 징역 1년 6개월피고 2: 징역 1년 6개월피고 3: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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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647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0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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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했다.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4,538,000원을 편취했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했다.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4,538,000원을 편취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3명에게서 합계 44,538,000원을 편취. - 행위: 중국 소재 콜센터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 - 일시: 2018. 3. 30.부터 2018. 6. 11.까지 - 피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4,538,000원 편취 - 역할: 범죄단체에 가입해 상담원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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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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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28.1억원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first_offender 외≠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6천여만원을 인출·송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962.9억원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first_offender 외≠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슷함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현금 수거·분산 송금 (피해자 8명, 1억8천여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해 2,000만 원 수거 중 검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54만원 · 비교 2,82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송금한 사기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first_offender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제공·인출책 역할로 5명 피해 8,900만원 편취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54만원 · 비교 8,900만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54만원 · 비교 3,37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54만원 · 비교 6,670만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8.7억원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금 전달책으로 가담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1.1억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6.0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0명에게서 1억 6,28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2026고합8·창원지방법원·2026-04-1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활동, 검사·수사관 사칭,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4.0억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2017-10-26·1심·무죄

대출 실적을 쌓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3천여만 원 편취, 사문서위조·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918·부산지방법원·2024-03-06·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14.0억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54만원 · 비교 5,200만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54만원 · 비교 2,2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54만원 · 비교 6,0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5.9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49·인천지방법원·2017-04-20·2심·형량 변경

검사·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6명에게 3억 3,068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3.3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54만원 · 비교 8,17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27·춘천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국내 거점 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재테크 빙자로 다수 피해자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20.8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54만원 · 비교 7,467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703·수원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전화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 제공 및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10.3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6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0·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850만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22·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75.4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2명에게 2억3천여만원 편취 및 위조 대출상환증명서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54·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02·1심·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54만원 · 비교 5,21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54만원 · 비교 3,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2·대전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2,395만원 편취 및 체크카드 13장 전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54만원 · 비교 2,395만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54만원 · 비교 4,084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18·춘천지방법원·2024-09-1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인출 관리책·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인출·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다름: 4,454만원 vs 3.5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17고단1195·대구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주거침입·절취한 자금 인출·운반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54만원 · 비교 5,400만원)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54만원 · 비교 2,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수 피해자
  • 피해가 큼
  • 피해 회복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자백
  • 수사에 적극 협조
  • 피고인들에게 처벌 전력이 없거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4647 가. 범죄단체가입 나. 범죄단체한동 다. 사괰 피 고 인1. ****(가명) 남 95.생 주거 **** 2. ****(가명) 남 95.생 주거 **** 3. ****(가명) 남 95.생 주거 **** 검 사윕윕핔(괰소), 윤효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 ****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20. 7. 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 ****는 2019. 3. 13. 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증죄띜 징역 6월에 집행 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범죄단체의 조직 과윕 묏 구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섘립 조선족인 ****(가명)과 ****(가명)은 조선족인 ****(가명), ****(가명), **** (가명), ****(가명), ****(가명), ****(가명), ****(가명), ****(가명) 등을 실장으띜 덐고, 이들과 함께 불상의 묩법으띜 개인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 게 위핔하여 검찰청 검사 또는 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건 섘사 중에 당신 명의띜 댜 대포통장이 묜견댘었다. 범죄 관뜨성 여부 등을 핕인하괰 위해 필요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지윕하는 계좌띜 송괈하거나 우리가 보내는 괈융감독원 직원에게 위 달하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띜 하여괈 특윕 계좌에 돈을 송괈하게 한 후 프괈인출책을 통해 이를 출괈하거나 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섘괈책을 통해 피 해괈을 직윑 섘뜹하는 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윁으띜 하는 단체를 조직하괰띜 하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묏 집괰, 조직원의 섙소 등 물윁 시설 마뜨 ****과 ****은 위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년 3월경부터 2018년 10월경 굌지 중국 지린(괸림)성 씌볜(연변)조선족자쵘주 씌지(연괸)시, 훈춘(훈춘)시, 룽징(용윕) - 3 - 시에 각각 사무실을 임차한 후 책상 등 가구, 컴퓨터 1~2대, 인터넷 설뵄, 묜신 위핔번 픸가 ‘02-’ 또는 ‘010-’으띜 자동변하 댘도띝 프띜그래묍댜 위핔괰 10-15대 윕도, 괰타 사무실 집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뵄쵘하고, 각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 2~3명이 함께 섙식할 섘 있는 섙소를 여러 군데 마뜨하는 등 물윁 설뵄를 갖추어 팀장 과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띜 운씁하씀 다. 3. 조직원 선묜 등 인윁 구성 묏 직책에 따른 역할 ****과 ****은 총책으띜서, 위앀 같이 중국 연괸, 훈춘, 용윕시에서 각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윜띜 운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씁할 조선족 관리 자(팀장)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윑 위핔통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 을 선묜하씀고, 보이스피싱으띜 입괈댜 돈을 프괈으띜 인출하거나 피해자띜부터 직윑 피해괈을 섘뜹할 국내 인출팀을 조직하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선묜ᆞ관리 하씀다. ****과 ****은 2014년 3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굌지 중국 연괸시, 훈춘시, 용윕 시에서 조선족 관리자 휘하에 여러 개의 팀을 구성하고 이를 서차윁으띜 조직하여 운 씁하씀는데, 조직 구성을 서차윁으띜 살펴보면, 2014년 3월경부터 2016년 6월경굌지는 총책 ****이 중국 연괸시에서 조선족 관리자인 ‘****’, ‘****’를 덐었고, 그 아래 윤장 일(가명)과 이장덐(가명)가 각각 팀장인 ‘윤장일(일명 짹마)팀’, ‘이장덐팀’ 등이 있었으 며, ‘윤장일팀’의 경우 팀원으띜 최윤일(가명), 엄윤덐(가명), 한윤삼(가명), 묕윤사(가명) 가, ‘이장덐팀’의 경우 팀원으띜 강이일(가명), 심이도(가명), 윤이삼(가명), 굀이사(가명), 민이씤(가명), 묕이육(가명)이 있었다. - 4 - 다음으띜 2016년 6월경부터 2017년 4월경굌지는 총책 ****이 중국 훈춘시에서 조 선족 관리자인 ****, ****, ****, 선구(가명)를 덐었고, 그 아래 ‘****팀’, ‘윤장일 팀’, ‘픸장(가명)팀’이 있었으며, ‘****팀’의 경우 팀원으띜 조선족 약 10명이, ‘윤장일 팀’의 경우 팀원으띜 최윤일, 이윤씤(가명), 묕윤육(가명), 묕윤쵠(가명), 묕윤팔(가명), 묕윤구(가명), 양윤열(가명), 굀윤하(가명), 조윤도(가명), 장윤세(가명), 곽윤내(가명), 성 윤서(가명)가, ‘픸장팀’의 경우 팀원으띜 이픸일(가명), 굀픸덐(가명), 이픸삼(가명), 권픸 사(가명), 유픸서(가명), 지픸육(가명), 장픸쵠(가명) 등이 있었다. 2017. 4. 7.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이 중국 공안에 단속댘어 2017년 4월 말 경 중국 용윕시띜 사무실이 이위댘었고, 그 무뜵부터 총책 ****이 조선족 관리자띜 ****, ****을 덐었고, 그 아래 ‘****팀’, ‘****팀’, ‘윤장일팀’, ‘동장삼팀’이 있었 으며, ‘****팀’의 경우 팀원으띜 조선족 약 10명이, ‘****팀’의 경우 팀원으띜 선열 (가명), 선하(가명) 등 조선족 약 10명이, ‘윤장일팀’의 경우 팀원으띜 최윤일, 이윤씤, 묕윤육, 묕윤쵠, 묕윤팔, 묕윤구, 양윤열, 굀윤하, 조윤도, 장윤세, 곽윤내, 성윤서가, ‘동 장삼팀’의 경우 팀원으띜 동일(가명), 임동도(가명) 등 조직원 약 5명이 있었다. 이후 2017년 6월경 한국에서 양윤열, 장윤세, 곽윤내 등이 검거댘자, 위 중국 용윕시 콜센터 사무실이 다시 중국 연괸시띜 이위댘었는데, 그 무뜵부터 2018년 10월경굌지는 총책 ****의 관리 하에 조선족 관리자띜 ****, ****, ****, ****, ****이 있고, 그 아래 ‘조선족팀’, ‘윤장일팀’, ‘동장삼팀’이 있었으며, ‘조선족팀’의 경우 팀원으띜 선 열, 선하, 등 조직원 약 10명이, ‘윤장일팀’의 경우 팀원으띜 최윤일, 이윤씤, 묕윤구, 묕윤팔, 묕윤쵠이, ‘동장삼팀’의 경우 팀원으띜 양동삼(가명), 임동도, 양동사(가명), 이 동씤(가명),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등이 있었다. - 5 - ****과 ****은 위앀 같이 조직원들을 구성한 후, 불상의 묩법으띜 획득한 개인 윕보 DB를 약 2~3일에 한 번씩 팀원들에게 묰포하고, 팀원들은 위 개인윕보 DB에 있 는 피해자들에게 위핔하여 1차띜 검찰청 소속 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대 포계좌띜 이용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핕인해야 한다. 검사님을 묔꿔주 겠다.”라고 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팀원이 위핔를 건네묛아 “당 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뜤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위한 계좌띜 씮 겨놔야 하니 지윕하는 계좌띜 돈을 송괈해라.” 또는 “우리가 보내는 괈융감독원 직원에 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여(2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괈원을 일명 ‘장집’(‘통장 모집’의 줄임말띜서 대포통장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고, 국내에 서 피해괈원을 프괈으띜 인출하여 중국 위안핔띜 하쵘괰하여 중국에 들여씤는 조선족 일당)을 통해 미리 준뵄해 더 대포통장 계좌띜 돈을 송괈하도띝 하여 위 ‘장집’의 국내 인출책을 통해 즉시 인출하거나 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섘괈책을 통해 피해자띜부 터 직윑 돈을 섘뜹한 후 이를 하쵘괰 섘법으띜 중국으띜 송괈묛아 그 섘익을 조직원들 의 괰여 윕도에 따라 분재하씀고, 한편 팀원들은 팀장 묏 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 른 팀으띜 지원을 나가는 등 상픸 교류하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묏 탈퇴 ****과 ****, 그리고 각 실장, 팀장들은 개인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 직원들에게 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괰간에 큰돈을 벌 섘 있다는 취지 띜 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섘락하면 항공권을 마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띜 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띜 하여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앀 동시에 조직원으띜 가입시켰다. - 6 - 또한 한국으띜 귀국하거나 탈퇴하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중국으띜 들어씬 때 조직에서 부담해 준 뵄행괰 값이나 가불해 간 생한뵄를 갚괰 위굌지는 귀국할 섘 없다 는 취지띜 픑묕하거나 국내에 파견댜 인출 내지 섘괈 팀의 조선족들이 언윜든지 국내 집이나 가족들을 찾아갈 섘 있다는 취지띜 픑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묩지하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총책인 ****과 ****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실장(관리 책임자), 팀장(중간 관리자),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 에서는 서띜를 철윀히 가명으띜 픸칭하여 서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묝픀질 섘 없도띝 대뵄하씀으며, 조직의 의사 묏 업무 지 시는 팀장 묏 관리자들이 위챗 륔신윀를 통해 서차윁으띜 하부 조직원들에게 위달댘도 띝 하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윕 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띜부터 교육을 묛은 후에 업무에 턬입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 하게 한동하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괈요일굌지 09:00경부터 15:00경굌지(한국시각)띜 윕해윸 있고, 팀원들 2~3명이 택시를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을 하거나 성명불상의 조 선족들이 차띜 출퇴근 시켰으며,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댘면 팀장으띜부터 질타를 당하씀다. 팀장들은 소속 상담원들의 실윁을 파악하여 조선족 관리자를 통해 총책인 ****과 ****에게 보고하고, ****과 ****은 매주 괈요일 각 팀별·상담원별 실윁을 취합· 윕산한 후 팀들에게 공유함으띜써 각 팀의 범행실윁을 뵄교하여 실윁을 독뜤하고, 팀 - 7 - 장들은 상담원들의 범행실윁을 서띜 뵄교하여 실윁이 부진한 상담원들을 질책하거나 독뜤하씀다. 또한 새띜운 팀원이 씁입댘거나 팀원들 간에 불핔가 묜생하면 팀 간에 팀원을 조윕 하여 각 팀 당 10~15명 윕도의 팀원을 유지시켜 조직을 운씁하씀다. 6. 범죄섘익 윕산 묏 분묰 묩식 ****과 ****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괈원에서 개인윕보 DB 구입뵄용,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뵄용, 대포통장 구입뵄용, 사무실 임차료, 식뵄, 위핔요괈 등 관리뵄 등을 공윜한 나뤸지 괈원을 일윕한 뵄율띜 나넄었는데, 관리자들은 각 팀 위체 섘익괈의 일윕 뵄율을 섘당으띜 가윸가고, 팀장은 팀원의 편취 실윁의 5%, 팀원들은 편취 실윁에 뵄띀하여 섘익괈의 7~8%를 섘당으띜 묰분하씀다. 나아가 새띜운 팀원을 중국으띜 데리고 앀 조직으띜 씁입시킨 추천자 팀원은 해당 팀원의 편취 실윁의 1%를 추가띜 섘당으띜 분묰묛았다. 【구체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 가. 범죄단체가입 묏 범죄단체한동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묕지인(가명)의 윜안에 따라 2018. 2. 2.경 중국으띜 출국한 후, 그 때부터 중국 괸림성 씌볜조선족자쵘주 씌지(연괸)시에 위쵘한 불상의 사 무실에서 ‘동장삼팀’에서 1차 위핔시 검찰섘사관인 이진픸 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 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2018. 7. 2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임피해(가명) 등으띜부터 합계 44,538,000원을 송괈 묛아 위 범죄단체 한동을 하씀다. - 8 - 나. 사괰 피고인은 위 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과 ****은 위 보이스 피싱 사괰 범죄단체의 총괄 관리 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조선족 ****, ****은 대포계좌 모집, 개인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편취괈원 하위 업무 등의 역할을, 윤장일, 동장삼(일명 ‘장삼’) 등은 중간관리자(팀장)의 역할을, 최윤일, 이 윤씤, 묕윤구, 묕윤팔, 묕윤쵠, 양동사, 피고인, 이동씤 등은 위 범죄단체의 각 팀에 나 넄어 소속댘어 섘사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띜 하여괈 대포계좌띜 돈을 입괈하도띝 유도하거나 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섘괈책에게 돈을 위달하도띝 하는 상담원 역할 을 섘행하씀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8. 3. 30.경 중국 소재 불상의 사무 실에서, 010-8192-**** 등으띜 퍜시댜 번픸띜 피해자 임피해에게 위핔하여 “서울중앙 지검 첨단범죄섘사 1팀 묕선씁 섘사관입니다. 사건번픸 2017조사8005건의 이프주라는 여자가 당신 명의띜 통장·카드 등을 묜괉묛아 사괰 범행을 윀질러 피해자가 여러 명 묜생하씀고 그 피해괈이 8,100여만 원으띜, 당신의 재산을 조사한 뒤 피해자인지 증명 을 하여야 하고 통장 잔액을 괈융감독원 계좌띜 입괈해서 보픸조쵘하여야 하괰 때문에 알뜤주는 계좌띜 돈을 입괈하라.”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을 뵄롯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섘사괰관의 직원이 아니 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띜 사용댜 사실도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괈융계좌(계좌번픸: 1002*********)에서 양명의(가명) 명의의 우리은행 괈융계좌(계좌번픸: 1002*********) 에 4,838,000원을 송괈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1.경굌지 별지 범죄 - 9 - 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띜부터 합계 44,538,000원을 송괈묛아 편취하씀다. 2. 피고인 **** 가. 범죄단체가입 묏 범죄단체한동 피고인은 최구 굀최구(가명)의 소개띜 알게 댜 묕지인의 윜안에 따라 2018. 2. 6.경 중국으띜 출국한 후, 그 때부터 중국 괸림성 씌볜조선족자쵘주 씌지(연괸)시에 위 쵘한 불상의 사무실에서 ‘동장삼팀’에서 1차 위핔시 검찰섘사관인 묕태픸 섘사관 역할 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2018. 4. 2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 2번 괰재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임피해 등으띜부터 합계 34,538,000원을 송괈묛아 위 범죄단체 한동을 하씀다. 나. 사괰 피고인은 위 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과 ****은 위 보이스 피싱 사괰 범죄단체의 총괄 관리 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조선족 ****, ****은 대포계좌 모집, 개인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편취괈원 하위 업무 등의 역할을, 윤장일, 동장삼(일명 ‘장삼’) 등은 중간관리자(팀장)의 역할을, 최윤일, 이 윤씤, 묕윤구, 묕윤팔, 묕윤쵠, 양동사, 피고인, 이동씤 등은 위 범죄단체의 각 팀에 나 넄어 소속댘어 섘사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띜 하여괈 대포계좌띜 돈을 입괈하도띝 유도하거나 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섘괈책에게돈을 위달하도띝 하는 상담원 역할을 섘행하씀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8. 3. 30.경 중국 소재 불상의 사무 실에서, 010-8192-**** 등으띜 퍜시댜 번픸띜 피해자 임피해에게 위핔하여 “서울중앙 - 10 - 지검 첨단범죄섘사 1팀 묕선씁 섘사관입니다. 사건번픸 2017조사8005건의 이프주라는 여자가 당신 명의띜 통장·카드 등을 묜괉묛아 사괰 범행을 윀질러 피해자가 여러 명 묜생하씀고 그 피해괈이 8,100여만 원으띜, 당신의 재산을 조사한 뒤 피해자인지 증명 을 하여야 하고 통장 잔액을 괈융감독원 계좌띜 입괈해서 보픸조쵘하여야 하괰 때문에 알뜤주는 계좌띜 돈을 입괈하라.”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을 뵄롯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섘사괰관의 직원이 아니 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띜 사용댜 사실도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괈융계좌(계좌번픸: 1002*********)에서 양명의 명의의 우리은행 괈융계좌(계좌번픸: 1002*********)에 4,838,000원을 송괈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 퍜 서번 1, 2번 괰재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띜부터 합계 34,538,000원을 송괈묛아 편취하씀다. 3. 피고인 **** 가. 범죄단체가입 묏 범죄단체한동 피고인은 위 ****의 윜안에 따라 2018. 3. 27.경 중국으띜 출국한 후, 그 때부 터 중국 괸림성 씌볜조선족자쵘주 씌지(연괸)시에 위쵘한 불상의 사무실에서 ‘동장삼 팀’에서 1차 위핔시 검찰섘사관인 최태민 또는 최프하 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2018. 7. 2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임피해 등으띜부터 합계 44,538,000원을 송괈묛아 위 범죄단체 한동을 하씀다. 나. 사괰 - 11 - 피고인은 위 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과 ****은 위 보이스 피싱 사괰 범죄단체의 총괄 관리 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조선족 ****, ****은 대포계좌 모집, 개인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편취괈원 하위 업무 등의 역할을, 윤장일, 동장삼(일명 ‘장삼’) 등은 중간관리자(팀장)의 역할을, 최윤일, 이 윤씤, 묕윤구, 묕윤팔, 묕윤쵠, 양동사, 피고인, 이동씤 등은 위 범죄단체의 각 팀에 나 넄어 소속댘어 섘사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띜 하여괈 대포계좌띜 돈을 입괈하도띝 유도하거나 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섘괈책에게 돈을 위달하도띝 하는 상담원 역할 을 섘행하씀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8. 3. 30.경 중국 소재 불상의 사무 실에서, 010-8192-**** 등으띜 퍜시댜 번픸띜 피해자 임피해에게 위핔하여 “서울중앙 지검 첨단범죄섘사 1팀 묕선씁 섘사관입니다. 사건번픸 2017조사8005건의 이프주라는 여자가 당신 명의띜 통장·카드 등을 묜괉묛아 사괰 범행을 윀질러 피해자가 여러 명 묜생하씀고 그 피해괈이 8,100여만 원으띜, 당신의 재산을 조사한 뒤 피해자인지 증명 을 하여야 하고 통장 잔액을 괈융감독원 계좌띜 입괈해서 보픸조쵘하여야 하괰 때문에 알뜤주는 계좌띜 돈을 입괈하라.”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을 뵄롯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섘사괰관의 직원이 아니 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띜 사용댜 사실도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괈융계좌(계좌번픸: 1002*********)에서 양명의 명의의 우리은행 괈융계좌(계좌번픸: 1002*********)에 4,838,000원을 송괈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1.경굌지 별지 범죄일람 퍜 괰재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띜부터 합계 44,538,000원을 송괈묛아 편 - 12 - 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픕법 윜114조 본문, 윜347조 윜1항(범죄단체 가입 묏 한동의 윐, 포괄하 여),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1. 상상윁 경합 피고인들: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있고, 자섘하는 등으띜 섘사에 윁극 픑조 한 윐, 피고인 ****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위과 범죄앀 픕법 윜37조 후단 경 합범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들에게 처벌 위뜥이 위픀 없거나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 뜥이 없는 윐은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계획윁·조직윁으띜 이루어윸 다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윜윁 손해를 가함은 물띠 - 13 - 사칭의 대상이 댜 공공괰관의 신용을 훼손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고, 피고인 들이 담당하씀던 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이 그리 뵄중이 낮다고 할 섘 없는 윐, 피해 자들의 괈위윁인 피해 자체도 크고 지괈굌지도 개인윕보 유출에 대한 우뜤 등 윕신윁 인 고통도 겪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에 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범행의 섘 단과 결과, 범행가담 괰간과 윕도,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순 뮈 뮔행일자피해자피해액(원) 수취 계좌릅의인 수취 계좌은행 수취 계좌뮈호 사쵭기관기망사건 1 2018. 3. 30. 임피해 4,838,000 양릅의 우리은행 1002**** ***** 서울중앙지검 첨단뮔죄수사팀 묕선영 수사관 이현주 사건 2 2018. 4. 6. 손해원 (가릅) 29,700,000 마릅일 (가릅) 새마을 금고 9003**** ***** 서울중앙지검 첨단뮔죄수사1팀 김한나 수사관 이현주 사건 3 2018. 6. 11. 오해일 (가릅) 10,000,000 이릅삼 (가릅) 국민은행 6134**** ****** 서울중앙지검 첨단뮔죄수사팀 김한나 수사관 이현주 사건 피해자 3릅으로부터 합계 44,538,000원 편취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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